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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베이징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 의 법적 책임
본 조례 제 33 조 제 (1), (3), (4)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곳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

본 조례 제 33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는 허가 없이 생활쓰레기를 기업과 개인에게 넘겨주고,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3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 등록 또는 등록 정보가 거짓인 경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 34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가 생활쓰레기 관리장부를 세우지 않았거나 책임 범위 내 생활쓰레기 배출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4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생활쓰레기 수거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였다.

본 조례 제 4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가 철거를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생활쓰레기 수거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였다.

본 조례 제 40 조 제 (3) 항을 위반하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생활쓰레기 수거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였다. 본 조례 제 43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외식 서비스 단위는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가 휴업하여 정비를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43 조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여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식용유를 원료로 하는 식용유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것은 농업, 품질기술감독, 공상행정관리, 위생 등의 부서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 제 43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송할 자격이 없는 단위와 개인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에서 잠시 공제하고, 불법으로 수집하고 운송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몰수하며, 동시에 5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규정을 위반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본 조례 제 47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생활쓰레기 처분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다. 배출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단위와 개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본 조례 제 47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구에 따라 검사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시정 행정 주관부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감독관리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47 조 제 (5) 항을 위반하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생활쓰레기 처분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다.

본 조례 제 47 조 제 (6) 항, 제 (7)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집중 수송 처리 시설 운영 관리 단위는 필요에 따라 시설 오염 통제 모니터링 지표, 처리 시설 운영 데이터 또는 대외 개방 시설을 공개하지 않았다.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례에서 관련 용어의 의미:

(a) 건설 프로젝트는 쓰레기 분류 배치소 (방), 쓰레기 분류 수집실, 폐쇄형 쓰레기 분류 청소소 등 시설 설비를 포함한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지원한다.

(2) 재활용 재료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미 원래의 사용가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재활용 처리 후 생산원료가 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물품으로 주로 폐지, 플라스틱, 유리, 금속, 전자폐기물, 직물 등을 포함한다.

(c) 건설 쓰레기는 건설 단위와 건설 단위가 각종 건물, 구조물, 도시 도로와 도로 건설, 주민이 집을 장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폐기 등 폐기물을 생활쓰레기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 가공, 음식 서비스, 단위 급식 등 외식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부대, 학교, 기업사업 단위 집단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식품 가공 폐기물, 폐기 식용유를 말한다. 이 가운데 폐기 식용유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동식물유와 유수 혼합물을 말한다.

(5)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채소 잎, 과과피핵, 남은 음식, 폐식품 등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를 말한다.

(6) 외식 서비스 단위는 외식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부대, 학교, 기업사업 단위의 집단식당을 가리킨다.

(7) 생활쓰레기 수거 전문 서비스 단위 (생활쓰레기 수거 허가를 받은 기업 및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포함). 본 조례는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