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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 자료의 출처와 조건.
법률 규정과 사법 관행에 따르면 입건 자료의 출처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자신이 발견한 범죄 사실이나 얻은 범죄 단서.

형사소송법 제 83 조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국가의 공안기관으로 범죄와 싸우는 최전선에 있다. 그들은 일상적인 근무 임무에서 범죄를 발견할 수도 있고, 수사와 예심 업무에서 범죄 사실과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안기관이 입건한 자료의 원천이다. 인민검찰원은 공소기관으로서 자체 수사 기능을 맡고 있으며 검거, 심사기소 등 활동에서도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도 관할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국가 안보기관, 군 내부 안보부, 교도소 등이 직책을 이행할 때. 범죄 사실이나 단서를 발견하고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도 입건해야 한다.

(2) 단위 및 개인보고 또는 신고

형사소송법 제 84 조 1 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의 제보나 제보는 공안사법기관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흔한 자료의 원천이다. 신고란 기관과 개인,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발생했지만 범죄 용의자가 누구인지는 모른 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한 행위다. 신고란 기관과 개인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자신이 발견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적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된 사건의 사실과 증거 자료는 신고에 비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안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이자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3) 피해자의 신고 또는 불만

형사소송법 제 84 조 제 2 항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88 조는 자소사건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소사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입안 자료의 원천 중 하나다.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다. 한편으로, 그는 범죄를 폭로하고 처벌하는 강한 소망과 주동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많은 경우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와 접촉해 보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혐의는 범죄 수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고나 불만도 입건 자료의 중요한 원천이다.

고소란 피해자 (자소인과 피해자 단위 포함) 가 공안 사법기관에 인신권리 신고 재산권리가 불법 침해된 사실과 범죄 용의자의 관련 상황을 고발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검거, 고발, 신고는 국민의 민주적 권리로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구실로도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을 제지하거나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검찰, 고소인, 신고인에 대한 보복으로 모함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범인을 넘겨주다

자수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공안, 사법기관의 심사 판결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자가 자수하는 것도 입안의 자료 출처 중 하나이다.

형사소송법 제 84 조 제 4 항은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하는 경우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범죄자의 자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권력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자수는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범행 후 자수한다. 형사소송법' 은 자수를 입건 자료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로 꼽으며 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항하고 관대한 처리를 쟁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입안은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특정 사실 자료가 입건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자료들이 반영한 사실이 입건 조건에 부합해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합법적으로 입건할 수 있다.

입건 조건은 입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 조건, 즉 형사사건의 성립과 형사수사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법정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다. 입건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입건 문제를 정확하고 제때에 해결하는 관건이다.

형사소송법 제 86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관할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입건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사실 조건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를 법정 조건이라고 한다.

(a) 범죄 사실이 있다

범죄 사실의 존재는 사회를 해치는 어떤 범죄 행위의 객관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이것은 입안의 첫 번째 조건이다. 범죄 사실이 없다면 입건 문제는 없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1. 입건하여 수사하려면 형법 규정에 부합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행위는 형법을 위반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입안은 마땅히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입건할 수 없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 15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는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입건하지 않는다.

입안이 범죄 수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범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회에 해를 끼치고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범죄의 전 과정에 관해서는, 범죄의 구체적인 줄거리,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입안에서 분명히 말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문제들은 입건 후 수사나 재판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가 있어야 범죄 사실이 확실히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른바' 확실히 이미 발생했다' 는 범죄 사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시행되고, 시행되고, 범죄를 준비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귀청설, 근거 없이 날조하고, 바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입건은 형사소송의 초기 단계일 뿐이다. 이 단계에서는 용의자가 누구인지, 범죄의 목적, 동기, 수단,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줄거리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범죄 사실이 확실히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b) 형사 책임을 조사 할 필요가있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입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또 다른 조건이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범죄 사실이 있어야 입건가치가 있다. 범죄 사실이 발생하고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입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있지만

사실은 발생했지만 범죄는 이미 시효 기한이 지났다.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하다. 형법에 따라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범죄는 말하지 않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법률은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법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입건해서는 안 된다.

범죄 사실이 있으니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건의 두 가지 조건이며 사법기관은 입건할 때 반드시 엄격히 준수하여 입건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건 조건은 형사사건의 일반 원칙일 뿐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형사입건 여부는 형법분칙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과 결합해야 한다. 범죄 행위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안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형사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입안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관할 형사사건 입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각각 제정하거나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이 9 월 6 일 발표한'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사건 기준에 관한 규정 (시범)' (/KLOC-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1998, 3 월 26 일' 절도 액수 인정 기준 규정' 등을 발표했다.

자소사건은 입건수사가 없기 때문에 자소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입건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여 직접 재판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자소 사건의 입건 조건은 공소 사건의 두 가지 입건 조건 외에 최고인민법원에 따라 제 186 조를 해석하는 것 외에 (1) 형사자소 사건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2) 인민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형사 사건의 희생자가 말한다. (4) 명확한 피고인, 구체적인 소송 요청,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입건 절차는 입건 단계에서 각종 소송 활동의 절차와 형식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입건 절차에는 입건 자료의 접수, 심사 및 처리가 포함됩니다.

(a) 서류 접수

입안 자료 접수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신고, 고발, 검거, 투안 자료의 접수를 가리킨다. 이것은 기록 절차의 시작이다. 기록 자료를 받아들일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 자수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어떠한 핑계로도 거절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84 조 제 3 항은 신고, 고소, 신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이곳의' 긴급 조치' 는 보호 현장, 용의자 선행구속, 증거 압류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신고, 불만 및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85 조 1 항은 신고, 고발, 신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두 신고, 불만,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낭독이 정확하면 신고자, 고소인,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고, 고발, 신고에 대한 일방적이거나 잘못된 이해로 인한 고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짓 고발은 고의로 사실과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목적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다.

4. 공안 사법기관은 제보자와 고소인,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 대중이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와 싸우도록 격려하고, 단위와 개인이 고소, 검거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 85 조 제 3 항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검거,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안전이 위협받을 때 공안사법기관은 자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발자,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제보, 불만, 신고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름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제출 자료 검토

입안 자료 심사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스스로 발견하거나 접수한 입안 자료를 검사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 임무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입안 여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입건 자료 심사는 입건 절차의 중심 부분이며, 사건이 정확하게 제때에 입건될 수 있는지의 관건이다. 입건 여부는 공검법 3 기관이 입건자료에 대한 심사 결과에 달려 있고, 자료를 심사하는 과정도 법에 규정된 입건 조건에 따라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자료에 대한 심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형사소송법 제 86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자료에 반영된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범죄 행위라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법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여부 형사책임을 따지지 않기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사법 관행에서 공안 검찰 재판기관은 입안 자료를 심사할 때 검거 고소 신고한 단위와 개인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충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안 사법기관이 요구한 증거는 이미 범죄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해서는 안 되며, 입건 전에 심사를 마친다. 입건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소사건의 경우, 자소인은 자소할 때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증거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심사과정에서 자소인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소인에게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보충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c) 기록 자료 처리

입건 자료의 처리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입건 자료를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입건하거나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말한다. 이것은 기록 절차의 최종 결과이다.

형사소송법 제 86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입안 자료를 심사한 후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류자료 처리에는 서류결정 및 불서류결정 두 가지 형태가 포함됩니다.

1. 입안과 처리를 결정하는 법적 절차.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입안 자료를 심사한 후 입건 조건, 즉 이미 범죄 사실이 발생했으며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입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안 자료를 심사한 후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자는 입건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수사부에 넘겨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입안 자료를 심사한 후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자는 먼저 입건 요청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장의 승인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 입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입건 요청 보고서' 와' 입건 결정서' 를 상급인민검찰원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건 정정 오류 통지서' 를 만들어 하급인민검찰원에 사건 철회를 통지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접수한 자소 사건은 우선 항소정 직원이 작성하며, R, 책임자의 심사 비준을 거쳐 형사법원에 넘겨 심리한다.

2. 입건하지 않고 처리해야 할 법적 절차를 결정합니다. 입건 자료를 접수하는 공안사법기관은 입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즉 범죄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심사했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 자료의 출처,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법적 근거,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관을 명시하는' 입건 결정서' 를 만들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안 사법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인의 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제때에 심사하고 회답해야 한다. 입건 조건은 없지만 심각한 실수나 일반 위법 행위가 있어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고발, 고발 또는 신고 자료를 해당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합니다. (a) 사건 접수 감독의 개념

입건감독은 감독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시민이 법에 따라 입건활동을 감독, 독촉 또는 감사할 수 있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입건 감독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의 입건 감독은 검찰이 공안기관의 입건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가리키며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에 대한 일종의 감독이다. 넓은 의미의 서류감독에는 다른 기관과 개인의 서류활동에 대한 감독도 포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 86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7 조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법에 규정된 입건 감독에는 고소인에 대한 감독과 검찰원 감독이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b) 사건 접수 감독 절차

입건 감독 절차는 법에 규정된 고소인과 인민검찰원이 입건 활동을 감독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고소인과 검찰의 지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입건 감독 절차도 다르다.

1. 원고의 감독. 원고의 입건 활동에 대한 감독은 재심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었다. 고소인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원래 결정된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결정한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원고가 인민검찰원에 불복하여 입안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불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항소부문을 입건하지 않고 복의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의 감독.

(1)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감독. 형사소송법 제 87 조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감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자료를 감독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① 인민검찰원의 각종 업무활동을 통해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2)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얻은 피해자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인민검찰원에 입건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고소를 접수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검사 시 피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입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심사 체포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거부 조사 검증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공안기관이 입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7 일 이내에 불입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 이유를 밝힌 후 검거 부서가 입건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고소부에 통보하고 고소부는 10 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검거 부서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여 검찰장이 결정하도록 통지했다.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검찰장이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기로 했다.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입건할 때 입안 결정서를 만들어 공안기관에 전달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복사해 등록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입안결정서를 송달할 때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에 동시에 이송해 공안기관에 15 일 이내에 입건하고 입안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고,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입건한 것은 법에 따라 통지입건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에 입건하라고 통보했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은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직접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위법을 바로잡는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이 인민검찰원에 입건하지 않는 감독.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 감독 여부, 형사소송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인민검찰원 규칙' 제 379 조는 인민검찰원이 체포부문을 심사하거나 심사기소부서가 우리 병원 수사부서가 입건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입건수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건의가 채택되지 않았다면, 법무 장관에게 제출하여 결정해야 한다.

(c) 사건 접수 감독의 의의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의 입건 활동을 감독하는 데 특화된 규정을 마련해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의 입건 활동을 감독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인민검찰원의 수사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며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유리하다. 범죄자가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제재를 피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현재 형사 사법 관행에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건이 깨지지 않는다',' 벌로 형벌을 대신하다',' 사건이 있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등의 심각한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존재는 법의 올바른 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와 존엄성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싸우는 현상도 초래했다. 따라서 입안 감독을 강화하고, 이런 불량현상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