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농촌 소방 업무를 지지하도록 장려하다. 제 5 조 농촌 소방관리는 각급 인민정부 책임제와 감독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소방 업무 책임서에 단계적으로 서명하고 농촌 소방 업무 책임 목표를 수량화하고 책임 목표에 대한 검사, 심사 및 상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소방기구와 공안파출소는 농촌 소방 업무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교육 사회 노동 사회 보장 부서는 소방 지식을 관련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통합해야 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기타 관련 뉴스 부문은 농촌에서 소방 안전 홍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농촌 소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촌 소방안전을 보호하고, 농촌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모든 단위와 성인 시민들은 조직적인 소방 구조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검거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농촌 소방조직 제 8 조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는 농촌 소방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 지도자 한 명을 주요 책임자로 지명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반드시 소방안전팀을 구성하여 촌민위원회 주임이 주요 책임자를 맡아야 한다. 제 9 조 농촌 소방안전위원회, 소방안전팀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맡고 있다.
(1) 소방법, 법규 및 규정을 관철하고 소방조치를 실시한다.
(2) 정기적 인 농촌 화재 안전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농촌 소방 관리 시스템 개발;
(4) 농촌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을 바로잡는다.
(5) 농촌 소방 작업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다.
(6) 소방 및 구조 작업을 조직하다. 제 10 조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와 마을은 자원봉사소방대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의무소방대 수는 100 명 이상, 향 (진) 의무소방대 수는 50 명 미만, 마을 의무소방대 수는 15% 성인 시민보다 적다. 제 11 조 공안소방서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현 (시, 구), 향 (진) 은 현지 여건에 따라 자영업, 연합, 자원봉사, 계약제 소방대를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자원소방대, 전문 (겸용) 소방대는 소방법규, 소방지식, 방화 기술을 숙지하고 필요한 소방기구를 갖추고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a) 소화 및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한다.
(2) 소방 사업 훈련을 실시한다.
(3) 전투 준비 의무 질서를 수립한다.
(d) 소화;
(5) 화재 안전 검사 및 검사를 실시한다.
(6) 소방 장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제 3 장 농촌 소방안전관리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소방홍보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중대 명절과 화재 다발 계절에는 홍보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은 학생과 아동에 대한 소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소방안전의 필요와 소방안전기준에 따라 농촌이 계획적으로 나무집, 초가집 개조, 농아궁이, 전기선 개조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방화건축 자재 사용을 제창하고 보급하여 건물의 내화 등급을 제고하고, 농촌용 불, 전기, 가스 조건을 개선하고, 화용, 전기, 가스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15 조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는 농촌 소방 업무에 대한 검사를 조직하고, 등록을 잘 하고, 추적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중대한 명절, 행사, 농업 수확기에는 중점 검사를 해야 한다.
화재 위험이 있는 대규모 대중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 기관은 소방 및 대피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안전조치를 시행하며 공안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 합격을 거쳐야 개최할 수 있다. 제 16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소방 문건을 세우고, 전담자를 명확히 보관하고, 현지 공안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마을 화재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이 마을의 기본 상황;
(2) 소방서의 기본 상황;
(c) 마을 계획, 도로 교통 흐름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소방 훈련, 훈련 및 소방 장비, 장비, 시설;
(5) 화재 위반 및 화재 사고 처리;
(6) 소방작업 배치, 소방안전제도, 소방검사와 순찰, 화재위험정류, 소방홍보와 훈련, 불, 전기, 가스, 기름 관리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