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품 시장의 각종 상업 활동 중에는 상표와 매우 유사한 로고나 마크가 많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상품 경제와 관련이 있다. 상품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관련 정보를 살펴봅시다.
상품명은 무슨 뜻인가요? 1 상품명은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상품명으로 일반 이름과 개인 이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명 방법은 상품 기능, 상품 이미지, 상품 산지, 상품 상징적인 의미 등에서 시작할 수 있다. , 및 는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상품명은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상품명으로, 일반명과 개인명으로 나눌 수 있다. 명명 방법은 상품 기능, 상품 이미지, 상품 산지, 상품 상징적인 의미 등에서 시작할 수 있다. , 및 는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상품통명은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상품의 총칭 (예: 텔레비전, 컴퓨터, 책상, 옷 등) 을 가리킨다. 일반 이름은 유사 상품의 이름만 가리키며 유사 상품의 다른 상품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품 시장의 각종 상업 행사에는 상표와 매우 유사한 다른 로고나 표기가 많이 있다. 일부는 상품경제와 관련이 있지만 상품에 사용된 상표와는 다르다. 어떤 것은 상품에 쓰이고, 상표에 붙이며, 같은 사람입니다.
상품명
상품명은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은 일반명과 개인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품통명은 TV, 컴퓨터, 책상, 옷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품의 통용명을 가리킨다. 일반 이름은 유사 상품의 이름만 가리키며 유사 상품의 다른 상품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컴퓨터는 Lenovo 에서 생산한 컴퓨터와 만리장성에서 생산한 컴퓨터를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품별 명칭은 황주, 마오타이주, 2 1 김비타, 양면침치약 등 특정 상품의 이름을 가리킨다.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은' 상표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대부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상품명과 상표의 차이
1, 상품명 대중화, 공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특수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2. 상품의 통용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고, 상품의 전용명은 같은 종류의 상품 (특정 상품, 특수 사물) 을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
상표도 상품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지만 주로 다른 상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를 구분하는 데 쓰인다.
3. 상품의 통용명은 눈에 띄지 않고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품의 다른 생산자나 판매자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대중에게 속해야 할 명칭을 특정 사람의 독점으로 바꾸어 부적절한 독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은' 상표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대부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 1 김비타, 마오타이, 양면 치약 등이다. 그것들은 상품의 특정 명칭이자 상품의 등록 상표이다.
4, 상품명은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등록상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등록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유명 상품의 이름만이' 반부정경쟁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 소유자가 상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보호하는 경우, 특히 유명 상표가 점차 자연스럽게 유명 상품의 통용명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중요도를 잃게 되고 상표 소유자도 해당 로고의 독점권을 잃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과 나일론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상품명이 뭔가요? 2. 약품의 명칭.
일반적으로 양약의 상용명은 통용명, 영어명, 상품명 등 세 가지가 있다.
약품 통용명은 우리나라 약품의 통용명으로, CADN 으로 축약되어 강제성과 구속력을 지녔으며, 우리나라의 같은 성분이나 배합표의 약품 통용명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되어 유통되는 모든 약품은 반드시 라벨, 설명서 또는 포장에 공통명을 사용해야 한다. 약품의 영어 명칭은 세계보건기구 편성된 국제 통용약품의 명칭이다. INN 이 없으면 다른 적절한 영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약품명과 달리 약품의 상품명은 종종 약품 생산업체가 스스로 결정한 다음 과일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약품의 상품명은 독점적이며, 일반적으로 모방할 수 없다. 그래서 통용명은 하나 있지만 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명도 많다.
의약시장에서 유통되는 각종 약품은 항상 대중을 현혹시킨다. 사실 약품의 통용명에 따르면 보통 3000 종을 넘지 않는다. 약상자는 기본적으로 통용명이기 때문에 공장이 아무리 많아도 약품이 가장 많이 다른 브랜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인식하면 식별의 난이도가 점차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보통 약품의 통용명을 처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점은 분명하다. (토마스 A. 에디슨, 건강명언) 사람들은 어떤 제조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의약시장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같은 약품은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사람의 일생에서 큰 일이다.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약물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사에게 약품의 설명서나 라벨에 경고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급업체도 자발적으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생산업체는 약품이 상장된 후의 안전, 유효성에 따라 설명서를 제때에 수정하지 않았거나, 설명서에 약품의 불량반응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불량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약품 생산업체가 부담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약품명언)
상품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 유명 상품의 고유 명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품명은 상품에 대한 일종의 명칭으로, 통용명과 전고유 명칭의 구분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통용명은 모든 유사 상품의 이름을 가리키며, 한 상품의 범주만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상품을 같은 범주의 다른 상품과 구별해서는 안 된다. 고유 이름 단일 상품의 고유 이름입니다.
이 제목은 이런 상품을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과 구분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만이 경쟁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업 표지로 불공정경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위조 금지 유명 상품 고유 이름,
포장 장식의 불공정 경쟁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제 3 조 규정:' 유명 상품별 명칭' 은 유명 상품에 특정적이며 통용명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상품명을 가리킨다. 단, 해당 이름이 이미 상표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이름이 특정 상품에만 고유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름이 어떤 상품의 생산경영자가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다.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경영자가 이미 먼저 사용했다면,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그 명칭은 더 이상 자신의 제품을 다른 상품과 차별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품명이 고유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둘째, 개별 상품의 이름이 고유한지, 이름의 어의나 단어의 조합이 창조적인지, 그 단어의 조합을 단독으로 고찰하여 각 성분의 의미가 창조적인지 여부를 탐구할 수 없다.
대신 명칭을 전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특정 상품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다른 동종 상품의 로고와 크게 구별된다. 특정 상품의 식별 여부는 상품명이 고유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입니다. 셋째, 전문명과 등록상표는 법적 보호에 차이가 있다. 유명 상품의 고유 명칭은 기능적으로 상표와 비슷하다.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지만 상표는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등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은 어떤 부서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생산경영자의 지혜로 세심하게 설계되어 우수한 상품의 품질과 주도면밀한 애프터서비스로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뚜렷한 차별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은 생산자, 경영자가 고심 경영을 통해 형성한 시장 성과다. 고유한 이름이 시장 사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은 시장에서 관련 상품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는 한 고유 명칭의 의미를 인정하고 불공정경쟁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