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 유엔 국민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후손들이 이 세대의 인류가 형용할 수 없는 전쟁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와 크고 작은 국가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합니다.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의를 장기간 보호하고, 조약 및 기타 국제법원의 의무를 존중하며,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더 나은 민생을 촉진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용을 실천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웃이 되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집중하고,
원칙을 받아들이고, 무력의 법칙을 세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경제와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결심으로 모질게 굴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하며,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각 정부와 기길금산 시 대표가 제기한 국서는 이미 서로 대조해 보았으며, 모두 적절하며, 이미 이' 유엔 헌장' 을 협의하여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유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 1 장 취지와 원칙
첫 번째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집단 조치를 취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없애고 침략 행위나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한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국제 분쟁이나 정세를 조정하거나 해결하다.
2. 인민의 평등권과 자결원칙을 존중하는 우호국제관계를 발전시키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보편적인 평화를 증진한다.
3. 경제, 사회, 문화, 인간 복지의 성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장려한다.
넷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행동을 조율하는 센터를 설립한다.
둘째
조직 및 해당 회원국은 제 1 항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다.
2. 모든 회원국은 본 헌장 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회원국이 기구 가입으로 인한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회원국은 국제 평화, 안전,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4. 국제관계에서 회원국은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회원국이나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회원국은 유엔이 헌장 규정에 따라 취한 행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엔이 예방이나 집행 조치를 취할 때 회원국은 어떤 국가도 협조할 수 없다.
6.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구는 비유엔 회원국이 상술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본 헌장은 유엔이 본질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간섭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으며, 회원국들에게 본 헌장에 따라 그 사건을 결의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 7 장에서 집행 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2 장 회원
문장
유엔이 금산에서 열린 국제기구회의에 참석했거나 5438 년 6 월 +0942 일, 5438 년 6 월+10 월 1 일 유엔 선언에 서명하고 본 헌장에 서명하고 헌장 제1/
제 4 조
1. 평화를 사랑하는 기타 모든 국가는 본 헌장에 기재된 의무를 받아들이고, 본 기구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기꺼이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건의에 따라 상술한 국가를 유엔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것이다.
제 5 조
대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건의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가 예방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한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 6 조
대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건의에 따라' 헌장' 에 포함된 원칙을 거듭 위반한 유엔 회원국을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관
제 7 조
1.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및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국제 법원, 사무국 등 유엔의 주요 기관을 설립합니다.
2. 유엔은 본 헌장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조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 8 조
유엔은 남녀가 평등조건 하에서 주요 기관과 부속기관의 어떤 직무를 맡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대회
짜다
제 9 조
1. 대회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조직한 것이다.
2. 각 회원국의 총회 대표 수는 5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의무권리
제 10 조
대회는 본 헌장의 범위 내 또는 본 헌장에 규정된 모든 기관의 직권 범위 내 모든 문제나 사항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그것은 모든 문제나 사안에 대해 유엔 회원국, 안전 보장 이사회 또는 둘 다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제 11 조
1. 대회는 군비 감축과 군비 통제 원칙을 포함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협력의 일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대해 회원국이나 안전 보장 이사회 또는 둘 다에 건의를 할 수 있다.
2. 총회는 유엔이나 안전 보장 이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나 비유엔 회원이 제 35 조 제 2 항에 따라 총회에 제기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제 12 조의 규정 외에도 회원국이나 안전 보장 이사회 또는 둘 다에 건의를 할 수 있다. 조치가 필요한 모든 문제는 토론 전이나 후에 총회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3. 대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세에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의를 끌 수 있다.
넷째, 이 조에 포함된 대회의 권력은 제 10 조의 일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 12 조
1. 안전 보장 이사회는 본 헌장에서 부여한 직무를 집행할 때 안전 보장 이사회의 요청을 받지 않고 그 분쟁이나 상황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해서는 안 된다.
2. 안전 보장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총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대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회에 통보해야 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사건 처리를 중단할 때 즉시 총회에 통지하거나 대회 폐회 기간 동안 유엔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첫째, 총회는 연구를 시작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해야합니다.
(A) 국제정치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과 편찬을 제창하다.
(추함)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위생 등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자유를 실현하도록 돕는다.
둘째, 본 조의 제 1 항 (2) 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총회의 기타 책임과 권한은 제 9 장과 제 10 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4 조
대회는 국제 대중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복지나 우호관계에 대해 본 헌장에 포함된 유엔의 취지와 원칙 위반으로 인한 상황을 포함하여 평화조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지만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된다.
제 15 조
1. 총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보낸 연례 보고서 및 특별 보고서를 수락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정하거나 시행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회는 유엔의 다른 기관에서 보낸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한다.
제 16 조
대회는 비전략방어구 위탁협정 비준을 포함하여 국제관리제도에 관한 제 12 장과 제 13 장에서 부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7 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
2. 기구의 비용은 회원국이 대회에서 배정한 할당량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3. 총회는 제 57 조에 언급 된 각 전문기구가 제정한 모든 재정 및 예산 조치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전문기구의 행정예산을 검토해야 한다.
투표
제 18 조
1. 대회의 각 구성원은 1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대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한 회원국의 3 분의 2 다수가 해야 한다. 이 문제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제안,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선거, 경제 및 사회이사회 멤버 선거, 제 86 조 제 1 항 (C) 에 따라 위탁이사회 멤버 선출, 신입 회원 입회,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정지, 회원국 제명, 위탁제도 실시, 예산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문제에 대한 결의, 어떤 다른 사항은 3 분의 2 다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출석하고 투표해야 하는 회원국의 다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 19 조
기구의 회비를 체납한 회원국은 지난 2 년 동안 지급한 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는 액수를 체납하면 대회에서 투표권을 잃게 된다. 만약 총회가 연체료가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그 회원국이 투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 20 조
대회는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회의는 안전 보장 이사회나 유엔 과반수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해야 한다.
제 21 조
대회는 마땅히 자신의 절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대회는 각 회의의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 22 조
대회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조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5 장 안전 보장 이사회
짜다
제 23 조 ①
① 1963 65438+2 월 17 은 총회에서 개정되어 8 월 1 0965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제 23 조의 개정안은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원을 1 1 개에서 15 개로 늘렸다.
1. 안전 보장 이사회는 15 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어야 한다. 대회는 다른 10 개 유엔 회원국을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해야 한다. 선거에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및 기구의 다른 취지 유지 및 공평한 지리적 분포에 대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공헌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 년으로 정해졌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 회원 수가 1 1 개에서 15 개로 늘어난 후 첫 선거에서 4 개 신규 국가 중 2 개국의 임기는 1 년이어야 한다. 임기가 만료된 회원은 즉시 재선될 수 없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각 치리국마다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의무권리
제 24 조
1. 유엔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일차적 책임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부여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가 이 책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모든 회원국을 대표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2.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기능을 수행할 때 유엔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헌장 6, 7, 8, 12 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3. 안전 보장 이사회는 연례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유엔 회원국은' 헌장' 규정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받아들이고 집행하기로 동의했다.
제 26 조
국제 평화와 안전의 수립과 보호를 촉진하고 세계 인력과 경제자원의 군비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는 제 47 조에 언급된 군사참모단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고 유엔 회원국에 제출하여 군비 통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투표
제 27 조 ①
① 1963 65438+2 월 17 은 총회에서 개정되어 8 월 1 0965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된 제 27 조는 절차문제에 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이 9 개 이사국 (전 7 개 이사국) 의 찬성투표로 표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9 개 이사국 (전 7 개 이사국) 의 찬성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 5 개 상임이사국의 동의표가 포함된다.
1.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사당 1 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2. 절차문제에 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은 9 이사국의 의결표로 표결해야 한다.
3. 안전 보장 이사회의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전체 상임이사국의 의결표를 포함하여 9 이사국의 의결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들은 제 6 장과 제 52 조 제 3 항의 사항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
프로세스 단계
제 28 조
1. 안전 보장 이사회는 그 책임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본 조직에 상주 대표가 있어야 한다.
2.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 관리나 기타 특별히 지정된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조직 밖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업무에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곳에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29 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 30 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31 조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기한 어떤 문제도 비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의 이익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될 때, 그 회원국은 토론에 참가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32 조
유엔 회원국을 초청해야 하지만 비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의 국가 또는 비유엔 회원국을 초청해야 하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의 심의 중인 분쟁 당사자의 국가를 위해 분쟁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야 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비유엔 회원국의 국가 참여를 위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제정해야 한다.
제 6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33 조
1. 어떤 분쟁의 지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때, 분쟁 당사자들은 협상, 조사, 조정, 화해, 중재, 사법 해결, 지역기구나 지역조치 사용 또는 각 국가가 선택한 기타 평화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안전 보장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34 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마찰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분쟁이나 상황을 조사하여 분쟁이나 상황의 지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다.
제 35 조
1.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제 34 조에 설명된 성격의 분쟁이나 상황을 안전 보장 이사회나 총회의 주의를 끌 수 있다.
2. 만약 비유엔 회원국의 국가가 어떤 분쟁의 당사자라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무를 미리 선언한 후, 그 분쟁을 대회나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의를 끌 수 있다.
3. 대회는 제 11 조와 제 12 조의 본조에 따라 취해진 주의사항에 관한 절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6 조
1.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제 33 조에 설명된 성격의 분쟁이나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든 적절한 절차나 조정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2. 안전 보장 이사회는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취한 모든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3. 이 조에 의거하여 건의할 때,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한 모든 법적 성격의 분쟁이 원칙적으로 관련 당사자가 국제법원 규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37 조
1. 제 33 조에 언급된 성격의 분쟁으로, 당사자가 본 조에 명시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분쟁의 지속이 사실상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 36 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해결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8 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건의할 수 있지만, 제 33 조부터 제 37 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7 장은 평화 위협, 평화 파괴, 침략 행위에 대처하는 조치이다
제 39 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단정해야 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제 41 조와 제 42 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안하거나 선택해야 한다.
제 40 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건의하거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안전 보장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시조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이런 임시조치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 요구 또는 입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임시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41 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무력 이외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의안을 집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집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이 조치에는 경제 관계, 철도, 해운, 항공, 우편, 전력, 라디오 및 기타 교통수단의 일부 또는 전체 중단 및 외교 관계 단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42 조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 41 조에 규정된 조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공중, 해상, 육군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행동에는 유엔 회원국의 공중, 해상 및 육군 시위, 봉쇄 및 기타 군사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제 43 조
1.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모든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명령을 내릴 때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대, 원조 및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본 특별협정은 부대의 수와 유형, 편제 및 일반 장소, 제공된 편리함과 원조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3. 이 특별 협정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구상 하에 가능한 한 빨리 협상해야 한다. 이 협정은 안전 보장 이사회와 회원국 사이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와 회원국 그룹 사이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서명국이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제 44 조
안전 보장 이사회가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 43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에 부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원국을 초청하여 그 군사력 사용에 관한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대표를 파견해야 한다.
제 45 조
유엔이 긴급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원국은 수시로 자신의 공군을 제공하여 국제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 부대의 병력과 전비 상태 및 공동 행동 계획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군사 참모단의 도움을 받아 제 43 조에 명시된 특별 협정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 46 조
무력 사용 계획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군사참모단의 도움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제 47 조
1. 이에 군사참모단을 설립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군사적 필요성, 그 통제하에 있는 부대의 사용과 지휘, 군비 통제와 가능한 군사적 감축에 대해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견과 협조를 제공한다.
2. 군사참모단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참모장 또는 그 대표가 조직해야 한다. 조사단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단에 상주대표가 없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조사단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3. 군사참모단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지도하에 그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대에 대해 전략적 지휘 책임을 진다. 이 군대의 지휘권은 나중에 다시 처리해야 한다.
4. 군사참모단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받아 본 지역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지역조를 설립할 수 있다.
제 48 조
1.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유엔 전체 회원국 또는 여러 회원국이 취해야 하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이 우선한다.
2.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직접 행동과 회원으로서의 관련 국제기구의 행동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제 49 조
유엔 회원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50 조
안전 보장 이사회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다른 나라들은 유엔 회원국이든 아니든 안전 보장 이사회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51 조
유엔의 어떤 회원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헌장은 단독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회원국들이 자위권을 행사할 때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조치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헌장' 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권력과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8 장 지역 접근법
제 52 조
1. 본 헌장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된 지역적 행동을 취하기에 적합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지역적 안배나 기관을 배제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나 기관과 그 일이 유엔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다면.
2. 지방분쟁을 안전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이런 조치를 체결하거나 이런 기구를 설립한 유엔 회원국은 이런 지역조치나 이런 지역기구에 따라 평화해결을 쟁취해야 한다.
3. 안전 보장 이사회는 지역 안배나 지역 기관을 통해 지방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관련 국가가 발기하든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출하든.
넷째, 이 조항은 제 34 조와 제 35 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53 조
1. 적절한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해당 직권 범위 내에서 이 지역 안배나 기관을 이용하여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지역 안배나 지역 기관에 따라 어떠한 강제 집행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 107 조 제 2 항에 언급 된 적국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나 지역 조치 범위 내에서 이들 국가가 침략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는, 기구가 관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의 재침략을 방지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이 조의 제 1 항에서 적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본 헌장의 어떤 계약국을 가리킨다.
제 54 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미 취해졌거나 고려 중인 지역적 안배나 지역기구에 관한 조치는 언제든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전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9 장 국제 경제 사회 협력
제 55 조
인민평등권과 자결원칙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평화 우호한 국제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은 다음을 촉진해야 한다.
(A) 더 높은 생활수준, 완전 취업, 경제 및 사회 진보.
(b) 국제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 국제 문화 교육 협력.
(3)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전 인류의 * * * 및 기본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 56 조
회원국은 제 55 조에 규정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단독 행동을 취하여 본 조직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제 57 조
1.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은 정관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위생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고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2. 상술한 유엔과 관계가 있는 전문기구 이하 전문기구라고 합니다.
제 58 조
본 조직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업무를 조정하도록 건의를 해야 한다.
제 59 조
본 조직은 제 55 조에 규정된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관련 국가 간에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제 60 조
이 장에 규정된 본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은 총회와 경제 및 사회 이사회에 속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제 10 장에 포함된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제 10 장 경제 사회 이사회
짜다
제 61 조 제 1 항
① 1963 65438+2 월 17 은 총회에서 개정되어 8 월 1 0965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제 6 1 조의 개정안은 경제 사회 이사회 구성원을 18 개에서 27 개로 늘렸다. 이 조항의 추가 수정은 1973 년 9 월 24 일에 발효되어 경제 사회 이사회 구성원을 27 개에서 54 개로 늘렸다.
1. 경제 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27 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 3 항 규정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이사회는 매년 9 명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3 년이다. 임기가 만료된 회원은 즉시 재선될 수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 멤버 수가 18 개에서 27 개로 늘어난 첫 선거에서 6 명의 멤버 승계 임기가 해당 연도 말에 만료되는 멤버 외에 9 명의 신입 회원을 선출해야 한다. 총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르면 공동 당선된 주임 9 명 중 3 명은 1 년 임기이고 나머지 3 명은 2 년 임기이다.
4. 경제 사회 이사회의 각 이사국마다 한 명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의무권리
제 62 조
1. 경제 및 사회 이사회는 국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위생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및 보고를 준비하거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대회, 유엔 회원국, 전문기구에 건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전 인류 * * * 및 기본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시키는 건의를 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직권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협정 초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유엔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그 직능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국제회의를 열 수 있다.
제 63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제 57 조에 언급된 모든 전문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전문기구와 유엔 간의 관계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대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2. 각 전문기구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본 이사회는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건의하거나 총회와 유엔 회원국에 건의할 수 있다.
제 64 조
1. 경제 사회 이사회는 전문 기관의 정기 보고서를 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사회는 유엔 회원국 및 전문기구와 협상을 진행하여 집행 이사회와 대회의 이사회 직권 범위 내 사항에 대한 건의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
이사회는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65 조
경제 및 사회 이사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초청에 따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 66 조
1. 경제 사회 이사회는 직권 범위 내에서 대회의 건의를 집행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2. 총회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는 유엔 회원국 또는 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본 헌장의 다른 장에 규정된 것과 총회가 승인한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투표
제 67 조
1. 경제 사회 이사회의 이사당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2. 본 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한 회원의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세스 단계
제 68 조
경제 사회 이사회는 경제 및 사회 부문과 각종 위원회를 설립하여 * * * 를 촉진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 69 조
경제 및 사회 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을 초청하여 그 나라에 특히 관심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야 하지만 의결권은 없어야 한다.
제 70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 대표가 이사회와 위원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의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거나 이사회 대표가 해당 전문기구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 71 조
경제 사회 이사회는 직권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각종 비정부 조직과 협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방법은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협상을 거쳐 유엔 회원국과 관련된 국내 조직과 협의할 수 있다.
제 72 조
1. 경제 사회 이사회는 의장 선출 방법을 포함한 자체 절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2. 경제 사회 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 규칙에는 절반 이상의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 정부 영토에 관한 XI 선언
제 73 조
유엔 회원국은 그 영토 주민의 복지를 모든 것 위에 두는 원칙을 확인하고, 그 영토 인민이 아직 충분한 자치를 실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헌장에 따라 건립된 국제평화와 안전제도에 따라 그 영토 주민의 복지를 완전히 개선할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신성한 임무이다. 이를 위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발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각 영토와 그 인민의 특수한 환경과 진화 단계에 따라 자치를 발전시키다. 국민의 정치적 열망에 적절한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자유정치제도의 점진적인 발전을 돕습니다.
(c)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한다.
(d) 건설 진보 계획을 옹호한다. 인센티브 연구 각국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고 전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 조에 기재된 사회, 경제, 과학 목표를 달성한다.
(첸) 안전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