어떤 상처가 경상으로 가장 쉽게 인정됩니까?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경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고의적 상해 후 법의학이 필요하며 경상에는 상응하는 감정 기준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처가 경상으로 가장 쉽게 인정될까요?
어떤 상처가 경상으로 가장 쉽게 인정됩니까 1? 어떤 상처가 경상으로 가장 쉽게 인정됩니까?
경상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외부 요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조직 기관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일부 기능 장애를 초래하며, 중상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손상을 가리킨다.
손상 정도는 원발 손상과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 (손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 포괄적 인 분석 및 평가가 수행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팔다리나 용모의 손상,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등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손상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형법의 양형 폭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경상을 입힌다면 보통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사이에 양형처벌을 한다.
어떤 상처가 경상 2 급으로 가장 쉽게 인정됩니까? 경상 법의학 감정 기준.
경상의 인정 기준은 경상의 하한선이며, 미달되지 않은 것은 경미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응? (1) 머리와 목 부상
1, 두피 찰과상 면적은 5cm2 이상입니다. 두피 타박상 견갑하혈종
2, 두피 외상.
머리 외상 후 신경 증상이 있습니다.
얼굴 연조직 비 관통 외상.
5. 얼굴 손상 후 흉터가 남아 있고 외상 후 얼굴에 이상 색소 잔류가 있다.
얼굴 표면 찰과상 면적은 2 평방 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스크래치 길이가 4cm 를 초과합니다.
7, 눈 타박상.
8. 눈 부상은 미관에 영향을 미친다.
9, 안 외상은 힘 하락을 초래한다.
10, 귀 외상으로 인한 청력 손실 26dB 이상. 외상으로 인한 청각 기관의 다른 변화.
1 1, 귓바퀴 상처 LCM 이상; 귓바퀴 결손.
12, 외상 후 epistaxis; 코뼈 선형 골절.
13, 구강 점막 손상, 혀 손상.
14, 타액선 카테터 손상.
15, 외상으로 치아가 없어지거나 치아 결손이 발생합니다.
16, 외상으로 2 개 이상의 치아가 느슨해지거나 1 개 이상의 치아가 느슨해졌다.
17, 외상으로 턱관절 활동이 제한되었다.
18, 목 연조직 상처 길이가 LCM 이상입니다.
19, 목 피부 찰과상, 길이가 5cm 이상, 면적이 4cm2 보다 크거나 타박상 면적이 2cm2 보다 큽니다.
-응? (2), 몸통 및 회음부 손상
1, 몸통 소프트 조직 타박상 면적 15cm2 이상, 찰과상 면적 20cm2 이상, 몸통 피하혈종.
2, 몸통 피부 및 피하 조직의 단일 상처 길이가 65438±0cm 보다 크거나 상처의 누적 길이는 65438 0 입니다. 5 센티미터가 넘으면 찔려 근육층에 도달한다.
갈비뼈 단순 선형 골절; 늑골 연골 골절을 확진하다.
4, 여성 유방 표면 손상.
외상 후 혈뇨.
6, 회음부 연조직 타박상.
회음부, 음낭 및 음경 단순 상처.
8, 음낭, 음경 타박상.
9. 척추 인대 손상.
10, 임산부의 전조유산으로 인한 피해.
-응? (3), 사지 손상
1, 사지의 연조직 타박상 면적은 1.5 cm2 이상입니다. 마모 면적은 20cm2 이상입니다.
2. 팔다리 피부와 피하조직 상처의 길이는 LCM 이상으로 찔려 근층에 도달합니다.
3, 사지 관절, 근육 결합 손상, 임상 증상.
4, 손과 발 뼈 골절.
5, 외상으로 인한 손가락 (발가락) 갑옷 탈락, 갑상 노출, 갑상 출혈.
(4) 기타 상해
경상 법의학 감정 기준.
경상의 인정 기준은 경상의 하한선이며, 미달되지 않은 것은 경미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어떤 상처가 경상으로 가장 쉽게 인정됩니까? 부상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경상에는 1 급 경상과 2 급 경미상이 포함된다. 2. 인체 손상 감정 기준에 따르면 흔히 볼 수 있는 경상으로는 사지 골절, 광대뼈 골절, 눈꺼풀 결손, 분쇄성 코뼈 골절, 설골 골절, 골반 골절, 갈비뼈 골절, 사지 장골 골절, 정골 골절, 두 손가락뼈 선형 골절, 일지골 분쇄성 골절 등이 있다.
주상골 골절, 월골 탈구 또는 완전 중수골 골절 등. 경상은 각종 외부 요인으로 인한 국부 조직 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경상이 완쾌된 후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과 용모, 체태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영향이 적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경상이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상 사법감정기준도 없고, 지역과 업종감정기준만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2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응? 첫째, 법적 경상과 중상
사람이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정상이다. 우리나라의'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에 따르면 손상 등급은 경상, 경미상, 경상, 중상, 중상으로 나뉜다. 본 기준의 경상과 중상은 일반인이' 손상의 심각성' 으로 이해하는 두 가지 개념이다.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법의학 수업에 참석하는 가장 큰 느낌은 경상이 조금도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두개골 골절, 골반 골절 등' 심각한 결과' 는 기준에서 경상일 뿐, 두개내 출혈도 경상일 뿐이다. 사실, 갈비뼈 골절, 얼굴 찰과상, 치아 하나를 떨어뜨리는 등 많은 경상은 충격적이다. 요컨대, 작은 상처는 감당할 수 없다.
상해의 결과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행, 도발, 도발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고의적 상해죄의 성립은 상해 결과가 경상 이상이라고 요구한다. 상해 결과는 경상에 속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로상씨가 폭행죄와 경상죄를 계속 호소하는 이유이다. 양형으로 볼 때 경상은 최대 3 년, 중상은 3 년에서 10 년, 중상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차이가 크다.
-응? 둘째, 법의학 전문가 의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피해자의 부상은 그 자신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부상 감정 의견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상 검진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사법불공정을 초래할 것이다. 위의 이유에 근거하여, 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의학 감정 의견과 관련 절차 규정에 대해 토론합시다.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특수한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경우 수사기관이 스스로 가동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경찰 통보에 따르면 본 사건의 부상 감정은 공안기관에 의해 발동되고, 수사 단계의 초보적인 감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감정기관에 의해 진행되며, 감정할 수 없는 것은 사회감정기관에 맡겨 감정한다고 한다. 신중한 고려로 이 사건은 당산 현지 법의학자에게 위탁되지 않고 상하이의 법의과학연구소에 위탁된 것 같다. 물론, 이 감정 기관은 법의학 임상 감정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공공 검사 법기관의 의뢰를 받아 여러 가지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에 대한 사법평가를 자주 받는다.
절차적으로 시작 감정에는 흠이 없지만, 이 감정의견이 의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20 12 년,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감정결론' 을' 감정의견' 으로 바꾸었다. 의도는 명백하다.' 결론' 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안사법원들은 직접 결론에 근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사법감정 자체로 감정인이 제공한 것은 확실한 결론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 판단일 뿐이다. 실제로 동일한 감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감정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에 따라 감정사항을 판단하는 감정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험명언)
따라서 전문가 의견에는 사전 설정된 증명력도 없고 과학성이나 권위성도 없다. 본 사건의 사법감정 의견도 마찬가지다.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두 피해자의 부상을 판단하는 것은 최종 의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