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및 위원.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 차장;
(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해야 하는 기타 인원.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임면한다. 제 6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주임위원의 서면 사퇴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결석할 수 없을 때 주임 회의에서 지명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주임에서 대리 주임을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총장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사정으로 결석할 수 없을 때 주임 회의에서 지명하고 본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에서 사무총장을 대리하기로 했다.
주임과 사무총장이 업무를 재개하거나 인민대표대회 다음 회의에서 새 주임과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전에 대리 주임과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제 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만약 상술한 직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 2 절 인민정부 구성 인원의 임면 제 9 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총독, 시장, 주지사, 구장 지명에 따라 부총재, 부시장, 부현장장, 구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제 10 조 총독, 시장, 주지사, 현장장, 구장 지명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사무총장, 국장, 주임 및 기타 구성 인원의 임면은 본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된다. 제 11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정부 지도자들의 서면 사퇴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정부, 주임회의 또는 5 분의 1 이상 인민대상위원회 위원이 제기한 해임안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개별 부직 지도자와 본급 인민정부의 다른 구성원을 해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총독, 시장, 주지사, 현, 구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주임회의에서 지명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급 인민정부 부직 지도자 중 대리인을 확정한다. 대리인이 부직 지도자가 아니라면, 먼저 그를 부직 지도자로 임명한 다음 그의 대리직을 결정해야 한다. 제 3 절 인민법원 판사의 임면 제 14 조 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원장, 부원장, 판사는 본급 인민법원장이 지명하여 임면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관련 전문인민법원장을 임면하기로 했다.
성 고등인민법원장의 지명에 따르면 전문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원장, 부원장, 판사를 임면한다. 제 15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법원장의 서면 사퇴 요청을 받아들여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주임회의 지명을 거쳐 본급 인민법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비준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