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문서, 서류 및 자료를 검사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2) 검사 기관에 본 법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3) 조사를 위해 검사 대상 단위의 생산 현장에 입장한다.
(4) 검사 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다.
이 조항의 해석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그 수감독 검사원이 법 집행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취할 권리가 있는 조치에 관한 것이다.
첫째, 이 조항은' 수법' 개정의 새로운 규정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은 법에 따라 법 집행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하고, 수자원 관리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위반자는 저항할 것이다. 수자원 관리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력을 강화하고, 조사 효율을 높이고, 조사 품질을 보장하고, 수자원 관리 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 관리기관 및 물 감독 검사원에게 필요한 감독 검사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들이 본법에 규정된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관련 서류, 서류 및 자료를 검사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들이 법에 따라 법 집행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위법사실을 규명하고 서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피검자는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옮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되며, 허위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줄거리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문서, 증명서, 자료는 검사된 단위와 관련된 문서, 증명서, 자료를 가리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은 법 집행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검사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하고 법 집행감독검사와 무관한 서류와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리감독관이 관련 서류, 증빙증 및 자료를 받을 때 반드시 원시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한다. 원본을 얻기 어려운 것은 복사할 수 있지만, 복사품은 "확인 원본이 틀림없다"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며, 서류와 자료의 기관에 의해 도장을 찍어야 한다.
(2) 검사 기관에 본법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들이 법에 따라 집행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위법사실을 밝히고 증인의 증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무감독관이 이 권리를 행사할 때, 피검단위는 반드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줄거리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여기서 말하는 피검단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의 집행감독검사와 관련된 단위를 가리킨다. 관련 물 행정 주관 부서가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상급 물 행정 주관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은 법 집행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검사기관에 설명을 받아야 하며, 피문대상자의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해서는 안 되며,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문의할 때, 수정 감독 검사원은 일반적으로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증인에게 단독으로 물어보고 위증의 법적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문의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응답자가 확인해야 한다. 문의인과 응답자는 반드시 문의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응답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c) 조사를 위해 검사 대상 단위의 생산 현장에 입장하십시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검사원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이 수자원 관리법규 위반 증거를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이 피검단위의 생산현장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할 때 피검단위는 협조해야 하며,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피검단위의 생산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
(4) 검사 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다. 이는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및 수정감독관들이 감독검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위법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유력한 조치이기도 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구가 본법 위반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을 받은 기관이 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이 조에 규정된 네 가지 조치는 피검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유역관리기관, 수행정감독관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에 따라 이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채택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적용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해서는 안 되며,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서는 안 되며, 다른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