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사회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개인은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영 학교는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민영학교 설립은 현지 교육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설정 기준은 동급 공립학교의 설정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2 조 학력교육, 취학 전 교육, 독학시험 및 기타 문화교육을 개최하는 민영학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민영학교 직업자격훈련과 직업기술훈련의 설립과 시행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승인하고 동급 교육행정부를 복사해 기록한다.
제 13 조는 민영학교 설립을 신청했고, 주최자는 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최 단위, 교육 목표, 학교 규모, 학교 운영 수준, 학교 운영 형식, 학교 운영 조건, 내부 관리 제도, 자금 조달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입찰 보고서.
2, 개시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주소;
3, 자산 출처, 자금 금액 및 유효한 증명서, 그리고 재산권을 명시합니다.
4. 기부 학교 재산은 기부자의 이름, 기부 자산의 금액, 용도, 관리 방법 및 관련 유효 서류를 명시하는 기부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5. 비준기관은 민영학교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설립에 동의하고 설립 비준서를 발급하다.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건설준비 기간은 3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년이 넘으면 주최 기관은 다시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는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했고, 주최자는 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준서 준비;
2. 준비 작업에 관한 보고서;
3, 학교 헌장, 제 1 회 학교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의사 결정기구
학교 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증빙 서류;
5. 교장, 교사 및 회계사의 자격 증명서.
제 16 조. 학교 운영 조건에 부합하고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직접 정식 설립을 신청하고 본법 제 13 조 (3) 항, 제 (4) 항, 제 (5) 항 및 제 15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민영고등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도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비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다음은 민간 직업 기술 훈련 학교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입니다.
새로 설립 된 사립 학교의 허가 및 등록 관리
1, 20 17 9 월 1 부터 새로 설립된 모든 민영직업기술교육학교는 영리성이나 비영리학교 운영 형식을 명시하고 자격증 등록을 해야 한다.
2. 새로 설립된 영리성 민영직업기술훈련학교는 공상부문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영리성 민영기술원 및 영리성 민영직업기술훈련기관명 등록관리에 관한 통지' 제 9 조,' 민영학교 분류등록시행세칙' 과' 닝샤회자치구 민영학교분류등록실시법' 제 15 조,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해야 한다.
3, 비영리 민간 직업 기술 훈련 학교는 민간 비기업 단위 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 헌장을 제정하고,' 사업 단위 등록 관리 잠행 조례' 등 사업 단위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민영학교 분류 등록 시행 세칙' 제 7 조와' 닝샤회자치구 민영학교 분류 등록 시행 방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민정부부와 사업 단위 등록 관리기관에 각각 신고한다.
4. 기존 민영직업기술훈련학교는 비영리성 또는 영리성 선택을 하기 전에 비영리민영비기업단위의 요구에 따라 경영과 관리를 해야 하며, 합리적인 수익을 추출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5. 신설과 새로 등록된 민영직업기술훈련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장정에 당 조직 건설 내용을 늘려야 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민영학교 분류 등록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