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성은 철도, 임업, 항구, 선박 운송의 소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소방작업은 예방위주, 예방조합의 원칙을 따르고,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단위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전한 사회화 소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소방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하고, 소방서 건설, 소방장비 건설, 소방안전홍보교육, 소방훈련, 소방감독관리, 소방구조, 근무훈련 등 소방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소방작업이 경제사회 발전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업무책임제와 책임제를 건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소방안전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고 하급인민정부의 연간 소방업무목표 완성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소방안전지표체계 건설을 전개하고, 매년 사회소방안전지수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실시하고, 공공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소방작업을 구체적으로 연구 지도하고, 소방작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였다.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거리사무소 및 기타 정부기관은 필요에 따라 소방안전위원회를 설립한다. 제 5 조 시 현급 시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실시한다. 공안파출소는 국가, 성, 시의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 소방홍보교육을 담당한다.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소방 업무를 잘 한다.
읍인민정부, 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거리사무소는 관련 기관을 명확히 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소방안전관리원을 배치해 소방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은 소방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은 소방 홍보,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화재 위험을 검사하고 제거하며 화재 및 인원 대피를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거리사무소 등 정부기관, 지역사회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고정 소방홍보시설을 설치해 소방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과 그 소방기관은 소방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소방 홍보, 교육 및 훈련을 독촉, 지도, 협조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와 공공정보시설은 무료로 소방안전공익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취학 전 교육기관, 중소학교, 고등학교는 소방안전지식을 안전홍보교육에 포함시키고 매 학기마다 화재 대피 등 비상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급시 인민정부는 소방공익기금을 설립하고 소방공익활동을 벌여 소방업무와 응급구조에 참여한 부상자와 고인의 가족을 보조할 수 있다.
사회력이 소방홍보, 소방자원봉사, 소방자선기부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9 조 업종협회는 소방안전자율기제와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소방법규를 홍보하고, 회원기관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소방안전의식과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시민은 소방법, 법규를 준수하고, 소방안전 상식을 배우고, 초창기 화재, 경보, 탈출 자조 상호 구제의 방법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가정용 소방 설비와 탈출 자조 시설을 갖추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화재 예방 및 소방 구조 제 11 조 소방 계획에서 확정된 공공 소방 시설 건설 용지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그 용도를 점유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점유하거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소방서, 소방통신, 소방급수, 소방차 통로 등 공공소방시설은 시정기반시설과 동시에 계획, 동시 건설, 동시 투입해야 한다.
구시가, 거리, 구촌 개조, 신농촌 건설, 화공 집중 지역 건설은 동시 계획과 동시 건설을 해야 한다.
강, 연못 등 천연수원을 소방수원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강과 호수 정비에 소방수취시설과 소방차 통로를 건설해야 한다. 소방수원이 부족하거나 물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소방수조 등 저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공공 소방 급수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공공소방급수시설에 결함이 있어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 급수 기관에 제때에 보충과 유지 보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급수 기관은 공공 소방 급수 시설의 건설, 이전, 수리, 철거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현지 인민 정부가 부담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 구조와 일상적인 소방 훈련에 사용되는 공공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