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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한 후 형을 선고받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국가 공직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연금보험은 어떻게 규정됩니까?

1. 국가 공무원: 통제, 구속, 유기징역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2. 공무원 관리를 참고한 직원: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서 해고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단위 직원 (사업단위 관리직):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에서 제명해야 한다.

넷째, 공공 기관 직원:

사업 단위 직원 직무 설정은 사업 단위 관리자, 사업 단위 전문 기술자, 지상 근무자, 사업 단위 성격에 따라 6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한 가지 사업 단위: 단위는 법률 법규가 공공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 단위이며, 직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여 관리한다.

2 종 사업 단위: 단위는 법률 법규가 공공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 단위이며,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업 단위: 단위는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관리 기능을 가진 사업 단위가 아니며,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4 가지 사업 단위: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 단위 직원,

5 종 사업 단위: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 단위 직원.

6 종 사업 단위: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 직원.

한 종류의 사업 단위 직원에 대한 처분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한 종류의 사업 단위 직원에 대한 처분은'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을 적용한다.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 직원은 노동법을 적용한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범주는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여섯 번째 범주는 국가가 후원하지 않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사업 단위이다.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단위 직원 (사업단위 관리직) (종류):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공무원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사업 단위 직원 (사업 단위 관리자, 전문 기술자, 근로자) (2, 3, 4 종): 통제 또는 구속, 강등 또는 면직 처분 (공직 해고 금지), 유기징역 (집행유예), 공직 해고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단위 직원 (사업단위 관리직) (5 종): 통제, 구속, 유기징역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해고해야 한다.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 직원 (6 종): 통제, 구속, 유기징역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 직원과 단위는 노동계약 관계를 맺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의해 조정되었다. 노동법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 여부 (공직에서 제명) 는 고용주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노동법은 노동계약을 통해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노동계약제를 실시하는 근로자,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5. 기업 직원: 통제, 구속, 유기징역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직원과 기업 (고용인 단위) 의 관계는 노동계약이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과' 노동계약법' 에 의해 조정된다. 노동법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 여부 (공직에서 제명) 는 고용주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6. 퇴직자: 세 가지 범주로 나뉘며, 노동 계약을 해고하거나 해지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 대우만 줄인다.

첫째, 통제, 구속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년퇴직 공무원은 복역 만료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재직 기간이나 퇴직 후 형법을 위반하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복역일 다음 달부터 퇴직금 및 기타 퇴직 대우를 취소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정년퇴직 전이나 퇴직 후 범죄를 막론하고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하면 복역 만료 후 퇴직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서류는 퇴직금 등 복지가 중지되기보다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통제, 구속 또는 구속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유기징역은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정년퇴직 수당을 중단하고, 생활비는 본인의 기본 퇴직수당의 60% 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원판형벌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경우, 기본 퇴직금을 40% 줄이고, 보조금은 서기원이 결정한다. 앞으로 국가가 퇴직금을 조정할 때는 사무원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후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원퇴직금을 취소한다. 형벌이 집행된 후, 그 생활 대우는 원래 퇴직금을 발급한 기관이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위법과 규율을 위반하면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퇴직한 것으로, 더 이상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즐기는 대우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둘째, 퇴직기관 직원: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사람,

1.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 단위 직원은 통제, 구속, 집행유예 형기를 마친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 퇴직 후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사업단위 직원은 퇴직 후 사회보장퇴직자로 간주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복역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중단하고 복역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3. 공무원 관리도, 연금보험도 받지 않은 퇴직사업단위 직원은 단위별로 생활비를 적당히 지급한다.

휴직 간부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 만기 석방 후 원휴간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 형률을 위반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년퇴직 간부는 각 항목의 퇴직 대우를 받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형기가 석방된 후의 생활 대우는 원발 퇴직금 단위의 재량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셋째, 퇴직 후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사람은 형벌을 선고받고, 복역 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중단하고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형벌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복역이나 노동교양 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정지한다. 복역이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복역이나 노동교양 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초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퇴직자가 복역, 노동교양 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에서 개인이 납부한 원금은 상속할 수 있지만 유가족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않는다. 관제, 유기징역 집행유예,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지만 기본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퇴직자는 범죄 혐의로 수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구속 기간 동안 기본연금이 정지되었다. 법원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지명 수배령이나 구속 기간 중 기본연금이 재발급된다.

7.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기소하지 않는 직원: 모두 법을 어겼지만 형벌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을 선고받지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 사업 단위 또는 공무원 관리를 참조하는 기타 사업 단위, 기업의 근로자는 공직을 해고하거나 노동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성격에 따라 형기가 끝난 후 연금보험에 대한 규정도 다르다.

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17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징계, 행정기관이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처분, 면직, 공직 제명 또는 지도직 사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위법 사실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제 52 조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더 이상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즐기는 대우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2 조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업 단위 직원은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한다.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퇴한다.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해고해야 한다.

제 44 조 사업 단위 퇴직자의 위법 위반은 처분을 받아야 하며, 처분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강등이나 해직 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