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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업무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인사 임면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를 결합한다 -응? 제 2 조 본 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 지방국가기관 관계자를 임면해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본 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의 간부 노선 방침을 관철하고, 당관 간부 원칙을 견지하며,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한다. -응? 제 4 조 본성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인사임면기관 (이하 인사임면기구) 이 인사임면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임면범위 제 1 절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관계자의 임면제 5 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에 의해 지명되어 다음 인원을 임면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및 위원.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 차장;

(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해야 하는 기타 인원.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임면한다. 제 6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주임위원의 서면 사퇴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결석할 수 없을 때 주임 회의에서 지명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주임에서 대리 주임을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총장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사정으로 결석할 수 없을 때 주임 회의에서 지명하고 본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에서 사무총장을 대리하기로 했다.

주임과 사무총장이 업무를 재개하거나 인민대표대회 다음 회의에서 새 주임과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전에 대리 주임과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제 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만약 상술한 직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 2 절 인민정부 구성 인원의 임면 제 9 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총독, 시장, 주지사, 구장 지명에 따라 부총재, 부시장, 부현장장, 구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제 10 조 총독, 시장, 주지사, 현장장, 구장 지명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사무총장, 국장, 주임 및 기타 구성 인원의 임면은 본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된다. 제 11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정부 지도자들의 서면 사퇴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정부, 주임회의 또는 5 분의 1 이상 인민대상위원회 위원이 제기한 해임안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개별 부직 지도자와 본급 인민정부의 다른 구성원을 해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총독, 시장, 주지사, 현, 구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주임회의에서 지명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급 인민정부 부직 지도자 중 대리인을 확정한다. 대리인이 부직 지도자가 아니라면, 먼저 그를 부직 지도자로 임명한 다음 그의 대리직을 결정해야 한다. 제 3 절 인민법원 판사의 임면 제 14 조 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원장, 부원장, 판사는 본급 인민법원장이 지명하여 임면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관련 전문인민법원장을 임면하기로 했다.

성 고등인민법원장의 지명에 따르면 전문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원장, 부원장, 판사를 임면한다. 제 15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법원장의 서면 사퇴 요청을 받아들여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주임회의 지명을 거쳐 본급 인민법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비준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