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어업수역은 물고기, 새우, 게, 조개, 조류 및 기타 수생식물의 산란장, 미끼장, 월동장, 유람 통로, 번식이나 증식의 수역을 가리킨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생 동식물과 그 친체, 유충, 알, 포자, 씨앗 등. 어업 수역에서는 본 조례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3 조 본 시의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각급 수산수산 어정 감독 관리 기관을 조직하여 본 규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본 시의 공안 공상행정관리, 환경보호, 농업, 수리, 항감 등의 부서는 이 규정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어업수역의 이용과 관리 제 4 조 본 시가 관할하는 어업수역, 각급 인민정부는 계획, 합리적 배치, 종합이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단위나 개인이 운영하는 어업수역과 어업전문팀이 생산 생활기지로 지정한 어업수역은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 6 조 어업 수역은 아직 이용되지 않았으며, 시, 구 인민정부가 직권에 따라 현지 상황, 규모, 역사적 조건에 따라 이용 범위를 나눈다. 제 7 조 어업 수역은 분류 경영을 실시한다.
성시를 가로지르는 어업 수역은 관련 성과 관리 방법을 협의하여 협의한다.
(2) 관련 지역 협의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 간 어업 수역;
(3) 향진을 가로지르는 어업 수역은 구현에서 운영하거나, 향진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향내 외하 (호수) 어업수역은 향조직 수산전문팀이 운영하고 전문가구도 경영할 수 있다.
(5) 정원, 도랑, 집, 강, 연못 등 작은 어업 수역. , 농민이 도급할 수도 있고, 개인이 도급할 수도 있다. 제 8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본 규정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양식 사용증을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지역 간 어업 수역은 관련 구역의 비준을 거쳐 양식 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법에 의해 정해진 어업수역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지정된 어업수역에서 수산물을 훔치고 빼앗는 것을 금지한다. 제 10 조 양식 사용증을 받는 사람은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수산 모종을 제때에 방양하고 유휴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수역에서 어획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업 행정 주관부에 어획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어획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 증식 보호비를 납부해야 한다.
어획 허가증이 없으면 누구도 어획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어업수역에 포일, 어업핀 등 생산시설을 설치해 물전환, 배수, 항로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채우기는 시 상품어 생산기지의 정양어당이 아니며, 반드시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양어탕 등 다른 어업수역을 메우려면 반드시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본 시의 상품어 생산기지에 속하는 정양어당을 징용하려면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타 양어장과 기타 어업수역을 징용하려면 구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산자원의 생식보호 제 1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단위와 개인이 수산자원의 생식보호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생선, 새우, 게, 조개, 그리고 그 친체가 번식기에 있는 어류, 애버딘을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양식 등 특수한 요구로 연해 연해에서 게 모종, 장어 모종 등의 자원을 잡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소재지 지역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업을 조직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비준 없이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 제 16 조 수문은 필요에 따라 어시설을 건설한 적이 있거나, 어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 어게의 헤엄을 잘 치도록 해야 한다. 제 17 조 어업 작업은 수산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어호크 사용 금지, 수산자원 파괴용 어획 도구 및 방법 사용 금지. 제 1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업수역을 오염시키고 수산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방역이나 병충해 예방이 반드시 어업수역에 약물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정감독기관의 의견을 미리 구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병행하며 수산자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어정감독기관 제 19 조 본 시는 어정감독기관을 설립한다. 구 향은 필요에 따라 어정 감독 관리 기관을 설립한다.
어정감독기관의 직권은 국가와 수산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업 법규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수산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다. 어업 생산 분쟁 등을 처리하다. 제 20 조 각급 어정감독기관의 어정검사원은 시 어정감독기관이 통일적으로 심사하여 어정검사원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어정검사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표시를 통일하고 증명서를 제시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검사받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검사에 복종해야 한다. 제 5 장 보상 및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