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는 관계의 범주이며, 두 가지 기본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한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물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을 가리킨다. 이때 의미는 가치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 다른 층은 사물의 기능과 작용 방식의 독창성을 가리킨다. 현대 언어 철학의 용어를 빌려 보면, 전자는 사물의 의미가 사물의 어떤 의향성을 나타내고, 후자는 사물의 의미도 사물의 어떤 지칭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의미의 이중성에서 볼 때, 우리는 법의 의향성이 법에 따라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여 법의 목적을 반영하는 명백한 또는 잠재적인 사상적 의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법률의 참조성은 법이 항상 자신의 내용의 상호 작용과 형식 합리성을 통해 다른 사회현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정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법률의 의의는 그것이 자신의 특수성을 통해 일정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의 의도지향성은 법의 본질을 가리키며 법의 사회적 효과를 결정한다. 법률의 참고성은 법률 현상을 가리키고, 법률 현상은 법률의 효력을 결정한다. 법의 본질을 연구하는 직접적인 의미는 법이 사회 발전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법률 현상을 연구하는 직접적인 의미는 법률의 실제 시행과 실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서 법률의 특징과 효력을 파악함으로써 법률의 내용과 본질을 탐구하는 기능 분석 방법으로 법률 사회학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의미를 통해 법률 현상을 종합적으로 투시하는 분야는 아직 중시되고 효과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법률의 효력은 법률 현상의 내부 요소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현상은 상호 연관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단일 요소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률 현상의 내부 요소인 구조간의 특정 관계는 법률의 효력을 결정한다. 구조마다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내부 요소로부터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소 간의 관계와 전체 구조에서 이해해야 한다. J 피아제는 이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언어의 경우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문장의 의미는 독립된 성분이 아니라 전체에 의해 결정된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합법적인 입법기관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을 제공할 뿐, 사람들의 자각 행위로 자연스럽게 변할 수 없고, 그 실현을 위한 모든 필수 조건도 포함하지 않는다. 고립된 규범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모든 법적 현상을 포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법률의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현상은 적어도 법률을 보호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사회 조정 메커니즘이다. 법률의 의미는 그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의미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구조적 관점에서 법률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법률 현상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찰은 유래가 깊다. 폼덕은 법학자 의미상의 법률의 첫 번째 의미는 법질서라고 지적했지만, 법의 두 번째 의미는 선진 사회, 즉' 법은 권위의 재판 지침이나 기초' 에 나타난다. 사실, 법률 현상의 범위를 사법부와 그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 외에, 법 자체의 한계가 사법활동을 보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 법학자들은 판사가 기계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지혜로 사용하는 완벽한 법전을 만들 수 있다." ⑵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은 항상 법률을 규범성 법률 문서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판사가 완벽한 법전을 전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다. 첫째, 코드는 완벽할 수 없다. 사회 자체는 발전 변화이며, 입법자의 예측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사회관계에 대해 영원한 행동 기준을 설정하거나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률의 내재적 안정성과 사회의 내재적 가변성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역사의 수직적 발전으로 볼 때 법은 완벽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의 횡단면을 보면 규범 조정의 대상은 일반인과 일이므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행동 패턴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다르다. 사물 사이에는 항상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프랭크가 말했듯이, "모든 분쟁은 독특합니다." ⑵ 법은 보편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개인의 정의를 직접 구현하고 실현하기 어렵다. 둘째, 판사가 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는 없다. 판사는 사람이지 신도 기계도 아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법을 적용할 때, 자신의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뒤섞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 판사는 종종 의견이 다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그들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법원의 전문능력, 도덕성 등 변수를 배제할 수 있더라도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하트는 언어의 불확실성에서 법관 자유재량권의 필연성을 추론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 규칙들은 언어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스스로 설명해야 할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규칙보다 더 많은 해석을 제공할 수 없다." 언어의 본질적인 성질도 일반 언어가 제공할 수 있는 지도를 제한한다. "이를 감안하여 이 분석법학 대가는 전통 실증주의 법학을 비판하며" 사람들이 잘 아는 형식주의나 개념주의 법학 이론의 폐해는 바로 이런 태도로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일단 일반 규칙이 제정되면, 그들은 이런 선택의 필요성을 숨기거나 최소화하려고 하는 규칙을 축 어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규칙의 의미를 공고히 하고, 그것의 공통어가 각종 응용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법률 규칙에' 열린 구조' 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구조에서, "많은 것들이 법원에 남겨져 발전해야 한다." ⑶ 루엘린은 사법실천을 고찰하는 기초에서 좀 더 극단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규칙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는 이론은 학구뿐만 아니라 판사를 꼬박 한 세기 동안 우롱한 것 같다." 프랭크는 이런 법률 관념이 일종의' 기본적인 법률 신화' 이며, 아동의' 연부 정서' 의 잔재라고 생각한다. 14. 위의 견해 중 일부는 과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법부와 그 활동이 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상기시키는 데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법은 종이상의 규칙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찍이 1970 년대에 구소련의 학자들은 법률 현상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법의 일반적인 개념을 연구할 때 네 가지 관점, 즉' 규범론' 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법이 규범체계라고 생각한다. "형성 과정론" 은 법률 규범의 형성 과정이 객관적인 물질 생활 조건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론' 의 관점은 법이 규범의 합계가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몰체프는 "법은 사회 생활 그 자체입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야비치는 "특정 조건 하에서 법적 규범이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며, 그것은 효과적인 법이 아니다" 고 지적했다. 분명히,' 사회 이론' 의 관점은 법률 현상에 대해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처음 세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법제론' 이 형성됐다.' 법제의 개념 (이론)' 은 모든 법률현상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법률현상을 우리 사회생활의 특수한 현상의 조직과 상호 작용으로 유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⑵ 법적 현상은 사회 현상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며, 그 생명력은 사회생활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사회 현상의 상호 작용에서 법률 현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법률 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진보이다.
구조주의 관점은 법률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필요한 관심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현상의 내부 구조관계를 매우 중시할 것을 요구한다. 구조 분석의 지위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A.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가장 권위 있는 행동 규범이라고 가정한다. B 사법기관은 법률을 적용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어떤 논란에 대해서도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가장 권위가 없거나 권위가 없는 경우, 사법기관의 판결은 최종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없으며, 입법기관의 권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 제정기관이 더 권위 있거나 사법권위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할 수 있는 법률 적용기관이 있다면, A-B 사회에서의 법적 현상의 지위와 의미는 반드시 변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1) 특정 사회법 현상의 특수성은 그 내부의 조합형태에 달려 있다. (2) 법적 현상의 다양한 조합은 법이 사회마다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결정한다. (3) 법적 현상은 자율적인 시스템이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의 변화는 법적 현상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법적 의미의 변화를 결정하기에 충분하다. (4)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법률현상 분야의 전방위적인 종합 변화여야 하며, 그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법률현상의 구조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