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당한 방위에 관한 중국 형법의 규정
우리나라 형법의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불법행위자를 방어하여 불법행위자가 불법침해를 당하게 할 때, 정당방위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와 인신침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 따르면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가족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폭이나 불법 폭행 폭력이 발생하면 불법 침해자에게 인신위험이 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따라서 불법 침해자가 정당방위권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정당방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인정하다.
우리나라의' 형법' 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 폭력이 방위과당인지 여부는 사법실천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글은 형법을 결합하여 변호인이 제기한 일부 인정 조건을 간략하게 분석한다.
셋째, 가정 폭력의 정당한 방위는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상술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당방위와 방위권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실생활에서는 많은 가정 폭력이 한쪽의 가정 폭력을 바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 중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면 폭력행위가 더 이상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게 될 수 있어 가폭의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가정 폭력에서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위권이 가정 폭력 보호에 가져온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선 가정 폭력이 정당방위에 속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당방위에서 반드시' 방위범위' 라는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가정 폭력에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방위범위에 속한다. 첫째, 정당방위는 정당하다. 둘째, 범죄가 범죄나 긴급 피난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때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셋째로, 일련의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기에 충분한 행위에 대해 반격을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위한도나 방위폭을 초과하지 않은 불법 침입자에 대해 반격을 가했다.
넷째,' 가정 폭력' 의 상황에서' 방위권' 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폭력의 원인은 당사자가 가정 갈등을 이성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관련 부서에 해결책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의' 방위' 성격도 정당방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폭력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항력뿐만 아니라 방어의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양형 줄거리에' 방위과당' 에 관한 규정이 있어도 정당방위해서는 안 된다.
동사 (verb 의 약어) 요약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규정: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형법 제 20 조는 정당방위의 적용 상황을 두 가지, 즉 정당방위와 과잉 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아내를 구타한 뒤 자신이 반항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당방위의 목적을 위해 과도한 방위조치를 취해 제지했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큰 피해를 입혔다. 이 관점은 실천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