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전 국민 참여, 도심 통합, 지방제도, 간편성 원칙을 고수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전 과정의 분류 관리 체계를 세워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관련 중대 문제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 조직이 본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동원하여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 는 촌규 민약, 주민협약 등을 제정하여 기관과 개인을 독촉하고 동원해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 부서를 확정해 본 행정구역 내 도시와 농촌 생활쓰레기의 분류 관리, 서비스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본성은 국내 쓰레기 분류를 점차적이고 질서 있게 실시한다. 구체적인 지역과 시행 시간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의 전 과정 분류 체계를 세우고,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 사회) 는 생활쓰레기원 감량, 전 과정 분류 관리, 자원화 이용, 무해화 처리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에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8 조 단위, 가정 및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규정을 준수하고, 생활쓰레기의 출처와 분류를 줄이는 의무를 이행하며,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관, 사업 단위 등. 국내 쓰레기의 출처를 줄이고 분류하는 데 앞장서고 시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제 9 조 생활쓰레기 처리는 선진 기술, 현지 여건, 자원 종합 이용, 무해화 소각, 생화학 처리 등을 채택하여 생활쓰레기 위생 매립의 비율을 점차 낮춰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의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및 신설비 연구, 개발, 응용 및 보급을 지원하고 정보망 등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해 생활쓰레기 전 과정 분류 커버와 지능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는 각종 시장주체들이 정부 구매 서비스, 정부, 사회자본협력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원 감량, 수집, 운송, 처리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과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12 조 구역의 시, 현 (시, 구) 생활쓰레기 관리 부서는 발전 개혁, 천연자원, 생태 환경, 비즈니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 , 현지 인구, 도시 및 농촌 가정 쓰레기 처리 목표에 따라 가정 쓰레기 생성 및 처리 상황과 결합하여 가정 쓰레기 처리 시설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조직 및 시행합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특별계획은 법에 따라 국토공간 계획에 포함돼 다른 관련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성 인민 정부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특별 계획 편성 가이드를 제정해야 한다. 제 13 조 구역의 시 현 (시, 구) 생활쓰레기 관리 부서는 자연자원, 생태 환경, 비즈니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특별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연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책임 조직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자연자원 등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연간 건설계획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금과 토지를 연간 투자계획과 연간 토지공급계획에 각각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공간계획과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특별계획에 따르면 법정절차 없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시설, 장소용지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