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법은 사회가 제정한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사회에서 강제력의 유일한 소유자이자 법률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같은 자신의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다른 단체들은 국가의 명시적 인가를 통해 또는 국가의 묵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얻는다. 법과 윤리도덕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인정과 실현이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국제법과 공법에서 통치자의 의무를 논증하는 부분은 모두 강제력을 필수 요소로 포함하는 법률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들 예시 중 강제조직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히고, 음주를 통해 법적 강제력에 대한 그의 견해를 조율한다는 것이다.
규칙: 강제력이 법의 외적 측면인 것처럼, 규칙은 내재적인 요소이며, 사람의 행동에 대한 추상적인 명령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간의 행동의 지침이기 때문에 실천적 명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규칙이지만,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규칙과는 다르다. 그것은 구속성과 강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담과는 다르다. 윤리세계질서의 추상질서는 사회질서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 주제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서에는 법률, 도덕 및 윤리가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국가가 정기적으로 제정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전문적으로 실현된다. 법률의 질서는 강제 관리 부분에 위탁된 국가기관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력과 마찬가지로 규칙은 완전한 형태의 요소이다.
목적: 예림은 규칙과 강제력이 모두 형식적인 요소이며 법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 개념은 무한히 다양하며, 널리 퍼져 있지 않다는 말이 없다. 법은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에게 같은 규정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의 상황, 그들의 문명과 시대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법률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목적은 상대적이다. 모든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법적 원칙은 진리와 비슷하지만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 문명의 기본 생활 계획 (집, 거리, 옷, 불, 등불 사용 등) 과 같다. ) 진실. 그들은 어떤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경험의 산물이다. 과학은 역사의 시련을 견디는 제도와 일시적인 유용한 제도들을 구별할 수 있지만, 시련을 견디는 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용하다. (존 F. 케네디, 과학명언)
예림에게 법의 존재는 어떤 목적, 즉 사회생활을 보호하는 조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조건에는 물질적 존재의 조건뿐 아니라 한 사람의 판단에서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선과 행복도 포함된다. 예림의 경우, 어떤 유형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원칙은 사회 생활 조건의 보호로 단순화될 수 있다.
사회생활의 조건이나 사회 존재의 필요성은 관련 법률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법외; (2) 혼합법; (3) 순법. 법률 이외의 생활 조건은 자연적이며, 사람들이 열심히 쟁취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노력명언) 법이 그들과 무관한 법적 조건은 생명 유지, 번식, 노동, 무역을 포함한 사람들의 소유이며, 이는 그들의 자기 보존, 성, 낚아채는 본능과 일치한다. 그들의 안전
그것은 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에 의존한다. 법은 이 세 가지 본능이 실효될 때만 원조를 제공한다. 순법적 조건은 빚을 갚거나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법적 명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건이다.
예림은 국법을 실현하면 개인이 공익과 그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과 연결함으로써, 그는 사적 이익을 사회적 목적의 일부로 만들었다. 사적 이익과 사회 이익의 조화는 사회 운동을 통해 실현된다. 이기심과 이타라는 두 가지 기본 동기를 통해 사회는 개인에게 작용한다. 그에 따라 사회운동에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기주의는 보상과 강요를 포함하고, 이타주의는 의무와 사랑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