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2 장 교도소
제 3 장 형벌의 집행
제 1 절 투옥
섹션 ii 범죄자의 불만, 불만 및 기소 처리
섹션 iii 옥외 집행
섹션 iv 정류 및 가석방
섹션 v 릴리스 및 배치
제 4 장 교도소 관리
제 1 절 분책임자
섹션 ii 경고
섹션 iii 제약 및 무기 사용
섹션 iv 커뮤니케이션 및 회의
섹션 v 생활과 건강
제 6 절 상벌
제 7 절 복역 중 범죄자의 범죄 처리
제 5 장 범죄자 교육 및 개혁
제 6 장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개혁
제 7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형벌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교도소는 국가가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형법' 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에서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교도소는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여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4 조 교도소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감독해야 하며, 범죄자를 개조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범죄자를 조직하여 생산노동에 종사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상 문화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교도소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교도소 관리, 형벌 집행, 교육개조 범죄자의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감옥 집행 형벌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제 7 조 범죄자의 인격은 모욕을 받지 않으며, 그 인신안전, 합법적인 재산, 변호, 항소, 고소 및 기타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리는 침범되지 않는다.
제 8 조 국가는 감옥이 범죄자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교도소 인민경찰, 범죄자 개조, 범죄자 생활비, 교도소 시설 등 특별 경비가 국가 예산에 포함됐다.
제 9 조 교도소가 법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 광물 자원 및 기타 천연 자원 및 교도소 재산은 법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교도소 업무를 주관한다.
제 2 장 교도소
제 11 조 교도소의 설립, 철회 및 이전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12 조 교도소장은 교도소장, 부교도소장 몇 명을 설치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필요한 근무기구와 기타 교도소 관리원을 설치한다.
제 13 조 교도소 인민경찰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규율을 엄수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
제 14 조 교도소 인민 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범죄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청구, 수락 또는 침범하는 것
(2) 범죄자를 사적으로 석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범인이 도망치게 한 것.
(3) 고문에 의한 고백, 범죄자 학대의 체벌;
(4) 범죄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
(5)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때리는 것을 구타하거나 용인한다.
(6) 범죄자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7)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으로 범인에게 편지나 물품을 전달하는 것
(8) 범죄자에 대한 감독권을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준다.
(9) 기타 위법 행위.
교도소 인민경찰은 전액에 열거된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한다.
제 3 장 형벌의 집행
제 1 절 투옥
제 15 조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그 범죄자를 구금한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범죄자를 수감해야 한다.
범인이 집행 전 남은 형기가 1 년 미만인 것은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제 16 조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 인민법원 판결서 사본, 집행통지서 및 결산 등기표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교도소가 위의 서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수감될 수 없다. 상술한 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기록이 잘못된 경우,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제때에 보충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잘못된 감금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금되지 않을 것이다.
제 17 조 교도소는 집행된 범죄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열을 거쳐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감금되지 않는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전항에 열거된 잠시 감금되지 않은 범인은 집행된 인민법원에 의해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다.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수감 집행을 받아야 한다.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인은 공안기관이 거주지에서 집행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이 사라진 후, 원래 형기가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에 의해 감금되었다.
제 18 조 범인이 수감될 때, 반드시 그 인신과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감옥이 보관하거나 범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금지품을 몰수한다.
여죄수는 여인민경찰이 검사한다.
제 19 조 범인은 자녀와 함께 감옥에서 복역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범죄자가 수감된 후, 감옥은 범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서는 수감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섹션 ii 범죄자의 불만, 불만 및 기소 처리
제 21 조 범죄자가 발효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마땅히 제때에 범인의 고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교도소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고소나 고소를 제때에 처리하거나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전달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처리 결과를 감옥에 통지해야 한다.
제 23 조 교도소는 제때에 범인의 항소, 고소, 검거 자료를 전달해야 하며 억류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교도소는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고소에 따라 판결이 틀릴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감옥에서 제출한 서면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감옥에 통지해야 한다.
섹션 iii 옥외 집행
제 25 조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옥외 집행 조건에 따라 감옥에서 복역한다. 잠시 감옥 밖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26 조 잠시 옥외 집행은 교도소에서 서면으로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비준기관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결정을 공안기관과 원래 선고를 받은 인민법원에 통보하고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범인에 대한 적용이 잠시 옥외 집행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의견을 승인감외 집행 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외 집행을 승인한 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즉시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제 27 조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인은 공안기관이 거주지에서 집행한다. 원래 교도소는 제때에 범죄자의 교도소 개조 상황을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28 조는 잠시 옥외 집행이 사라진 후 형기가 미달된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제때에 감옥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형기가 만료되면 원래 교도소는 석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범인이 잠시 옥외 집행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제때에 원옥에 통지해야 한다.
섹션 iv 정류 및 가석방
제 29 조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운 것으로, 감옥 심사 결과에 따라 감형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주요 범죄 활동을 보고한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제 30 조 감형 건의서는 교도소에서 인민법원에 제출했고, 인민법원은 감형 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심사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해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감형 판정서는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제 31 조 사형 집행 유예 2 년 집행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사형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법에 규정된 감형이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 조건에 부합하는 2 년 만기,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고등인민법원 판결을 받았다.
제 32 조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법에 규정된 가석방조건에 부합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인민법원에 가석방건의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은 가석방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판결을 심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해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가석방 판정서는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제 33 조 인민법원은 가석방을 판결하고, 감옥은 예정대로 가석방하고 가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석방된 범인은 공안기관이 감독한다. 가석방된 범죄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공안부의 가석방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에 가석방을 철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심사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가석방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마땅히 범인을 수감해야 한다.
제 34 조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감형, 가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감형, 가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감형, 가석방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섹션 v 릴리스 및 배치
제 35 조 범죄자의 복역 기간이 만료되면 감옥은 기한 내에 석방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6 조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공안기관은 석방증명서에 따라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
제 37 조 지방인민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부양인, 부양인, 기본생활원을 확정할 수 없는 형기 석방자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는 구제를 해야 한다.
제 38 조 형기 석방자는 법에 따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4 장 교도소 관리
제 1 절 분책임자
제 39 조 교도소는 성인 남성 범죄자, 여성 범죄자, 미성년 범죄자를 각각 감금해야 하고, 미성년 범죄자와 여성 범죄자의 개조는 생리적, 심리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종류, 형벌의 종류, 형기, 개조 표현 등에 따라 형을 선고하다. , 교도소는 수감자를 별도로 구금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제 40 조 여성 범죄자는 여성 인민경찰이 직접 관리한다.
섹션 ii 경고
제 41 조 교도소의 무장 경계는 인민무장경찰군이 책임지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42 조 교도소는 구금범의 탈출을 발견했을 때 즉시 체포해야 한다. 즉각 체포할 수 없는 경우, 추격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에 즉각 통지해야 하며, 감옥은 밀접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 43 조 교도소는 규제 요구에 따라 경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도소 주변에는 경계 격리 구역이 있어 허가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제 44 조 감독 구역과 작업 구역 주변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기층 조직은 감옥이 안전경계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섹션 iii 제약 및 무기 사용
제 4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교도소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a) 범죄자가 탈출했다.
(2) 범죄자들은 폭력을 사용한다.
(3) 범인은 호송 중이다.
(4) 범죄자는 다른 위험한 행위가 있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이 사라진 후에는 구속 도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 4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지할 수 없다. 인민경찰과 인민무장경찰부대 근무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범죄자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거나 폭동을 일으킨다.
(b) 탈출 또는 체포를 거부한다.
(3) 흉기나 기타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파괴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4) 범죄자를 강탈하다.
(5) 범죄자들이 무기를 빼앗았다.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섹션 iv 커뮤니케이션 및 회의
제 47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통신할 수 있지만 통신은 감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옥에서 발견된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는 구속될 수 있다. 범인이 상급기관과 교도소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제 49 조 범죄자가 재물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감옥의 비준과 검사를 거쳐야 한다.
섹션 v 생활과 건강
제 50 조 범죄자의 생활수준은 국가가 규정한 실물량에 따라 계산한다.
제 51 조 범죄자의 복장은 감옥에서 통일적으로 발급된다.
제 52 조는 소수민족 범죄자의 특수한 생활 습관을 돌봐야 한다.
제 53 조 범죄자가 거주하는 교도소는 견고하고 통풍이 잘 되고 투명하며 깔끔하고 따뜻해야 한다.
제 54 조 교도소는 의료기관과 생활위생 시설을 설치하여 범죄자 생활위생 제도를 세워야 한다. 범인의 의료는 감찰구의 위생 방역 계획에 포함됐다.
제 55 조 범죄자가 복역 중 사망하는 경우, 감옥은 즉시 범인 가족,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범인이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감옥은 마땅히 의학 검진을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감옥의 감정 의문에 대해 다시 사인평가를 할 수 있다. 범인 가족에게 의문이 있으면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범죄자가 비정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시 검사하여 사망 원인 검진을 해야 한다.
제 6 절 상벌
제 56 조 교도소는 범죄자에 대한 일상적인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하며, 심사 결과는 범죄자에 대한 상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57 조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도소는 표창, 물질적 보상 또는 기공을 줄 수 있다.
(a) 규제 규율을 준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죄를 인정하고, 복법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
(2) 불법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한다.
(3) 생산 임무를 초과 완수한다.
(4) 원자재를 절약하거나 공공재산을 아끼며 성적이 있는 사람;
(5) 기술 혁신을 수행하거나 생산 기술을 전수하여 일정한 성적을 거둔다.
(6) 자연재해와 사고를 예방하거나 없애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
(7)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타 기여.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원형형의 2 분의 1 이상을 선고해야 하며, 복역 기간 동안 일관되게 잘 행동해야 한다. 만약 그가 감옥에 나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감옥은 상황에 따라 그가 친척을 방문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제 58 조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규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도소는 경고, 기록 또는 감금을 할 수 있다.
(a) 군중을 모아 감옥을 교란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한다.
(2) 인민경찰을 모욕하거나 때리는 것;
(3) 다른 범죄자들을 괴롭히는 것;
(4) 절도, 도박, 싸움, 도발
(5)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교육을 거쳐 고치지 않는다.
(6) 자해, 자해 등의 방식으로 노동을 피한다.
(7) 생산노동에서 고의로 조작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생산공구를 손상시킨 것이다.
(8) 기타 규제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전항의 규정에 따르면 범인의 감금 기한은 7 일부터 15 일까지이다. 범인은 복역 기간 중 첫 번째 단락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절 복역 중 범죄자의 범죄 처리
제 59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았다.
제 60 조 범죄자가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감옥에서 수사한다. 수사가 끝난 후에는 기소나 기소의견서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범죄자 교육 및 개혁
제 61 조 교육은 범죄자를 개조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교육을 분류하고, 이치에 맞게 설득하는 원칙을 실시하며, 집단교육과 개별교육을 결합하고, 교도소 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교도소는 범죄자에 대한 법제, 도덕, 정세, 정책, 전도에 대한 사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3 조 교도소는 상황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문맹 퇴치 교육, 초등 교육, 초급 중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 합격자는 교육부에서 상응하는 학력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64 조 교도소는 교도소 생산과 범죄자의 형기가 석방된 후 취업의 필요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합격한 것은 노동부에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증서를 발급한다.
제 65 조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장려한다. 만약 그들이 심사를 통과한다면, 관련 부서는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다.
제 66 조 범죄자의 문화와 직업 기술 교육은 해당 지역의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도소는 교실, 열람실 및 기타 필요한 교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도소는 범죄자를 조직하여 적절한 체육 활동과 문화 오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6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무장력, 기업사업단위, 사회 각계 인사, 범죄자 친족은 교도소 교육을 도와 범죄자를 개조해야 한다.
제 69 조 노동능력이 있는 범인은 반드시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70 조 교도소는 범죄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노동을 조직하여 나쁜 습관을 고치고, 노동 습관을 기르고, 생산 기술을 배우고, 형기가 석방된 후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71 조 교도소 범죄자의 근무 시간은 국가의 근무 시간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계절생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범인은 법정 공휴일과 휴일에 쉴 권리가 있다.
제 72 조 교도소는 규정에 따라 노동에 참가하는 범인의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73 조 범죄자가 직장에서 부상,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교도소는 국가노동보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개혁
제 74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성년자범관교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제 75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형벌은 교육 개조를 위주로 하고, 미성년자범에 대한 업무는 미성년자의 특징에 맞게 문화와 생산 기술을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교도소는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성년자범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6 조 미성년 범죄자는 만 18 세이며, 남은 형기는 2 년을 넘지 않으며, 여전히 미성년 범죄 관리소에 남아 남은 형기를 완복할 수 있다.
제 77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관리 및 교육 개조는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 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7 장 부칙
하북성 사법청에서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