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서와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의학 증명서나 감정 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장애 보상.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10% 를 20 년으로 곱한 것이다.
3. 정신적 피해. 침해자의 잘못의 정도, 침해 행위의 결과, 법원 소재지의 평균 생활수준에 따라.
4. 잃어버린 시간. 착공비는 나의 일급에 착공일수를 곱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5. 간호비. 일일 간병인 비용 (간병인의 일일 임금 또는 동등한 수준의 노동에 종사하는 현지 간병인의 보상) 에 간호가 필요한 일수에 간병인 수를 곱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6. 입원 급식 보조금. 지방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입원 일수를 곱하다.
7. 영양비. 의료기관의 영양 강화에 대한 의견에 따라 영양 강화 일수를 곱한 양을 확정한다.
8. 부양 가족의 생활비.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성 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성 지출에 각각 의양연과 의양인원을 곱한 후 10% 를 곱한 것이다.
형사 사건 절차:
1, 수사입건: 수사기관은 신고자나 고소인의 제보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단서를 발견하여 입건한다. 이송심사기소: 수사가 끝난 후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전안 증거를 첨부하여 기소의견을 제출했다.
2. 공소 제기: 검찰은 수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한 후,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보충 수사로 돌아가야 한다.
3. 재판: 인민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를 증거증명과 변론을 조직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전안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나 무죄 판결을 내린다.
4. 집행: 유죄의 형사판결은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기관에 넘겨 집행한다. 집행 기관에는 교도소, 구치소, 지역사회, 사법사무실이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은 질서, 정의, 효율성, 이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은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희망의 의미를 상징한다. 법률은 여전히 그 독특한 의미와 위엄으로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있다. 법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며, 사람들의 희망을 지키고, 사회 전체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사람들의 안거낙업에 강력한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8 조.
배상권자는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해당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인의 생활비에 관한 계산 기준은 전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