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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방법 (무웨이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방법)
위해시 생활쓰레기 분류관리방법' 은 이미 2020 년 2 월 6 일 시 인민정부 제 93 차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발표돼 2026 년 7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가정 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처분 및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직장과 개인이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규정 된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 4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을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분류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 지방제, 간편한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인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인프라 건설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를 마을 규정이나 주민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창하다. 촌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의 홍보, 조직, 동원 및 지도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환경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의 주관 부문이다.

관리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한다.

교육, 산업 및 정보화, 재정, 생태 환경, 농업 농촌, 비즈니스, 문화 및 관광, 위생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이 시정촌의 가정 쓰레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재활용이란 재활용과 자원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유해 쓰레기란 인체의 건강이나 자연 환경을 직접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생활 쓰레기를 말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 식당, 식당, 농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하기 쉬운 유기생활 쓰레기를 가리킨다.

기타 쓰레기란 처음 세 가지를 제외한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8 조 구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가정 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을 담당한다.

정부가 서비스 구입 등을 장려하고 사회력을 끌어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분류 관리 및 자원화 활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 전체가 생활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불만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제때에 불만 신고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불만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장 분류 배달

제 11 조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 건설 및 개조 계획은 환경위생 특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수거소 () 중계소 () 등의 시설을 총괄적으로 건설하여 대형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거나 해체하는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구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에 맞지 않는 생활쓰레기 수집소, 중계소, 수집용기를 점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12 조 환경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상무 생태 환경 등의 부서와 함께 해야 한다. , 특정 가정 쓰레기 분류 목록을 개발하고 공개하십시오.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 목록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 생활쓰레기의 특징, 재활용 요구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 분류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하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사무실 또는 생산 및 운영 장소는 재활용 가능한 물질, 유해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민구역과 농촌주민구역에는 재활용 가능한 물건,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 4 가지 수집 용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공 장소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 수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은 공공장소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수집 컨테이너의 색상과 그래픽 로고는 국가 통일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유형, 폐기 및 활용 요구에 따라 수집 컨테이너의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의 출처 분류 및 분류 배치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류 투입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 15 조 단위와 개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해 놓아야 한다.

유해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 수집 용기에 넣거나 자격을 갖춘 폐기 기관에 넘겨주다.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는다.

재활용 가능한 재료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 수집 용기에 넣거나 재생 자원 재활용 운영자에게 넘겨집니다.

다른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는다.

생활쓰레기 중의 큰 쓰레기는 임시 저장장소나 처리공장에 놓아야 한다.

원림 손질 작업으로 생긴 고목, 가지, 나뭇잎, 동물의 시체 또는 가축의 배설물은 따로 수집, 운송 및 처분해야 하며, 생활쓰레기와 섞여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구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수거 기관과 협의해 생활쓰레기 수거장소와 생활쓰레기 분류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해 놓아야 한다.

제 17 조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다. 경영 책임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합니다.

기관,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본 단위는 관리책임자입니다.

소유자가 관리하는 도시 주거 지역; 농촌 주거 지역에서는 촌민위원회가 관리한다.

호텔, 호텔, 숙박, 음식, 쇼핑몰, 바자회 시장, 전시회 등 사업장, 관리단위는 관리책임자입니다.

공항, 기차역, 장거리 여객 터미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항구 부두, 문화체육장소, 유흥업소, 공원, 관광지 등 공공장소, 관리단위는 관리책임자입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시공 단위는 관리 책임자이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소유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소재지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정 책임자가 관리한다.

생활쓰레기 관리책임자가 위탁한 부동산 서비스업체나 기타 조직은 관리책임자로 간주된다.

제 18 조 경영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 분류 수집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가정 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 제도를 수립하다.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사업을 홍보하고, 지도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도록 지도하다.

제 19 조 관리책임자는 생활쓰레기가 분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을 분류하여 다시 투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배달인이 요구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는 배달을 거부하고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나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처리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제 20 조 관리책임자는 분류된 생활쓰레기를 쓰레기장이나 수거장에 모아서 관련 기관에 수거하여 운송해야 한다. 분류된 생활쓰레기를 섞어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다.

조건적인 지역에서 현장 수집, 생활쓰레기 집중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해 쓰레기 수집 장소와 컨테이너를 점차 줄이도록 독려한다.

제 3 장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

제 21 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수집, 운송 및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재활용 재료와 유해 폐기물은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운송해야 한다. 주방 쓰레기 등 쓰레기는 매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운송해야 한다.

구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공안 교통 생태 환경 등 부서와 함께 유해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등 쓰레기의 수거 시간과 노선을 확정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수거 단위는 규정된 시간과 노선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

제 23 조 수거 및 운송 단위는 가정 쓰레기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리 책임자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수운단위는 접수를 거부하고 현지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나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4 조 수거 및 운송 단위는 산업 규범 및 운영 규범을 시행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분류된 가정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송하지 않습니다.

유해 폐기물, 산업 고체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은 가정 쓰레기와 섞여서는 안 된다.

전용 차량을 사용하여 가정 쓰레기를 분류하여 운송하다. 전용 차량은 운송되는 가정 쓰레기의 종류를 명시하고, 밀폐운송을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규정 노선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지정된 환적지나 처분장으로 운송합니다.

수거하고 처분한 생활쓰레기의 출처, 종류, 수량, 품질, 재활용 제품의 품종과 수량을 사실대로 기록하다.

제 25 조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처분단위는 분류 기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받아야 한다. 생활쓰레기가 분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수거 운수 단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처분 단위는 접수를 거부하고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6 조 생활쓰레기 처분 단위는 생활쓰레기 분류를 혼합해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저부가가치 재활용 재료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을 제정하여 기업이 저부가가치 재활용 자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재생 자원 재활용 운영자가 예약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편리한 재활용 지점을 설정하고, 재활용 가능한 물건의 회수율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제 28 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분 단위는 무단으로 수집, 운송 및 폐기 활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시설 고장이나 조정이 확실히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구 인민정부는 수집, 운송, 처분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사회 참여 및 감독 및 관리

제 29 조 교육행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 교육 실천 등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생활쓰레기 분류를 개발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30 조 기관 사업 단위는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습득하고 분류 투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본 시스템, 본 단위의 일상적인 교육 및 관리에 포함시켜 시범활동을 전개하고, 본 부서의 직원들에게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31 조 문화관광행정관리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관광전문가의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관광전문가가 관광객에게 생활쓰레기 분류를 홍보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가이드와 같은 여행 전문가는 관광객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류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분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32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과학협회 등 인민단체와 대중조직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홍보를 조직하며 사회 전체가 생활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쓰레기 분류의 홍보, 감독, 지도, 시범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33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혜택과 장려조치를 제정하여 기관과 개인이 생활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할 수 있다.

제 3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본급 정부 목표책임제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5 조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투입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6 조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정보 시스템 건설을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폐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연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관한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7 조 상무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재활용 물자 회수 지침 목록을 편성하고 발표해 재활용 물자의 회수 및 경영 활동을 지도,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

제 38 조 문명단위, 문명공동체, 문명마을, 문명거리, 문명가정 등 정신문명 창설 활동과 위생단위, 위생지역 등 위생창조 활동은 생활쓰레기 분류 실시 상황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9 조는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법률과 법규는 법적 책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0 조이 조치에서 규정 된 행정 처벌은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화 된 행정 처벌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이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그 조항에서 행사한다.

제 41 조 시, 구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처와 그 직원들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에서 본 방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2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이 본 방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처에는 2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43 조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는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고,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일상적인 관리 제도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정 쓰레기 분류 공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는 본법 제 19 조, 제 23 조, 제 25 조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위법 행위나 제때 보고를 제지하지 않고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관리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운처분기관에 5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는 본 방법 제 20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가 분류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은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수운단위는 본 방법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분류한 생활쓰레기를 섞거나 다른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섞은 경우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운단위는 본 방법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사용하여 생활쓰레기를 운송하거나 규정 노선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고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생활쓰레기 처분단위는 제 2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를 혼합처분한 것으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48 조이 조치 제 2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 쓰레기 수거 및 운송 부서가 허가 없이 수거 및 운송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활쓰레기 처분기관이 제멋대로 폐기 활동을 중단한 것은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 장 부칙

제 49 조 이 방법은 202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