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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법치사
중국 법제사: 당나라의 법률 시스템-사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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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내용

당법-예법 통일의 법전

1.' 당법' 개정 과정-'오덕법' 에서' 영혜법' 까지

(1) 군사 도덕법. 당고조 이연 (기원 6 18 ~ 626 년) 은 무덕 4 년 배제 등 황개율 등을 블루본으로 율령을 쓰고 무덕 7 년 (기원 624 년) 에 연주해 당대 최초의 법전이다. 군덕법 *** 12 에는 500 개가 있다.

(2) 정관의 법. 당태종이 즉위 후 당시 무덕법이 더 이상 수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관 원년, 손창무기, 측 등은 무덕법에 따라' 개제법' 을 참고하여 새로운 법전을 제정하고 정관 11 년 (기원 637 년) 까지' 정관법' 이라고 불렀다. 정관법은 12 조 500 조.

참고: 정관법의 개정은 1 1 년 동안 지속되었고, 무덕법은 크게 개정되었다. 오형, 십악, 팔의와 같은 원칙과 제도는 노역의 흐름을 늘리고 좌사의 범위를 좁혀 확정된다. 정관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당법' 의 주요 내용과 체례를 확정해 이후' 영혜법' 등 법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영휘율서" 반포

(1) 제정:' 영혜법' 은' 당법' 이라고도 불리며 당고종 영혜 시대에 완성한 매우 중요한 법전이다. 고종영휘 2 년 (기원 65 1 년), 손창무기, 이기가' 정관법' 을 개정하는데, 예를 들면' 정관원법' 명편의 글은 대부분' 합리적이고 유해하다' 며' 구법운의 말' 을 엄숙히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신법 12 를 쳤는데, 영원한 휘장법이다.

(2) 심의: 당시 중앙과 지방이 재판의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매년 과거시험은 통일된 권위기준이 부족했고, 영휘 3 년 동안 당고종은 법학통재와 일부 중요한 조신을 소집해 영휘법을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장비, 두예등 한진 이후, 특히 진나라 이후 얻은 성과를 물려받았다. 점수12,30 권 * * * *,' 영휘율서' 라고 합니다. 원대 이후 사람들은' 일설'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율이서' 라고도 불린다. 전법권위 통일의 법적 해석으로 실제 사법재판에 편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당법' 이라는 책은 "당시 파옥자는 모두 인용해 분석했다" 고 말했다. 심사숙고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자 양홍렬은' 중국 법률 발전사' 라는 책에서' 영휘의 법' 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3) 역사적 지위:

첫째,' 영혜법' 은 한위진 이래 입법과 주석법의 경험을 총결해 주요 법률 원칙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유가경전을 가능한 한 법률의 이론적 기초로 인용했다.

둘째, 중국 고대 입법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옹여혜서' 는 중국 봉건법제의 최고 성과로서 중국 고대 법제의 수준, 스타일, 기본 특징을 충분히 반영해 중국 법제의 대표법전이 되어 후세와 주변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셋째로, 그것은 중국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르며, 가장 영향력이 큰 고대 성문법전이다.

둘째, 십악은 용서할 수 없다

1. "10 대 죄" 에서 "10 대 악" 까지

(1) 정의: 이른바' 십악' 이란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10 가지 가장 심각한 범죄로 북제법의' 10 대 죄상' 에서 유래한 것이다.

(2) 연원: 수대 황제법은' 10 대 죄상' 을 근거로 득실을 하고 10 악제를 확정한다. 당법은 이 제도를 계승하여' 십악' 을 명법에 포함시켰다. "당법" 의 명례는 "오형 중 십악이 특히 무겁다. 손해를 보고 가르치고, 관을 파괴하고, 표문의 시작을 표시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당율 중 십악의 구체적인 내용.

(1) 역모: 황제를 반대하고 나라를 해치는 음모를 꾸미는 행위;

(2) 대역도를 도모하다: 국가 사당, 황제의 영묘, 황궁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가리킨다.

(3) 반역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에 투항하는 것이다.

(4) 악역: 조부모, 부모 및 기타 존경받는 친척을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5) 문도 없다: 비사형에서 세 명을 죽이고 사람을 해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6) 불경: 황제의 제사품이나 어물을 훔치고, 황제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훔치고, 황약을 잘못 배합하고, 금식령을 잘못 위반하고, 황제와 무관식 의식 등 황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일컫는 말.

(7) 효도: 조부모, 부모를 고소하고, 그 동의 없이 몰래 포털을 개설하고, 재산을 나누고, 조부모, 부모에게 부양이 부족하고, 부모에 대한 상지 등 불효행위를 말한다.

(8) 불일치: 오복 (마) 이내의 친족을 살해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남편을 폭행하거나 공훈을 넘어선 행위를 고발한다.

(9) 부당한: 주관자, 훈련자, 남편의 장례를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0) 내란: 성폭행이 경미한 성과나 이상 친족 등 근친상간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십악' 제도에 규정된 죄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황권특권 침해죄이고, 하나는 윤리규범위반죄이다. 당율은 이 죄명을 유명 법규 1 위에 두고, 구체적인 조문에 이 죄명에 대한 가장 엄중한 형벌을 규정했다. 그리고 당법은 10 악한 자를 범하는 사람은 8 가지 건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항상 사면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십악불용' 이라는 말의 유래다. 이러한 특수 규정들은 당법의 본질과 중점은 황권, 특권, 전통 윤리 및 윤리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 여섯 살, 여섯 장물, 구 보호

1. 육살

(1) 분류: 범죄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르면' 당율 도둑 소송 편' 은' 6 살'-살인, 구살, 싸움살인, 오살, 오살, 극살, 극살과 구분된다.

"살인" 은 계획된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이다' 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긴급함을 느낄 때 살인할 생각이 있다는 뜻이다.

"싸움과 살인" 은 싸울 때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 치사" 란 여러 가지 이유로 살인 목표가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살인' 은' 눈이 깨끗하지 않고 귀가 귀찮지 않다',' 과실살인' 을 의미한다.

살인게임' 은 살인을 초래한' 폭력게임' 을 가리킨다.

(2) 형벌:' 당법' 은 상술한 차이에 따라 다른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살인은 일반적으로 살인 횟수를 줄여 처벌하지만 노비는 주인의 후손과 존경받는 친족을 살해하여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전통 윤리 원칙에 대한 수호를 보여 주었다.

고의적인 살인은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한다.

과실치사는 살인죄의 1 급형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싸움과 살인도 살인죄의 일등형을 경감시켰다.

타살은 타살하는 이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오살, 일반적인' 구속' 론, 즉 구리 속죄를 허용하는' 육살' 이론의 출현은 당대의 전통 살인 이론의 발전과 보완을 반영한다.

2.6 장물

(1) 정의: 6 가지 장물은 당법에 규정된 6 가지 불법 공적 재물 취득죄를 가리킨다. 당율은 관원에게 청렴결백을 요구하여 권모사나 부정행위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형에서 당나라의 법은 재산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했다.

(2) 분류: 6 가지 장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명을 포함한다.

하나는' 돈을 받고 법을 어기는 것' 으로, 관원이 돈을 받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관제" 는 재정적으로 불공정한 관원은 모두 15 필의 말로 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는 말은 관원이 재물을 받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율' 의 당직제도는 법이 변태하지 않더라도 장물을 가득 실은 말 30 필도 사형에 버금가는 죄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감감' 이다. 즉 관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관할 범위 내의 사람이나 부하 직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이다. 당율' 의 당직제도는 관원이 출장을 가면 어디에서도 선물을 받을 수 없고, 자진해서 재물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자는 처벌이 더 무겁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도관이 자신의 감옥의 재물이나 범인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보다 2 등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고, 30 마리 이상을 훔친 사람은 비틀어진다. 죄수로부터 재산을 빌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부하 직원을 사적으로 대하거나 직권을 이용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그들은 채찍질이나 감금에 처해질 것이다. 당율' 은 또한 관원이 가족을 구속하여 범인의 재물을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만약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관원 본인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치면 일반 절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30 마리 이상을 훔치는 사람은 비틀어진다.

넷째,' 강도' 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중' 도둑도' 는 강모죄의 처벌이 더욱 엄하고, 이윤을 챙기지 않지만 2 년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흉기로 출가한 사람은 3 년 동안 한 자, 열 마리의 말 꼬임 부상병, 살인범이 참수했다.

다섯째,' 절도' 는 은밀한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도둑도 일반 절도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돈 없는 벌칙 50, 돈 있는 벌노역.

여섯째, "뇌물 수수", 즉 관원이나 일반 민중은 직권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재물을 받는 것이다. 당율 잡법' 은 관원이 어떤 일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수뢰죄' 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감독관이 관할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뇌물죄로 논처한다.

(3) 영향: 육도의 분류와 장물의 가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원칙은 후세 사람들에게 계승되며, 명청에는 육도도가 첨부되어 있다.

구 (를) 보호하다

(1) 정의: 가해자 범죄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의 부상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특수제도다.

(2) 구체적인 규정:' 당법' 은 "손발로 사람을 때리는 기간은 10 일,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는 기간은 20 일, 칼과 탕불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기간은 30 일,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기간은 피상자가 한정된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피상자는 살인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한 사람이 제한 범위 밖에서 사망하거나 제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망할 경우, 부상자는 상해죄의 형사책임만 진다.

(3) 평가: 과학이 부족하지만 당대는 구 보호 시한을 정해 부상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진보다.

넷째, 5 형벌과 처벌의 원칙

(a) 당법의 오형

당법' 은 기본적인 법정형으로서' 수나라 황제법' 이 확립한' 봉',' 행',' 유배',' 사형 5 가지 형벌을 채택했는데, 구체적인 규격은' 황제법' 과 약간 다르다.

(1) 채찍형은 5 가지 형벌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10 에서 50 까지 5 등급으로 나뉘어 각 등급마다10 을 증가시킨다.

(2) 봉형도 5 등, 60 ~ 100 등, 1 등당 10 등으로 나뉜다.

(c) 징역, 5 등급으로 나누어 1 년에서 3 년, 반년을 동등한 차액으로 삼는다.

(4) 유배형은 3 등, 즉 이천리, 이천오백리, 삼천리로 나뉜다. 또 다른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5) 사형은 참수와 교살로 나뉜다.

(b) 당법의 형벌 원칙

1. 공공-민간 범죄를 구별하는 원칙

(1) 정의: 공죄란' 공무로 죄를 짓고 사심없는 자', 즉 공무로 죄를 짓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예:' 임의로 수령하다',' 사심없는 자의 이익',' 가벼운 처벌') 을 의미한다.

사죄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적인 공무를 행하는 인연 없는 범죄자' 를 가리킨다. 즉, 범한 범죄는 절도, 강간 등과 같은 공무와 무관하다. 다른 하나는 "공무와 관련이 있지만, 섭곡" 죄, 즉 직권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받고 법을 어기는 것이다. 공무 때문이지만 사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2) 형벌:' 당법' 은 공죄가 가볍고 사죄가 더 무겁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관원들도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고 공죄를 범한 사람은 1 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3) 원인: 당대의 공적 범죄를 구분하는 주된 목적은 각급 관리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는 적극성을 보호하여 국가의 통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관원들이 공익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여 법제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자수원칙

당나라는 전조의 자수와 감형 원칙을 계승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자수와 개과천선을 엄격히 구분하다. 당나라, 한 사람이 소환되지 않고 법원에 범죄를 고백 할 수 있습니다, ​​항복 이라고합니다. 그러나 범죄가 폭로되거나 공식적으로 그가 도망가는 것을 발견한 후 다시 자수를 하자 당대는 이를 평반이라고 불렀다. 평반은 강요된 것이고, 항복과는 다르다. 당나라가 취한 것은 개과천선의 감형 원칙이다.

둘째, 반역 등 심각한 범죄를 규정하거나 심각한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범죄는 자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릇 "사람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고, 물건을 갚을 수 없고, 국경을 넘고, 간음을 범하고, 천문을 사습하는 자는 낙하자 가운데 있지 않다." 즉, 상술한 범죄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항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자수를 규정한 사람은 범죄를 면제할 수 있지만 장물은 전액 배상해야 하며, 범인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도록 범죄자들이 자수를 통해 불법적으로 돈을 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불완전한 자수를' 거짓 자수자' 라고 하고, 범죄 줄거리를 완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을' 끝없는 자수자' 라고 부른다. 명례법' 은' 자수불실하고 자수불완전자' 를' 불실불사죄' 로 규정하고 있다. 죽음에 이르면 복원을 들어라.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은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 "당나라 법 \" 규정, 경범죄 가 발행 되었습니다, \ "첫 번째 중죄 는 경범죄 에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심문 후에 자수할 수 있는 여죄는 여죄를 면제한다. "당율" 은 범죄를 구분하고 타격하기 위해 전통 형법의 자수원칙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내용은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

3. 유추 원칙

"당율 명안법" 은 "정당한 유죄 판결이 없는 규칙자, 응죄자, 역도는 가볍고 가볍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가볍고 무거울 것이다. " 즉,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한 경우, 처벌을 줄여야 하는 곳에는 중죄 처벌 규정이 열거되어 있어 비교를 통해 경미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처벌을 가중시켜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죄의 처벌 규정을 열거하여 줄거리가 심각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존경받는 친족을 살해하는 것은 참수되어야 하지만, 이미 상해를 입힌 중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존경받는 사랑하는 사람을 때려죽인 사건을 처리할 때, 우리는 머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반반반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주인은 자기 방어로 침입자를 죽이고 범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상해의 규정은 없지만, 유추 규정은 살인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며, 상해는 더욱 그렇다. 당대의 유추 원칙의 보완은 당시 입법 기술의 발전을 반영했다.

4. 외부인의 원칙을 바꾸다

외국인이란 외국인이라는 뜻이다. 당법' 명례법' 은 "외국인과 동류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이 일반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 즉, 같은 국적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당나라가 자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개인주의 원칙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당법에 따라 처벌하여 영토 원칙을 실시하다. 이는 당시 국가 주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외국인 교민 도착으로 인한 각종 법적 분쟁도 해결했다.

동사 (verb 의 약어) 당율과 중국 법제의 특징

1.' 예법 통일' 의 특징

당나라는 과거 예법이 결합된 통치 방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법치가' 일률적으로' 되어 예법 통일을 이루었다. 당태종이 말했듯이, "무차별 금지법은 형벌의 책에 있다." 봉건예교의 정신력과 정권의 법률지배력을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법률의 강제력은 예의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예의의 구속력은 법률의 억제력을 강화하여 엄밀한 통치법망을 구축하고, 당나라의 통치를 강력하게 수호하였다.

2. 간결하고 적당한 너비와 간단한 특징

당대 입법의 특징은 규칙이 간단하고, 넓고, 간결합니다. 과거에는 진나라와 한 왕조의 법이 복잡함으로 유명하다. 서한무제 이후 한 가지 일 때문에 법규가 뒤죽박죽이다. 서진수법은 한나라의 법률을 대폭 줄였고 북제의 법률은12,949 조로 정해져 진보했다. 당나라 () 는 수제 () 를 답습하여 단순하고 관대한 원칙, 12 법, 502 법을 시행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계승하였다. 당태종이 정관을 수정하는 법을 예로 들어 보자. "고민에서 벗어나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은 규율을 이길 수 없다." 당율의 상술한 특징을 보여 주었다.

입법 기술의 특성 개선

뛰어난 입법 기술 수준을 보여 주었다. 자수하고 외부인을 범죄자로 바꾸는 경우, 비유 원칙의 확실성이 충분히 논증된다. 관원이 유추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정확한 언어로 관원의 고의적 과실이 죄에 들어가는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전대 성과를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공적죄, 고의적, 과실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적절한 양형 기준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오살법" 에 대한 "오살법" 에 대한 해석은 "귀가 닿지 않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역도물이 통제되지 않고, 득의양양하고, 비틀거리며 동물을 죽이고 죽는다" 는 것이다. 당율 구조가 치밀하여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4. 당율은 중국 전통법전의 전범이며 중화법계 형성의 상징이다.

당율은 중국 봉건법전의 전범이며, 중국 법제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나라는 진한 () 나라의 입법 성과를 계승하여 한진 () 법의 성과를 흡수하여 당율 () 이 고도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였다. 봉건법의 전형성으로 당율은 송 원 명 청 모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중화법계의 대표작으로' 당율' 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 고려법의 내용은 모두 당율에서 따온 것이다. 무문이 제정한 대보법도 당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베트남 이태존 시대에 반포된 형서는 당률을 많이 채택한다. 당율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법제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당대의 사법제도

(1) 사법부

당나라가 수제도를 답습하다. 황제는 대리사 형부 어사대를 설치하여 각자의 사법기능을 수행하였다.

1. 대리사는 중앙 최고 사법기관이다.

대리사는 정청과 소청을 부회장으로 중앙사법권을 행사하며 100 여 명의 중앙관원과 북사대 사건을 심리했다. 어떤 탈주범 사건의 판결도 형부에 보내 심사해야 한다. 사형 사건은 반드시 황제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대리사는 형부가 이송한 사형과 어려운 사건을 재심사할 권리가 있다.

형벌부는 중앙 사법 행정 기관이다.

당대의 상서 (), 시랑 () 위관 부관 (), 형부 () 아래 도독 (), 비 (), 사문 () 4 과를 설치하다. 형부는 사법법령을 관장하는 것 외에도 대리사 귀양 이하, 주현감금 이상의 형사사건을 심사한다. 심사에서 의심스러운 사건, 잘못된 사건이 발견되면 원주, 현 재심 또는 재심을 기각하고 사형을 대리사로 이송해 재심을 할 것이다. 형부는 또 중대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범인의 상소 사건을 접수할 권리가 있다.

옥석대

어사대 () 는 어사대 의사 () 와 어사중승 () 을 정부직으로 하여 대 (), 단자 (), 사원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감찰기구로서 황제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 각급 관리들이 위에서 아래로 국가법과 제도를 준수하는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황제의' 귀귀' 라고 할 수 있다. 어사대는 대리사와 형부의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어려운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고, 행정소송 사건을 접수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법원, 사원, 법원, 관할 부하 시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자감은 국자감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중앙관원을 바로잡고 대리사의 재판에 참여하며 황제가 위탁한 중대 사건을 심리하는 친차 고문이 몇 명 설치되어 있다. 검열 지위가 가장 높고 직권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검열 일반적으로 황제가 직접 임명하거나 재상과 검열 동의를 거쳐 인사 부서에서 선임한다.

전원내에는 궁내 조신을 위반한 관원의 불경을 검사하고 수도와 다른 궁정과 교외를 순시하는 여러 명의 모사가 있는데, 주요 임무는 황제의 신성한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감사원, 검열 몇 명을 감찰하여 각 현 지방관의 위법 행위를 규찰할 책임이 있다. 당대는' 도' 를 감찰구로, 전국 * * * * 는 10 도로 (이후 15 도로 증가) 로, 각 길마다 감옥을 설치해 순안사라고 불렀다. 품급은 낮지만 위력이 대단하여 지방에서는 황제의 이목이다.

4. 당대의 "삼사 판관"

당대의 중앙이나 지방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시대법원은 형부 시랑과 대리사 대신으로 구성되어' 삼사 판안' 이라고 불린다. 때때로 지방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여 중앙으로 보내기가 불편하면 대리사를 파견하여 사건을 판정하고 형부는 외교대신이고, 어사는' 삼사사' 로 심의한다. 또한 당나라에 이르러 각 도회회의 제도가 수립되었다. 중대한 사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황제는' 중서 4 품 이상 의안, 중서 구신' 을 명령하여 신중함을 표시했다.

5. 지방 사법부

당대의 지방 사법기관은 여전히 행정장관이 관리한다. 사법재판에서 군과 현 지사는 모두 조수보조를 설치하였다. 주 1 급에서는 조군 입대나 사법, 현 1 급에서 사법보조원과 역사가를 설치하려고 한다. 현관과 향관은 형사사건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고, 경미한 범죄와 민사 사건을 중재할 권리가 있으며, 결과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소송 제도

1. 고문 시스템

고문의 조건과 증거. 당율에 따르면, 심리 과정에서 "먼저 감정심사논거를 가지고 심사에 반복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아직 결정할 수 없다면, 고문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같은 판결을 위해 입건해야 하며, 그러면 당신은 심문을 받게 되고, 위반자는 60 "의 몽둥이에 처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고문명언) 즉, 심문하기 전에 진술의 진실성을 검토한 다음 증거를 반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가 확실하지만 여전히 궤변으로 부인된다면 재판장과 공개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고문을 사용할 수 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재판원들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모든 장물을 가지고 있고, 심문을 거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문 방법. 첫째, 고문은 표준 규격에 맞는 정규 몽둥이를 사용해야 하며, 몽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범인의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범인은 수갑을 세 번 이상 채워서는 안 되며, 한 번에 20 일 간격으로 총 인원은 200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 범죄는 범인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재판 후에도 네가 여전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보석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위반이 있을 경우, 재판관은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복사량이 꽉 찼는데도 복사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을 복사해 무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인쇄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

(3) 두 부류에 대해 고문에 대한 자백을 금지하고, 유죄 판결은 증거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특권 지위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의론, 초청, 감소되어야 하는 사람; 둘째, 노소 장애인, 70 세 이상, 15 이하, 사지 장애, 등 골절, 벙어리, 난쟁이. 위 두 사람에 대해 당법은 "심문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 명 이상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복수 회피 원칙

당대의 기피 제도는' 교체' 라고 불리는데, 재판 과정에서 모든 판사와 당사자는 친척, 사생애, 증오가 있어 반드시 교체하고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법부는 항소를 접수한 뒤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자가 재판 과정에서 친척적 관계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나라는' 당육전' 에서 처음으로 기피 제도, 즉' 범인과 원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즉, 재판원들이 당사자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재판관 교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사법 정의를 보장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3. 3 회 반복 사형

사형재생제도는 사형판결의 집행이 황제의 비준을 받아야 황제가 비준한 지 3 일 후에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 정식으로 확립되어 수나라가 사형을 확정한 후에야 집행이 허용된다. 당율' 은 이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엄격한 규정을 했다. 역모, 반란, 역모, 노비 살해 등 사형을 제외한 각지의 모든 사형은 한 번만 집행될 수 있다. 제작이 완료되면 반드시 세 번이나 황제의 비준을 신청해야 하며, 비준한 지 3 일이 지나야 집행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복보 기다리지 않고 결정자' 는 유배를 선고받고, 3 일 기한이 끝나거나 기한을 넘은 집행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수도가 판결한 사형 사건은 더욱 엄격해져서 반드시' 5 중' 을 거쳐야 한다. 이 제도는 당대의 사형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황제의 사형에 대한 확고한 통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