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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접 배달하지 않고 택배나 공고를 통해 소송서류를 배달할 수 있습니까?
우편택배는' 본지를 찾지 못했다' 는 이유로 우편물을 법원에 반송했고, 법원은 곧바로 공고를 발표하고 소송서류를 남방회사에 전달했다. 공고가 만료된 후 법원은 예정대로 개정하고 남방회사는 결석하여 심리했다. 법원은 은행의 신청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남방회사는 판결문을 받은 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한 가지 이유는 법원이 직접 배달하지 않고 택배로 직접 우송했고, 회사 사무실 주소도 변경되지 않아 우편택배국이 은행에서 제공한 회사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배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 심 법원 송달 절차가 위법이고 결석재판이 법정절차에 위반돼 소송권이 박탈됐다. 항소는 2 심 법원에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다. [동의하지 않음] 남측 회사가 송달 절차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항소이유에 대해 은행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소송문서가 일반적으로 직접 배달되어 직접 배달이 어려워 택배로 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우편 택배는 소송 서류를 남방회사에 전달할 수 없어 법원이 직접 배달해도 소송 서류를 배달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게다가, 법원은 속달 우편으로 배달할 수 없는 후 공고를 전달하는 방식도 채택했다. 남방회사가 법원에 제공한 주소는 회사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주소로 법에 따라 법원의 송달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1 심 법원이 남방회사에 소송 서류를 송부하는 것은 법정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므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코멘트] 재판 관행에서 법원은 배달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배달하지 않고 우편택배 서비스국을 통해 택배 전달 방식을 직접 채택하고, 배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고송을 하고 결석재판을 진행한다.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을 위주로, 직접 배달과 공고를 보조하는 것은 법원의 현행 송달 방식이다. 본 사건에서 남방회사는 이런 관행에 대해 항소하며 법원이나 판사의 중시를 불러일으켜 이런 서비스 방식이 당사자의 소송 권리나 절차적 이익을 훼손하거나 박탈했는지 심사해야 한다. 대법원의' 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배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택배 배달에 관한 규정') 에 비해 이 사건은 다음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첫째, 법원은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소송 비용을 절감하거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송달 방식을 선택했다. "규정" 개종명: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재판 경험과 각지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송달 방식을 선택한 것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 의 목적이다. 법원이나 판사가 수월하거나 편의를 위해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결석재판이 일찍 끝나기를 이기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서비스 취지에 따라' 우송송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법원의 우송을 위한 전제 조건, 즉' 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기 어렵다' 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우송을 위한 세 가지' 예외' 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직접 송달이 법원이 선호하는 송달 방식인지 여부. 원래의 민사소송법 제 78 조부터 제 84 조까지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부하는 6 가지 방법, 즉 직접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유치 송달, 송달 전달, 공고송달 등 6 가지 방법이 있다. 6 가지 복무 방식은 선착순이므로 판사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다른 방식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이 중 직접 배송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우선이다. 즉,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배달하고,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차례로 다른 배달 방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1 심 법원은 직접 우편이나 공고로 배달해 법정 송달 순서를 명백히 위반했다. 그러나 은행은 택배가 배달할 수 없는 반증으로 직접 배달의 어려움을 증명했다고 답했다. 이런 이해는 상술한 법률 규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수취인이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한 부정확한 배달 주소가 수취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성공적인 배달으로 간주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우편배달에 관한 규정" 제 11 조 1 항에 따르면 "송달인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송달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송달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에 제때 통보하지 않고 송달인 본인이나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하고 소송서류는 송달인이 실제로 수령할 수 없고, 서류반송일을 송달일로 한다" 고 밝혔다. 송달인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송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소송서류는 송달인이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문서 반송 날짜는 송달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본안과 마찬가지로 남방회사의 송달 주소는 수취인 남방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은행이 제공한다. 우편택배는 본지에 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서류의 송달 메일을 1 심 법원에 반송한 뒤 1 심 법원은 본 조 2 항에 따라 "송달인은 자신이 소송서류를 배달할 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의 규정에 따르면 우편물 배달 임무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공고배달 방식을 채택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편물, 우편물, 우편물, 우편물, 우편물) 그러나 사례 연구에서 많은 법원이나 판사들이 이 네 가지 법적 상황을' 법률 문서 전달자가 실제로 수령되지 못한 것' 으로 보고 있다. 송달인이 법률 문서 전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서 반송일' 을' 송달 날짜' 로 본다. 이런 방법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넷째, 우편 특급우편국의' 본지에서 본 단위를 찾지 못했다' 는 배달 결과가' 수취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다' 는 배달 조건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공고송달은 법원이 채택한 마지막 송달 방식이다. 즉,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처음 다섯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고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 배달에 관한 규정" 제 1 조 (2) 항에 따르면, 수령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법원과 판사는 택배를 할 수 없다. 원민사소송법 제 8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전달 방식을 채택하다. 본 사건에서 우편택배국' 본지를 찾지 못했다' 는 배달 결과가 수취인 남방회사의 행방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건 사실은 남방회사의 사무실 주소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회사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회사 법인의 거주지는 실제 경영장소나 사무실 소재지로 결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법원의 송달 주소로 결정되어야 한다. 기업법인의 실제 경영장소나 사무실이 기업법인의 등록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등록주소에 따라 기업법인의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법원의 송달 주소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본 사건에서 은행은 남방회사가 출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남측 회사의 등록주소를 뻔히 제공하면서 1 심 법원이 남측 회사 사무실 주소로 소송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없게 된 것은 남측 회사의 행방불명 때문이 아니다 (1 심 판결문이 남측 회사에 성공적으로 배달되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다). 우편택배국' 본처를 찾지 못했다' 는 송달 결과에 따르면 1 심 법원은 우편, 공고 이외의 4 가지 송달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지만 남측 회사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해 공고 전달 방식을 잘못 채택했다. 디테일이 성패를 결정하다. 법원의 공신이나 권위는 흔히 위에서 언급한 법관이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등 부주의한 절차에서 나타나거나 축적된 경우가 많다. 소송은 배달에서 시작되고 배달에서 끝납니다. 본 사건 개정 전 소송 서류의 전달에는 결함이 있어 남측 회사가 1 심 절차에서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침해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2 심 법원이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야 바로잡을 수 있어 남측 회사가 1 심 절차에서 소송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