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학교는 초등, 중, 고, 직업고, 특수교육학교, 유치원을 포함한다. 제 3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는 학교 식품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학교 식품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 메커니즘과 감독 관리 부서의 조정 연계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제 4 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공립학교 식당 건설과 개조자금을 본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학교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학교가 식품안전관리와 홍보교육을 잘 하도록 지도한다.
교육행정부는 학교에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식품안전의 일상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안전을 학교 안전위험관리와 감독평가의 내용으로 꼽을 것을 촉구할 책임이 있다.
위생, 도시관리, 행정법 집행 등 관련 부서는 의무에 따라 학교 식품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학교는 식품안전과 건강식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식품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소양을 높여야 한다.
학생 보호자 (이하 학부모) 는 식품안전가정교육을 잘 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키워야 한다. 제 7 조 학교는 식품안전총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하고, 식품안전관리제도와 응급체계를 완비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식품안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8 조 학교는 식당 가공으로 만든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식당은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하고 허가증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식품 가공 제작을 해야 한다.
학교가 사회력에 식당을 맡도록 위탁한 경우, 법에 따라 단위 식당이나 중앙 주방, 단체식사 배송 허가 및 양적등급식품 안전 관리 최고 수준의 외식 서비스 제공자에게 입찰해야 한다.
학교는 수탁자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식품안전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학교 식당 영상 감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학교 식당 식품저장, 요리, 조식, 식기 세척 소독 등 중점 지역에 영상감시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식품 가공 제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시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정보화 건설을 실시하는 학교 명단을 발표한다.
학교는 식당 영상 감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학부모에게 영상 감시 큐알(QR)코드 발표를 해야 한다.
학부모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식당의 식품 가공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식당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제 10 조 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집단식사 배송단위 (이하 외식단위) 의 양적 등급식품 안전관리등급을 발표하고 시 교육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영양조식을 주문하는 경우 식품안전관리를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정량화하는 조식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제 11 조 학교는 학부모에게 식품 안전 정량화 등급 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외식 단위 명단을 발표하고 학부모 투표를 조직하여 3 ~ 5 개 외식 단위를 선정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 투표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급식능력, 배송시간, 배송거리, 식품안전신용 등에 따라 외식단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 대표를 현장 조사에 초청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확인된 외식단위를 설명하고 현지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교육행정부에 명단을 신고해야 한다.
학교는 주문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변변변을 받아 외식단위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학교 교사의 외식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한다. 제 12 조 취사 단위는 배송된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학교 취사 업무를 하청하거나 하청해서는 안 된다.
외식단위는 식사 기간 동안 가공한 식품을 배송하고, 배달과 배송시간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배송식품의 온도는 식품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외식단위는 식품가공제작소의 중점 지역에 영상감시시설을 설치하고, 식품가공제작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학교와 학부모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학교, 외식 단위는 학생 식사 정보 공개 제도를 확립하여 학생 식사의 주요 원료원, 식사 레시피 등을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학교 식당과 외식 단위는 학생의 성장 발육 특성과 영양 수요에 따라' 국가학생식 영양 가이드' 를 참고하여 과학적 식사 식단을 제정하고, 식품을 가공할 때 유염을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조리해야 한다.
학교 식당과 외식 단위는 반드시 별도의 제도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학교 식당, 식당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비 식품 원료 가공을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한다.
(2) 식품에 식품 첨가물 이외의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다.
(c)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고 식품을 재가공한다.
(4)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및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e) 식품 첨가물의 초과 범위, 초과 사용;
(6)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7) 병사, 독사, 사망 원인 불명의 조류, 가축, 짐승, 수산동물 및 그 제품을 사용한다.
(8) 검역이나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를 사용하거나,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를 사용하는 것;
(9) 벌크 식용유의 사용;
(10)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11) 아질산염의 조달, 저장 및 사용;
(12) 냉식, 생식, 떡을 가공하여 만든다.
(13)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