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차원에서, 지리적 표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 우선,' 유럽 동원상표조례' 제 64 조는 지리적 로고를 동명 단체상표 (DecreeNo) 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0/94). 독주와 와인에 관한 EU 이사회의 규정 외에 이른바 특색 규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세 규정은 제품의 특정 측면에만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넓은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208 1/92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이름 보호. 그 조례는 유럽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는 법률 제도를 확립했다. 유럽 공동체 조약 제 24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이 조례는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유럽 공동체에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2) 유럽 연합 이사회 규정 208 1/92
이 규정은 인류가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과 식품에 적용된다. 원산지 명칭과 지리적 표시를 구별합니다. 원산지 명칭은 한 지역, 특별한 장소 또는 한 국가의 명칭을 가리킨다. 농산물이나 식품이 이 지역, 지역 또는 국가에서 원산지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이 제품의 품질과 특징은 본질적으로 이 지역의 자연과 인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지리적 환경에 달려 있다. 이 제품의 생산, 가공 및 준비는 현지에서 완료됩니다 [제 2 조 제 2 항 (A)].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로 인해 특정 농산물 또는 식품의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특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직접 표시입니다. 이 경우 제품의 생산, 가공 또는 준비 과정이 현지에서 완료되는 한 충분합니다 [제 2 조 제 2 항 (B)].
그 조례가 공포된 후' 지리적 표시' 라는 단어의 범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조례' 의' 지리적 표시' 가 제품 특징 및 지리적 출처와 인과 관계가 있는 표시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이 규정이 상술한 인과관계가 없는 일반 표시에도 적용돼 제품의 지리적 원산지만 표시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유럽 법원은 그 조례에 대해 사법적 해석을 했다: 일반 지리적 표시는 그 조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조례는 제품의 명성이 그 표지에 근거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에 따라, 그것은 표지가 반드시 품질 표지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일반 지리적 표시는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 법규는 원산지가 제품에 확실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 (등록) 된 로고는' 뤼베크 아몬드당',' Nürnberger Lebkuchen' (뉘른베르크 꿀포위케이크,' Aachener Printen') 등이다.
원칙적으로 소위' 간접 표지' 는 보호되지 않는다. 조례 제 2 조 제 3 항에 따르면 표시된 제품이 실제로 원산지에 뿌리를 둔 품질 특징을 객관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러한 표시는 원산지 명칭으로만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범주 플래그" 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조례 제 3 조는' 범주 표시'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농산물이나 식품의 지리적 명칭은 이 농산물이나 식품의 원산지 또는 판매지와 관련이 있지만 이미 그 농산물이나 식품의 통용명이 되었다.
제 6 조 제 3 항과 제 4 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가 관리하는 등록부에 등록된 명칭은 유럽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은 회원국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독일 상표법 제 130 조 1 항에 따라 독일 뮌헨 상표국은 독일에서 이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신청한 지리적 표시는 이사회 규정의 관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등록마크를 신청할 농산물이나 식품의 유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조례" 제 4 조 참조). 유럽연합 공식 공보에 발표된 지 6 개월 이내 (본 법규 제 6 조 1 항 및 제 2 항) 에 모든 회원국은 이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법규 제 7 조 1 항). 합법적인 권리가 영향을 받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회원국의 관련 부서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특허상표국이 접수한다 (조례 제 7 조 제 3 항, 독일 상표법 제 132 조 및 135 조, 유럽 동원상표조례 제 60 과 6 1 조). 만약 분쟁 쌍방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신고된 지리적 명칭이 승인된 경우, 해당 제품이 정해진 규격에 부합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름에는 영문 약어 "PDO" (보호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전통 로고 (208 1/92 규정 제 4 조 및 제 8 조 참조) 를 붙일 수 있습니다. 상술한 등록에 근거하여, 같은 몸 안의 보호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제 13 조 1 항은 상업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품에 등록 이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대부분의 공급업체는 제외됩니다. 반면 등록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조차도 제품 (예: 성분, 생산 공정 등) 이 지리적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등록 사양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례 제 13 조 1 (b) 항은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그 번역명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때' 스타일',' 유형' 을 추가하는 등 지명을 남용, 위조 및 오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해도 지리적 표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오도' 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대중이 보호 로고를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오도' 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블루 크림 치즈에' Canbozola'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원산지인' Gorgonzola' (이탈리아어' Gogonzola' 치즈) 를 오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조례 제 3 조 13 항에 따르면 상표의 등록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즉, 보호된 지명은 더 이상 범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