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전문협력경제기구,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포장이나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 가구와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과 표지에 대한 요구가 없다.
(2) 농무부는 포장이나 표시가 필요한 농산물을 포장하거나 표기해야 상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장과 라벨이 없는 것은 상장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판매하는 제품은 이름, 산지, 생산자, 생산일, 유통기한, 제품 품질 등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4) 농산물이 포장, 보존, 저장 운송 과정에서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사용된 첨가물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5) 농산물의 포장과 로고는 매우 복잡하며 농산물 포장과 로고의 구현은 분류 관리, 점진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법은 포장이나 라벨의 행위자와 제품 대상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다. 포장 로고의 구체적인 범위, 대상 및 시행 절차는 본 법에 따라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농산물 생산 경영을 규범화하고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농산물 추적 체계를 세우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에 따라'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이 방법은 2006 년 6 월 1 1 이후) 을 제정한다.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제 2 조는 "농산물 포장 표시 활동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a) 농산물 포장
1. 포장 판매가 필요한 농산물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제 7 조는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다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포장해야 한다. (1)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생가금류와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2)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포장판매가 필요한 기타 농산물을 규정하고 있다. " "포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농산물은 포장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며 따로 포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산물 포장 요구 사항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제 8 조는 "농산물 포장은 농산물 저장, 운송, 판매 및 안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분해 및 운반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포장재 요구 사항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제 9 조는 "농산물을 포장하는 재료와 사용하는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의 물질은 반드시 국가 강제성 기술 규격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포장 농산물은 기계적 손상과 2 차 오염을 방지해야합니다."
(2) 농산물 식별
1. 농산물 라벨 및 라벨 내용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제 10 조는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포장에 라벨을 붙이거나 붙여야 한다. 제품명,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명, 생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급 기준이나 첨가물이 있는 사람은 제품 품질 등급이나 첨가물 이름도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은 제품명,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 부착, 카드 식별, 벨트 식별 및 설명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
2. 농산물 식별용 용어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제 1 1 조는 "농산물 라벨에 사용되는 문자는 규범적인 중국어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로고의 내용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의미심장해야 한다. "
3. "삼품" 품질 표시
농산물 품질 로고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개발하고 발표하여 특정 품질 인증에 적용되는 농산물의 인증 표시를 말한다.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는 농산물의 품질 표시로는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명품 농산물이 있다.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제 12 조는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품질표시사용권을 획득한 농산물은 해당 로고와 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품질 표지의 사용을 금지한다."
4.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및 기타 농산물의 동정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제 13 조는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속하는 가축과 그 제품, 농산물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29 조는 "농산물 포장, 보존, 보관, 운송에 사용되는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의 물질은 국가 관련 강제성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부제는 농산물의 신선한 품질을 유지하고 유통 손실을 줄이며 저장 시간을 연장하는 합성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방부제는 농산물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합성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첨가제는 농산물의 품질, 색, 향, 맛, 가공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된 합성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1)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 등 재료의 사용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즉 농산물 포장, 보존, 저장 운송에 사용되는 해당 재료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농산물 포장, 보존, 보관,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종류의 물질을 분명히 했다. 주로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 및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3) 농산물 포장, 보존, 저장 운송에 대한 해당 자료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반포한 안전, 위생, 환경보호의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