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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 시각 닻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0 조

수산물 불법 어획죄는 수산자원 보호의 법률법규를 위반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앵커 물고기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 당사자가 국가가 규정한 시간 내에 닻물고기를 눈으로 측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2) 당사자가 금지 기간 동안 닻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것이 불법이라면 불법 어획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 위법이다.

수산물 불법 어획 범죄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수산물 불법 어획 범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체 요소, 침해의 대상은 국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관리제도입니다.

2. 객관적으로 수산자원 보호법 위반, 어업금지, 어업금지, 금지된 도구림, 방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3, 주요 요소,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4, 주관적 요소, 주관적 의도적.

앵커 물고기가 법을 어기는지 여부는 상황에 달려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닻어처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닻을 내리고 물고기를 기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다른 어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어류를 금지하는 유역이나 강 구간에서 한적한 곳을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닻걸이를 사용할 때는 수역에 돌, 잡초, 두꺼운 부식질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애물이 있으면 무거운 물체와 함께 용접된 후크를 사용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무거운 물건으로 갈고리, 즉 위에 갈고리, 아래에 묶어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장애물명언) 어업 금지 기간에 시각정박 행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0 조

수산물 불법 어획죄는 수산자원 보호의 법률법규를 위반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8 조

생선튀김, 독어, 전기어 등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거나,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어구, 어업방법, 최소 인터넷 사이즈보다 작은 그물구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 중 유어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어업금지 구역이나 어업금지 기간 동안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금지 어구를 제조 판매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제조 판매 어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6 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어업 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어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중요한 어업수역과 어항에 어정감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은 어정검사원을 설치할 수 있다. 어정검사원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는 어업 감독 관리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과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해양어업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하지만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지정한 해역과 특정 어업자원 어장은 제외한다. 강, 호수 등 수역의 어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행정구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행정 구역 간,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제정하거나, 상급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갯벌, 영해, 전속경제구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에서 양식, 수생동식물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