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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의 원본 버전
첫 번째 부분은 개요입니다

섹션 ii 전쟁의 시작과 법적 결과

섹션 iii 전쟁 법규의 내용

섹션 iv 전시 중립

섹션 v 전쟁의 끝과 법적 결과

섹션 VI 전쟁 범죄와 그 책임 1, 전쟁의 개념

전쟁은 국가 간 무력 충돌로 인한 합법적인 상태이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전쟁은 국가 간의 행위이다.

(2) 전쟁은 무력 충돌의 결과이다.

(3) 전쟁은 법적 상태입니다.

무력 충돌과 전쟁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의 주체는 국가이고, 무장 충돌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족단체, 종교단체, 반란단체도 포함한다.

(2) 전쟁은 무력 충돌로 인한 법적 상태이며, 무력 충돌은 무력 사용으로 인한 사실 상태일 뿐이다.

(3) 전쟁에서 교전 쌍방과 제 3 국 사이에 뚜렷한 중립관계가 있어 중국 입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무장 충돌 쌍방과 제 3 국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중국의 입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전시의 권력 투쟁에 대한 제한

전통 국제법은 전쟁은 국가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적인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전쟁권은 국가 주권의 고유 권리로, 전쟁권은 전쟁권에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헌장은 모든 회원국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국제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각국은 전쟁방식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위나 침략을 제지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전쟁법

(a) 전쟁법의 개념

전쟁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교전국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이다. 전쟁규칙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부분은 교전국과 비교전국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이다. 이를 중립규칙이라고 한다. 교전국과 교전국과 비교전국 사이의 관계를 규범하는 일반 규칙은 국제법 체계의 전쟁법이다.

전쟁법은 원래 전쟁에만 적용되며, 전쟁수단을 제한하고, 전시교전자 간, 교전자와 비교전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전쟁법이 발전함에 따라 전쟁법의 중요한 원칙과 규칙도 국제 및 비국제 무장 충돌로 확대되었다.

(2) 전쟁법의 특성과 중요한 원칙

국제법의 다른 부문에 비해 전쟁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대부분의 전쟁법은 관례적인 국제법의 전통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조약에서 편찬되었지만, 대부분 고대의 습관규칙이기 때문에 흔히 공인된 습관규칙이 적용된다.

전쟁법에 관한 일부 조약은 신약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비준국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병존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특히 복잡한 조약 체계가 생겨 적용하기가 번거로웠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구약명언) 신약의 조항은 습관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가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3. 전쟁법 조약의 내용은 매우 상세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 수단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어떤 조약도 모든 새로운 전쟁 수단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Martons 조항은 큰 의미가 있다. 마톤스는 첫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이다. 그는 회의에서 본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각종 국제법 원칙이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문명인의 실천, 인성 원칙, 양심 요구로 볼 때 교전 쌍방과 그 인민은 모두 이 원칙의 보호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 성명은 1977 년 헤이그 제 4 공약과 제네바 4 공약 제 1 부가 의정서의 서문에 실려 있어 마튼스 조항이라고 불린다.

대량의 전쟁법 조약에서 우리는 현대전쟁법에서 다음과 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원칙을 볼 수 있다.

1. 국제법상의 의무 원칙을 준수하다. 어떤 교전국도 전쟁법 조약에 규정된 국제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작전 행위는 반드시 전쟁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군사적 필요성과 조약 규정의 결여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2. 차별 대우의 원칙. 전쟁에서 민간인과 무장 부대, 전투원과 비전투원, 전투원, 전쟁 피해자들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인도 주의적 원칙. 전쟁에서, 우리는 비전투원, 전쟁 피해자,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투원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야 한다.

중립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교전국은 중립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중립국은 편파적인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위반도 중립의무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며, 행위자는 이를 위해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전쟁의 시작

전쟁은 일종의 법적 상태이며, 전쟁의 시작은 교전 쌍방의 관계가 평화 상태에서 전쟁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전통 국제법은 전쟁이 선전포고의 형태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전포고는 법적 절차로서 교전국 간의 관계를 전쟁 상태로 선포하고 중립국이 전쟁 상태의 존재를 인식하게 한다.

둘째, 전쟁이 시작된 법적 결과

⑴ 외교 및 영사 관계 단절

(2) 조약 관계의 변화

교전국 간의 조약 관계는 전쟁으로 인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양국 간 양자정치조약은 즉각 폐지되고, 경제무역조약은 무효이거나 중단된다. 그러나 영토와 국경에 관한 조약은 전쟁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할 수 없다 (조약이 전쟁의 주요 원인이 아닌 한). 쌍방이 참가한 다자간 조약은 교전 쌍방 사이에 집행을 중지하지만, 쌍방이 참가한 전쟁과 중립에 관한 조약은 전쟁의 시작으로 자동 발효된다.

(3) 경제 무역 관계의 중단

교전국 간의 경제 무역 활동은 정부간, 민간이든 모두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교전 쌍방은 상대방의 국민과 재산이 적대적이라고 생각했고, 사적인 상업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4) 교전국 인민과 그 재산은 적대적이다.

전쟁이 끝난 후 교전국은 상대방의 재산과 국민이 적대적이라고 인정했다. 적국의 교전국 내 재산은 공공재산이나 부동산 (사영관 제외) 이라면 몰수할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다. 동산은 몰수할 수 있고 적의 군사적 성격의 재산은 파괴될 수 있다. 적 인민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침범하지 않지만, 양도 금지, 동결 또는 징용과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적국 인민 (자연인과 법인 포함) 은 적의를 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절한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적국의 기업법인은 국가회사라면 적국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개인회사라면 적국 인민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된다. I. 전투 방법 및 수단에 대한 제한

(1) 매우 잔인한 무기

무기의 역할은 상대방의 전투원을 전투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정도 이상의 극심한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한다면, 이 무기는 매우 잔인한 무기다.

이런 무기는 전쟁법이 엄격히 금지한 것이다. 예를 들어, 1868 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은 무게가 400g 미만인 폭발성 발사체 또는 폭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제 4 협약 부속서 제 23 조는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발사체 또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 헤이그 제 3 선언은 인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변형되는 사격탄의 사용을 금지한다. 1980' 유엔이 과도한 상해력이나 남살작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부 재래식 무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협약' 은 탐지할 수 없는 파편, 지뢰, 유인 장치, 연소 무기, 고속 소구경 경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⑵ 독성, 화학 및 박테리아 (생물) 무기

1899 및 1907 헤이그 협약은 유독 가스와 무기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25 년 체결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 작전 방법 사용 금지 의정서' 는 이 금지령이 세균 무기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2 년에 체결된' 세균 (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저장 금지 및 파괴 금지 협약' 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및 보존을 영원히 금지하고 있다.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및 사용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 (1992) 은 전 세계적으로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하고, 계약국이 공약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각자의 화학 무기와 생산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자 무기, 수소 무기 및 핵무기

원자 무기, 수소 무기, 핵무기는 모두 인류에 대한 대량 학살의 극히 잔인한 무기이며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⑷ 무차별 작전 수단과 방법.

민간인과 주민의 안전과 민용 물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전쟁법은 충돌 당사자들이 언제나 구분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 주민과 전투원을 구분하고, 민용물체와 군사 목표를 구분하고, 민간인에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작전 수단과 방법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4 해외 협약 1907 부속서 제 25 조는 무방비 도시, 주택, 건물의 폭격을 금지하고 있다.

제네바 제 1 부가 의정서 제 5 1 조는 무차별 공격이 다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정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 없음

2. 특정 군사 목표를 겨냥할 수 없는 작전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한다.

3. 그 효과를 본 의정서의 요구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작전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한다.

4. 민간인이나 민간물체에 집중된 도시와 마을을 군사목표로 공격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해치고, 민간인을 보복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차별 공격이다.

(5) 환경을 바꾸는 운영 수단 및 방법.

1977 년에 체결된' 군사나 기타 적대적 목적을 위한 환경기술 변경 금지 협약' 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결과를 가진 환경기술 변경을 파괴, 파괴 또는 다른 계약국을 해치는 수단으로 금지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을 바꾸는 기술이란 자연 과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지구 (생물군, 암석권, 수권, 대기권 포함) 또는 외층공간의 역학, 구성 또는 구조를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

제네바 제 1 부가 의정서 (1977) 는 자연 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작전 방법이나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6) 배신의 수단과 방법.

1907 헤이그 제 4 협약은 적국이나 적군에 속한 사람을 간사한 방식으로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77 제네바 협약 제 1 부가 의정서의 규정에 따르면 적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의 신뢰를 유인하여 무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칙에 규정된 보호의 권리를 누리거나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둘. 민간인, 전투원 및 전쟁 희생자 치료

⑴ 민간인 보호

민간인을 대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이 있습니다.

1. 교전국의 적 민간인을 보호하다. 적의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나라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군사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에 대한 보복을 금지해야 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체벌과 고문을 가해서는 안 되며, 집단 처벌과 인질을 금지해야 하며, 그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성과 어린이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며, 폭력을 방지하고 필요한 원조를 해야 한다.

점령 국가의 민간인을 보호하십시오. 점령 당국은 점령된 지역에서만 군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점령된 지역의 민간인을 인도적으로 대해야 한다. 1907 의 헤이그 제 4 협약, 1949 의 제네바 민간인 보호 협약 및 1977 의 두 가지 추가 의정서에 따라 민간인의 생존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의 인격, 명예, 가족, 종교를 존중하다. 민간인에게 폭력, 협박 또는 모욕을 가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을 집단 징벌이나 살인의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간인을 추방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대를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민간인을 침범하는 음식과 의료용품은 허용되지 않으며 점령국의 법률 폐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⑵ 전투원 보호

교전국은 교전 쌍방의 무력을 가리킨다.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포함한다.

1. 군대. 무장부대는 교전국의 모든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포함한다. 추가 의정서 1977 에 따르면, 군대는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

첫째, 지휘부가 정부 또는 당국에 책임진다.

B. 내부 징계 제도에 복종한다.

C. 국제법의 규칙을 준수한다.

무장부대의 구성원은 의사와 목사를 제외한 전투원이며 직접 전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전투에서 적에게 사로잡히면 전쟁 포로가 되어 전쟁 포로 대우를 받게 된다.

2. 비공식 군대. 민병, 자원봉사자, 게릴라를 포함해서요.

민병과 지원병은 인민 군중이 자발적으로 임시로 조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 법령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며, 국가가 지정한 지휘관도 없고, 통일된 유니폼과 표시도 없다. 그러나 1907 해전 법규와 관례 헤이그 헌장에 따르면 민병과 지원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A.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 있다.

B, 특정 거리 내에서 식별 및 고정할 수 있는 로고를 사용합니다.

C.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한다.

전쟁의 법과 관례를 지키다.

비정규 무장이 이런 특징을 갖추기만 하면 정규무장처럼 전쟁법의 보호와 인도적 대우를 누릴 수 있다.

유격대는 주로 적의 점령지에서 활약하는 전투원을 가리킨다. 상대방의 시각적 범위 내에서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하고 전쟁법규를 준수하는 한 합법적인 전투원이며 전쟁법의 보호를 받는다.

지원군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무장인원으로, 소재국 정부와 최고사령부의 통일 지휘를 받는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지원국 정규무장부대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동등한 대우를 누리고 있다.

반정부 무장 (예: 반군 등) 에 관해서는. ) 비국제무장충돌 기간 동안 한 나라에 나타났고, 1977 호 제 2 추가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인도적 대우를 받았다.

3. 군사사절. 군사 특사는 교전 한 쪽의 명을 받들어 적측에 가서 협상하는 대표이다. 헤이그 해병 법규와 관례 조례는 군사 사절이 백기를 상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 사절과 수행원 (번역, 트럼펫, 드러머 등). )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다. 그러나 군사 특사가 직권을 남용하면 불가침성을 잃고 적의 지휘관은 잠시 구금할 권리가 있다. 적군은 군사 특사가 그 임무를 이용하여 군정을 정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군사사절 파견 협상은 교전 당사자의 권리지만 상대방은 군사사절을 접대할 의무가 없다.

4. 스카우트. 정찰이란 전국이 적 또는 적의 점령지로 파견되어 군정을 정탐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정찰병은 군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찰병의 기본 특징이자 정찰병과 간첩의 기본 차이다. 스카우트는 합법적인 전사이다. 포로가 되면 그들은 전쟁 포로 대우를 받지만 스파이는 그렇지 않다.

⑶ 전쟁 포로 대우

전쟁 포로는 전투나 무력 충돌 중에 적의 손에 넘어간 합법적인 전투원이다.

1949 년'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과 1977 년' 제 1 부가 의정서' 는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법 규칙을 재확인하고 발전시켰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 포로는 모욕, 학대, 보복 또는 살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전쟁 포로들은 건강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옷, 음식, 거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 포로의 의료는 보장되어야한다.

전쟁 포로의 종교적 신념은 존중되어야한다.

전쟁 포로는 포로가 될 때 옷, 재산 및 시민권을 유지합니다.

전쟁 포로는 가족과 연락 할 수 있어야합니다.

전쟁 포로를 가두는 감옥은 더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한다.

8. 전투가 중지되자마자 전쟁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

(d) 부상자 및 전쟁 희생자 치료

부상자와 전쟁 피해자 치료에 관한 국제협약은 주로 1864, 1906, 1929,1929 에 이어 전쟁에서 무장부대 부상자와 환자의 상황 개선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 이 협약은 전쟁 중 부상자, 환자, 피해자의 대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상, 병 또는 기타 원인으로 전투력을 상실한 군인과 군대의 기타 정식 복무자들은 민족,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그들을 수용하는 교전국의 존중, 보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되며, 폭력이나 살육을 엄금해야 한다. 교전국은 부상병을 적에게 넘겨야 할 때 군사적 고려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과 설비를 남겨 두어야 한다.

2. 교전국의 부상병들이 적의 손에 넘어간 후 의료 보호와 전쟁 포로 대우를 받는다.

3. 매번 전투가 끝난 후 충돌 당사자들은 부상자와 환자를 찾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국의 손에 있는 사상자 상황은 정보국을 통해 국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4. 고정의료대와 진료소는 군사행동에 쓰이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첫째, 전시 중립의 개념

전시에서 교전국이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어떤 쪽도 편파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전시 중립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어떤 비교전국도 교전국 사이에 중립을 선언하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어느 쪽도 권리가 있다. 조약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이것은 그것의 독립권이다. 조약 의무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한, 어떤 비교전국도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중립은 명시 (예: 선언 발표) 또는 함축적 표현 (예: 사실상 중립을 준수하는 것) 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중립을 표시하면, 중국의 입법은 교전국과 중립국 사이에 적용될 것이다.

전시 중립과 영구 중립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전시 중립은 비교전 측이 전시에서 선택한 태도와 입장이다. 비교전측은 언제든지 중립을 선언하거나 중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적 중립은 다르다. 영구 중립국은 조약에 따라 영구 중립의 의무를 진다. 영구 중립의 지위는 다른 국가에 의해 보장되며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전시 중립은 평화로운 시기의 중립 정책과 다르다. 전자는 일종의 법적 지위이고, 후자는 단지 일부 국가들이 평화시에 실시하는 정책일 뿐이다. 이 중립 정책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둘째, 전시 중립제도

전시에서 중립국과 교전국은 세 가지 의무, 즉 행위, 예방, 관용을 짊어졌다.

무위는 자제이며, 어떤 교전국에도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행위이다. 중립국은 1907' 중립국과 그 인민전시권리의무협약' 과' 중립국전시권리의무협약' 에 따라 어떤 교전국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울 수 없고, 군대, 공급이나 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없고, 교전국에 피난을 제공할 수 없다. 교전국은 중립국의 영토에서 전쟁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중립국의 영수나 영공에서 적대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중립국의 영수나 영공을 작전 기지나 군 원정의 시작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방은 중립 의무 위반을 방지하는 행위이다. 중립국은 교전국이 군인을 모집하거나, 전쟁을 준비하거나, 영토나 영해 내에 군사 시설을 세우는 것과 같은 영토나 관할 범위 내에서 준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교전국이 영토, 영해 또는 영공에서 적대 행위에 종사하거나 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전국이 그 영토에서 배를 무장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방지하다. 교전국은 교전국 영토나 교전국이 점령한 적국 영토에 남아 있는 중립국 외교대표와 인민이 학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군대와 인민이 중립국과 그 인민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관용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이다. 중립국은 교전국이 선박에 대한 돌격검사와 수색을 용인하고 전시에 그 선박에 소지하고 있는 금지품을 체포, 재판 및 징벌하는 것을 용인한다. 교전국은 중립국이 다른 교전국과 외교 및 상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용인하고 중립국이 항구를 다른 교전국에 임시 피난처나 선박 수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첫째, 전쟁의 종말

전쟁 상태의 끝은 보통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적대 행위를 멈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다.

⑴ 적대 행위 중지

전쟁과 무력 충돌의 적대 행위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멈출 수 있다.

1 .. 휴전. 휴전은 전투 중 일시적 또는 국지적 행동일 뿐이다.

2. 휴전. 쌍방은 휴전을 실시하기로 동의했다. 휴전은 휴전처럼 짧을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마감일에 동의할 수도 있다. 마감일이 만료되면 군사 작전이 재개됩니다. 마감일이 없을 수도 있고, 군사 작전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도 있다. 정전은 전면적이거나 국부적일 수 있으며, 전면정전은 군사작전의 장기적 종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

3. 항복합시다. 항복은 교전 측이 실패를 인정하고 전투 중지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항복은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일 수 있다. 전면 항복은 전쟁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2) 전쟁 상태를 끝내다

전쟁 상태의 끝은 교전국 사이의 모든 전쟁 행위의 끝이며 전쟁과 관련된 모든 정치 경제 영토 등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다. 일반적으로 전쟁 상태를 끝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평화 조약 체결. 평화 조약은 전쟁을 끝내는 평화 조약을 가리키며, 전쟁 상태를 끝내는 가장 흔하고 공식적인 형식이다. 평화 조약은 일반적으로 전쟁국가 (승리국과 패배국 포함) 가 평화회의나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것으로 전쟁을 끝내는 중요한 국제문서이다.

2. 일방적으로 전쟁의 종말을 선포하다. 일반적으로 승리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3. 공동 성명. 교전 쌍방은 전쟁 상태의 종말을 알리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둘째, 전쟁이 끝난 법적 결과

(1) 외교관계를 회복하다. 양국은 외교 대표를 상호 파견하여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하였다.

(2) 조약 관계를 회복하다. 전쟁이 끝난 후 양국 간의 정치조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제조약도 효력을 상실했다. 전쟁이 끝난 후 정치조약을 개정하고 회복할 수도 있고, 경제조약을 회복할 수도 있다. 전 교전 당사자들이 참여한 다자 조약이 다시 발효되었다. 동시에 양측은 새로운 정상 외교 관계 조약에 서명할 수도 있다.

(3) 국제 교류의 완전한 회복. 전쟁 중에 교전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연계가 중단되었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러한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다.

I. 전쟁 범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헌장에 따르면 전쟁죄에는 평화범죄, 전쟁죄, 반인류범죄라는 세 가지 범죄가 포함된다.

(1) 치안을 교란한 죄.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발동하거나 조약이나 보증을 위반하는 전쟁에 종사하거나 이러한 범죄에 참여하는 동일한 계획이나 음모입니다.

(2) 전쟁죄. 점령 지역의 민간인 학대 또는 추방, 전쟁 포로 살해 또는 학대, 인질 살해, 공공 및 사유 재산 약탈, 도시 또는 마을 파괴 등 전쟁법과 관례를 위반한 범죄다.

(3) 인류에 대한 범죄. 그것은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한 살인, 멸종, 노예, 유배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이다.

현대전쟁법에서 전쟁죄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 위반, 침략전쟁 계획 및 발동, 평화 파괴, 전쟁법과 관례 위반, 인도적 규범을 위반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가리킨다.

둘. 전범을 처벌하는 국제법의 원칙

현대 국제법이 전범을 처벌하는 데 적용되는 국제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개인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 동도국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3) 국제법상 피고의 지위는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4) 정부나 상급 명령은 국제법을 면제하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

(5) 국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⑹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는 평화, 전쟁 및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7) * * * 이 같은 범죄를 공모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이다.

8. 전범은 망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9) 법원 제한 원칙은 전쟁 범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