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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202 1 개정)
1. 총칙 제 1 조는 사법해석을 더욱 규범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과' NPC 상무위원회' 에 따라 법률해석 강화 결의'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이 재판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제정된다. 제 3 조 사법해석은 법과 관련 입법의 정신에 따라 사법업무의 실제 요구를 결합해야 한다. 제 4 조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은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 5 조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다. 제 6 조 사법해석의 형식은 해석, 규정, 규칙, 답변, 결정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재판에서 어떤 법이나 어떤 종류의 사건, 어떤 종류의 문제가 법의 사법해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해석' 의 형태를 취한다.

입법정신에 따르면 사법해석은 재판 업무에서 제정해야 할 규범과 의견에 대해' 규정' 형식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의 재판 집행 활동을 규범하는 사법해석은' 규칙' 의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과 해방군군사법원이 제정한 재판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문제를 적용하는 사법해석은' 승인' 형식으로 되어 있다.

"결정" 형식으로 사법해석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제 7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일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쌍방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사법해석의 설립, 심사, 조정 등은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통일이 책임진다. 둘. 제 9 조 사법 해석은 입법기관이 제정한다. 제 10 조 최고 인민 법원은 사법 해석의 근원을 제정한다.

(1)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가 사법해석 요청을 한다.

(2) 최고인민법원 사법부가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3) 고등인민법원과 해방군 군사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나 법률 적용 지시를 제출한다.

(4) 인대대표, 정협위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의안과 건의를 제출한다.

(5)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기타 단체 및 시민이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6)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의 심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사법해석을 제정할 것인지,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1 조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가 제정한 사법해석은 연구실이 직접 설립한다.

사법 해석의 다른 출처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실은 이 프로젝트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이다. 제 12 조 최고인민법원 사법부는' 해석' 과' 규정' 에 대한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매년 연말까지 다음 해의 프로젝트 건의를 연구실로 보내야 한다.

연구실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총괄하고 사법해석 연간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며 원분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사법해석 항목을 늘리거나 조정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건의하고, 분관연구실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상무부원장이나 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제 13 조 최고인민법원 사법업무부는 고등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에 대한 회답을 제정하여 제때에 건의를 제출하여 연구실 심의를 보내야 한다. 제 14 조 사법 해석 프로젝트 계획에는 프로젝트 출처, 프로젝트 필요성, 설명할 주요 사항, 사법 해석 초안 계획, 담당 부서 및 기타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5 조 사법해석은 재판위원회 논의가 통과한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완성해야 한다.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초안 부서는 제때에 서면 설명을 작성해야 하며, 연구실 분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 제 16 조 사법해석의 초안 작업은 최고인민법원의 각 재판부에서 책임진다.

서로 다른 사법부의 기능 범위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에서 초안하거나 관련 부처가 조율한다. 제 17 조 사법해석 초안 작성은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재판 실천 경험을 진지하게 총결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이나 중대한 난제에 관한 사법해석은 분관원 지도자의 심사를 거쳐 상무부원장이나 원장에게 제출하여 결정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사법해석 심사 제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NPC 상무위원회 관련 부서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9 조 사법해석초안이 재판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초안부는 초안과 그 설명을 연구실로 보내 심사를 해야 한다.

사법 해석 초안과 그 설명에는 프로젝트 계획, 조사 보고서, 의견 요청, 부원장의 심사 의견 제출 여부, 중대한 분쟁 문제, 관련 법률 규정, 사법 해석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