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소매치기 범죄 개요
소매치기 범죄 개요
소매치기 범죄 개요

최근 몇 년 동안 소매치기는 사회 치안의 안정과 사람들의 여행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되었으며, 이런 범죄는 매우 큰 사회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첫째, 소매치기는 범죄이지 액수 범죄가 아니다. 액수 요구도 없고, 유죄 판결 여부도 액수를 주요 근거로 하지 않는다.

형법 개정안이 소매치기를 하게 된 것은 실제로 소매치기가 창궐했기 때문이다. 많은 소매치기 사건이 절도죄의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행정처벌만 할 수 있어 많은 재범들이 붙잡혀 방치되고 소매치기가 창궐했기 때문이다. 인민 대중은 소매치기 사건에 대한 가벼운 처리에 대해 의견이 매우 크다. 민의를 참고해 입법기관은 소매치기를 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액수가 크거나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규정이 없다. 입법 배경과 형법 개정안의 표현으로 볼 때 소매치기 절도는 분명히 행위범에 속한다. 즉 소매치기 행위만 실시하면 범죄를 구성하며 액수에 대한 요구는 없다. 1 원을 소매치기해도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일보' 는 진국경절 주임이 절도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표하며 소매치기 행위에 액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형법 제 13 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는 이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책은 형법의 총칙으로 분칙의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소매치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소매치기의 줄거리가 뚜렷한지 여부는 소매치기의 액수에 달려 있지 않고, 소매치기자가 만 65,438+06 세, 교사나 협박을 받았는지, 처음으로 의외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생계에 핍박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즉, 소매치기 금액이 1 달러밖에 안 되지만 소매치기자가 한가한 사람이거나 다시 소매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직하거나, 특히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모두 범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매치기 금액이 수백 위안에 달한다 해도 소매치기는 젊고 무지하거나 속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일시적인 혼란으로 첫 범죄를 저지르거나, 생활에 압박을 받는다.

따라서 소매치기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액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소매치기는 목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매치기 수입의 양은 행동의 결과일 뿐, 이 결과는 소매치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소매치기 액수를 유죄 판결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객관적인 책임이다. 소매치기의 주관적 악성을 진정으로 반영한 것은 범행자의 나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 다른 사람의 부추김을 받았는지 여부, 생계에 핍박했는지 여부 등이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러한 줄거리 요소들도 주된 고려가 되어야 한다.

둘째, 소매치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절도 미수가 없고, 특정 재물에 대한 소매치기 행위가 실패해야만 절도 미수가 성립된다.

인민검찰원 해명의안' 에서 장명서 교수는 행위자가 남의 주머니를 소매치기하고 1 원밖에 받지 못하면 절도 미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것이 의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매치기는 범죄이며, 범하기만 하면 범죄를 구성한다. 금액 요구 사항이 없어, 일반적으로 절도 미수 문제는 없다. 즉, 행위자가 소매치기를 하면 범죄를 구성하는데, 하물며 1 원을 훔쳤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훔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범행자에 달려 있다. 운은 대부분 범행자가 소매치기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머니와 가방이지 구체적인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은 소매치기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소매치기 행위 자체를 비난해야 한다. 소매치기만 실시하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미수의 문제는 없다. 소매치기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행위자가 손을 뻗어 소매치기를 하거나, 마침 피해자의 주머니에 부딪쳐 붙잡히거나, 손을 꺼내기 전에 붙잡히더라도, 여전히 범죄 미수가 없다.

범죄 미수의 또 다른 원인은 범죄 미수의 인정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미수의 경우 범죄의 완료 상황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소매치기가 실패하거나, 1 달러만 훔쳤고, 절도 미수를 인정한 사람은 완료 상황에 따라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돈명언) 비교 가능한 처벌 액수가 없으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단 한 가지 경우는 소매치기 미수, 즉 행위자가 노트북, 금은액세서리 등 일정한 재물을 소매치기, 소매치기 과정에서 붙잡히거나 소매치기 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붙잡혀 절도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절도 미수의 액수는 소매치기한 특정 대상 재물의 가치 또는 획득한 특정 재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셋째, 소매치기 사건은 지옥에 들어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소되며, 원칙적으로 실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소매치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시행하고 신중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는 반대로 소매치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건은 중징계를 받아야 하며 상대적 불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형벌, 집행유예 또는 단벌금을 면제하지 말고 1 년에서 3 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경형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소매치기 사건을 중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매치기에 중형을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형법은 사회통치의 마지막 수단이며, 형법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매치기도 마찬가지다. 소매치기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다른 조치들이 모두 약하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주머니를 좀 꽉 막으라고 요구하는가? 대중에게 현금이나 귀중품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대중에게 공공장소에서 가능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공 장소 곳곳에 보안이 있습니까?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이것뿐이지만 비현실적이다. 소매치기라는 고병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형법의 타격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고, 소매치기 비용을 올리고,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소매치기가 조사될 확률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조사할 때마다 엄중한 정도를 높여야 소매치기가 피부통증을 느끼고, 득실을 느끼지 못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범죄 생각을 포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매치기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면 유죄 판결 효과를 달성하고 사법자원을 낭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NPC 법률위원회 책임자에 따르면 소매치기를 처벌하는 주된 목적은 이미 절도 습관이 되어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는 소매치기를 타격하는 것이다. 소매치기 사건이 상대적 불기소에 너무 많이 적용되거나 법원이 처벌, 단벌금, 집행유예를 면제하는 양형이 너무 많아 소매치기자가 구금되지 않거나 개인의 자유가 급속히 회복되면 소매치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소매치기를 잡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놓아도 잡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만연한 소매치기는 여전히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공안기관의 행정처벌이 효율적이어서 형사소송을 하면 사법자원이 많이 소모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행위자가 며칠 지나지 않아 구업을 재개하고 사법에 투입되는 인력과 물재력도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소매치기를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주먹질하고 공격해야 하며, 손이 약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는 소매치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는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 마그네틱 카드, 자료 등 중요한 물품의 손실로 인한 끝없는 고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상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는 소매치기가 다른 절도에 비해 가장 큰 해악이다. 따라서 소매치기 사건의 유죄 판결과 형량은 액수만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옥이 소매치기 사건에 대한 배상도 자연히 된다.

그렇죠? 소매치기? 우리나라 형법 개정안 (8) 에 대한 이해는 소매치기 입형 후 소매치기는 특수한 절도 유형으로 여겨진다. 결실범? 변경? 행위범죄? 어떤 소매치기 사건도 소매치기 재산의 액수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매치기의 유죄 판결 기준과 미수 형태를 어떻게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법석 [20 13]8 호) 제 3 조 제 4 항, 사법실무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

첫째, 소매치기 방면에서? 소지품 이해

일반적으로 소매치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뭐? 소지품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 논란이 있다. 재물은 피해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제 지배는 이해를 넓혀야 하는가, 아니면 이해를 제한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문자 그대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지고 다니세요? 피해자의 재산은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지배할 수 있는 것, 그의 시선 안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 재판 관행에서 필자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재물은 피해자의 주머니 속 재물, 피해자가 착용한 장신구, 피해자의 몸과 밀접하게 접촉한 기타 재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소매치기?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절도의 구멍을 극한까지 여는 것과 같다. 소매치기에 대한 설명을 축소하지 않으면 타격의 힘이 현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사회범죄율의 높낮이는 한 국가의 법률의 엄격함과 매우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법률의 엄격함은 그 나라의 현재 경제 사회 발전에 부합해야지, 현재의 사회 현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다른 법률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사회관계를 형법으로 이전해 조정하면 한 사회의 균형 체계를 크게 깨뜨릴 수 있다. 따라서 형법 개정안 (8) 의 과도한 소매치기 행위에 대해서는 공격해서는 안 되며, 좁은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소매치기는 피해자의 재산권익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신에도 큰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바다에 작별 인사? 소매치기? 다음으로 정의? 남의 돈을 훔칠까?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물건에만 국한된다. 나한테? 다른 사람의 몸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하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릴 수 없다는 말인가? 소매치기? 。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지배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 접촉과 분리될 수 있는 재산은 소매치기의 범위라고 생각하여 원래의 입법적 함의에서 벗어나 채택해서는 안 된다. 남의 돈과 물건이 뭔데? 재판 관행에서 피해자가 입은 옷, 착용한 장신구가 피해자의 몸과 밀접하게 접촉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재물이 피해자의 몸과 밀접하게 접촉할 때만 피해자의 몸에 언제라도 현실로 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은 이런 범죄를 행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인신안전이 위태롭다.

셋째, 소매치기 자체가 포함되기 때문인가요? 나한테? 재물은 몸과 직접 접촉해야 하고, 소매치기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야 하며, 피해자의 몸과 일반 낯선 사람이 발생할 수 없는 친밀한 접촉을 해야 한다. 시범에서는 버스와 여객열차에 승객이 많았다. 이런 곳은 승객이 많기 때문에, 승객들 사이에는 코트나 핸드백과 같은 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외투 주머니 속의 물건과 외투 안의 부품은 외부와 직접 접촉할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소매치기를 하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따라서 형법 개정안 (8) 은 소매치기에 너무 가혹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소지한 가방과 가방 안의 재물을 피해자와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는 상자, 가방 등의 재물에 포함시키면 편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매치기? 이 단어의 원래 의도는 소매치기와 일반 절도를 진정으로 구분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만 소매치기와 일반 절도를 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매치기? 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형법 제 264 조 절도죄 중 하나인 특수한 절도죄는 입법구조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매치기를 하면 소매치기 사건이 일반 절도보다 더 흔하고 보편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이 재산의 범위도 피해자가 입은 옷 주머니 속의 재물, 피해자가 착용한 장신구 및 피해자의 몸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기타 재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소매치기가 범죄인지 여부.

형법 개정안 (8) 은? 소매치기? 독립된 절도죄로 형법의 처벌 범위에 직접 포함돼 일반 절도죄 액수가 큰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소매치기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려면 주체와 객체 통일을 기초로 전체 범죄 구성뿐만 아니라 행동의 사회적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죄형이 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범죄 행위 침범의 법익이다. 절도는 재산을 침범하는 범죄로서 재산 소유권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반면, 재산 손실의 직접적인 표현과 측정은 액수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아주 적은 양의 재물을 소매치기하거나 주관적으로 아주 적은 양의 재물을 소매치기하려고 한다면 소매치기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매치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형법 총칙과 분칙의 통일성과 행위 자체의 사회적 유해성을 고려하여 형법 총칙 제 13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고, 무해하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법의 규정도 형법의 겸손한 요구를 반영한다.

셋째, 소매치기에는 범죄 미수의 형식이 있습니까?

모든 소매치기 미수가 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는 소매치기 범죄 분류에 대한 다른 이해로 인한 것이며, 많은 학자와 법조인들이 소매치기를 범죄로 분류한다고 할 수 있다. 행위범이란 침해의 완성을 범죄 완성의 조건으로 하는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범은 침해 결과가 나타난 후에야 성립된 범죄다. 형법 개정안 (8) 이 공포되기 전에 사람들이 옳은가? 절도는 결실범입니까? 이의는 없어야 하지만, 지금은 소매치기 범죄에 대한 묘사로 소매치기 범죄는 일종의 행위범으로 여겨진다. 소매치기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남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까? 그러나 이런 이해는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행위범의 구성과 결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반드시 일정한 결과가 있을 필요는 없고, 소매치기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시공간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 손실도 소매치기 자체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밖에? 변화 (결과) 그리고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소매치기는 범죄 미수의 형태로 존재하며, 범죄 미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재물에 달려 있다. 통제 불능? 。

넷째, 소매치기 미수의 형사화

문제는 [20 13]8 호 설명 12 조 규정, 절도 미수, 엄청난 액수의 재물이나 귀중한 문화재를 절도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절도 미수가 이 세 가지 상황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매치기는 절도죄의 일종으로, 당연히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것이 심각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매치기의 사회적 유해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8 번 사법해석 [20 13] 과 사법실천의 통일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지 여부는 주체, 주관적 인식, 수단, 대상, 결과 등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1 년 이내에 행정처벌을 받은 것이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절도액이 큰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 절도를 조직하고 통제하며 자연재해, 사고 재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적인 사건에서 절도를 하거나 파괴적인 수단으로 절도를 하여 공적 재산을 손해를 입게 한다. 절도의 대상은 병원 환자나 친지들의 재산, 절도, 재해 구제 등 구호물자, 장애인, 노인 등 약자 집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다. 피해자의 중상, 사망, 정신 이상, 생산, 공공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절도 등을 초래하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형법 개정안 8 이 소매치기 행위를 절도죄로 삼는 것은 입법 목적과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 관행에서 소매치기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는지, 소매치기 물건이 휴대하고 있는 밀착물인지 여부는 실제 응용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응?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