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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nan province Yuanjiang 하니족 이족 다이족 자치현 자치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민족지역자치법' 에 따라 원강하니족, 이족, 다이족 자치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원강하니족, 이족, 다이족 자치현 (이하 자치현) 은 윈난성 관할 구역 내 하니족, 이족, 다이족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곳이다. 자치현 내에는 한족, 백족, 라후족, 묘족도 살고 있다. 제 3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자치현 인민정부이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현급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이강진에 설치되어 있다. 제 4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자치현에서 준수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따라 특별 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자치현의 경제 문화 건설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자치현 자치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 만약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전 현 각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 생산당의 지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아래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자력갱생을 견지하고, 고군분투하며, 점차 자치현을 민족단결, 사회안정, 경제번영, 문화발달으로 건설하였다 제 6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건조하고 뜨거운 계곡과 산간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간 지역과 댐 지역을 결합하여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각족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빈곤에서 벗어나 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제 7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족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한다. 교육 과학 문화를 발전시키다. 각 민족 인민에 대한 애국주의, 당의 기본 노선, 민족 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각 민족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단결하여 서로 돕고, 고군분투하는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다. 자각 개혁은 민족의 번창, 인민의 부유한 낡은 규칙과 관습을 방해한다.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시민을 양성하고, 각 민족 인민의 사상 도덕적 자질과 과학 문화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각 민족 인민에 대한 민주주의, 법제, 규율 교육을 강화하고, 각 민족 인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모든 적대자들을 단속하고, 법에 따라 각종 형사범죄와 경제범죄자를 처벌하며, 법에 따라 각 민족의 국민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단속한다. 제 8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보증하고,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9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에게 종교적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보장한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10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귀교, 교민 부양,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1 조 자치현 내의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각 민족 시민들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자치현의 자치기관 제 12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중 하니족, 이족, 족족 구성원의 비율은 인구비율과 대략 비슷해야 하며 하니족, 이족, 족족 시민은 주임이나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제 13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자치현의 지방국가행정기관이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 부현, 주임,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현의 현장은 하니족, 이족, 다이족 시민이 맡고 있다. 자치현 인민정부 구성 인원 중 하니족, 이족, 다이 등 소수민족 구성원의 비율은 점차 소수민족 인구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장책임제를 실시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