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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대학교 학생규율처분조례 세칙
제 15 조. 학생들은 네 가지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사회, 정치, 종교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국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위의 처분을 기록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시위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비준되지 않은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것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학교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활동을 조직하거나 계획하거나 참여하여 안정과 단결을 파괴하는 활동에 종사한다.

(2) 포스터, 반동전단지를 게시, 전달, 배포하고, 다른 방법으로 반동 발언을 퍼뜨리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혼란을 일으킨다.

(3) 불법 사회단체나 단체에 조직, 설립, 가입하여 불법 활동을 하는 것

(4) 승인되지 않은 사회, 정치, 학술 활동을 조직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살롱, 클럽을 조직한다.

(5) 학생동아리 관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학생동아리 설립을 무단으로 조직하고 활동,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합법적인 학생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불법 활동을 하거나, 학생동아리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

(6) 불법 종교 미신 활동을 조직한다.

(7) 국가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를 초래하다.

제 16 조. 도발, 싸움, 싸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a) 모욕적인 말이나 다른 방식으로 타인을 만지거나, 말썽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격화시켜 싸움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경고한다.

(2)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상황의 경중을 보고, 퇴학할 때까지 엄중한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다.

(c) 계획,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싸우도록 선동하고, 싸움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심각한 경고 및 위 처분을 한다. 싸움의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상술한 처벌을 한다.

(4)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싸움을 위해 무기를 제공하고, 해를 입히지 않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상해를 입힌 사람은 상술한 처벌을 나타내기 위해 구금한다.

(5) 싸움과 싸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위증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조사작업을 방해하고, 심각한 경고 및 위 처분을 한다.

(6) 싸움으로 인한 인신피해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7 조는 밀수, 매매 등 불법 경영에 참여하고, 법률 법규를 위반하며, 제 5 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른 줄거리는 퇴학할 때까지 경고한다.

제 18 조 학교 고학활동 장정과 본 장학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상기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성질이 나쁜 것은 퇴학 처분까지 기억해 두었다.

제 19 조는' 베이징대학교 학생군사훈련 업무규칙'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의 경중을 보고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제 20 조 각종 수단으로 국가, 집단, 개인의 적법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대로 돌려주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줄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준다.

(a)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심각한 경고 및 위 처분을 내린다. 사기, 강도,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사람은 절도론으로 처리한다.

(b) 공공 보안 부서에서 절도를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치지 않았지만, 처분을 받았다.

(c) 공식 인감, 기밀 문서, 파일 등을 훔칩니다. 구속 관찰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4) 유실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유실물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경우, 위 처분을 경고한다.

(5) 범인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정보, 범행 도구, 비호, 은폐 등을 제공한다. 가해자에 따라 처리하다.

제 21 조 공적 재물이 훼손된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1) 과실로 인해 공적 소유물을 훼손하고, 가치가 500 원 이상인 경우, 적절한 경우 경제적 배상이나 벌금을 주는 것 외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다.

(2) 고의로 공적 소유물을 파손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심각한 경고 및 위 처분을 한다.

(3) 고의로 문화재, 고목명목을 손상시킨 사람은 상술한 처분을 받았다.

제 22 조 학교 관련 학생 기숙사 관리 규정 위반, 기숙사 관리 질서 방해, 줄거리 경중을 따져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한다.

(1)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학생 기숙사나 임대 침대를 변경, 사사로이 점유하고,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 자를 비판하고, 경고 및 위 처분을 한다.

(b) 승인 없이 사원 기숙사에 무단으로 유숙한 사람은 비판 교육을 받은 후 경고를 한다. 기숙사에 머물거나 기숙사에 들어오게 하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런 처벌을 한다. 이성에게 유숙하는 자는 유당에 맡겨 위의 처분을 관찰한다.

(3) 기숙사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정상적인 학습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비판을 받고, 교육을 거절하고, 경고 및 상기 처분을 한다.

(4) 기숙사 방화, 전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을 고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다. 상술한 행위가 화재를 발생시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상술한 처벌을 준다.

(5) 기타 학생 기숙사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준다.

제 23 조 공민 도덕과 대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한다.

(a) 의도적으로 수집 도서를 훼손하고, 트레이드인 도서를 교환하고, 다른 사람의 증명서로 도서를 빌려본 경우, 위 처분을 경고한다.

(b) 위조, 변경, 사기, 사기 또는 각종 인증서 또는 증빙 서류 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한다.

1. 학생증, 대출증 등의 증명서를 위조하고 각종 증권을 위조하는 사람은 상술한 처벌을 받는다.

2. 수정, 사용, 각종 자격증을 사용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처벌한 적이 있다.

3. 각종 증명서를 빌려주고,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경고 및 상기 처분을 한다.

4. 학교 병원 무료 의료규정을 위반하고 위조자 (예: 처방전 수정, 허위 환급서 작성, 허위 증명서 작성 등) 에게 경고 및 위 처분을 한다.

5.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세를 숨기고, 치료를 거부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6.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위의 처분을 기록하였다.

(1) 사적으로 공인을 새기거나 위조한다.

(2) 필록을 변경하거나 위조한 것;

(3) 교사의 서명을 위조한다.

(4) 각종 증명서, 증명서, 증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 서류를 위조한 것이다.

(3) 모욕, 욕설, 타인을 위협하고,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고, 경고를 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심각한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다.

(4)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자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다.

(5) 학업 성적 평가, 전학, 졸업분배, 보상, 처분 등의 이유로 관련자들에게 도발에 대해 경고한다.

(6) 국가 직원, 학교 임원이 법에 따라 또는 학교 규제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 방해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한다.

(7)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몰래 뜯어 나쁜 영향이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다.

(8) 학교나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학교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학교나 타인에게 나쁜 영향이나 손실을 초래하며,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상술한 처벌을 한다.

(9) 사회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위의 처분을 한다.

1.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심각하게 괴롭힌다.

매춘, 매춘 당사자 및 참가자;

(10) 기타 공민 도덕규범과 대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영향이 좋지 않은 경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제 24 조 음란물을 보고 유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a) 음란물, 홈페이지,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한다. 교육을 거쳐 고치지 않는 자는 기점 처분을 한다.

(b) 음란물, 초상, 제작, 복사, 판매, 임대, 음란물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위 처벌.

제 25 조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 정보, 불량 정보, 비밀 유출 또는 컴퓨터 시스템, 인터넷을 공격하는 것이다. , 위의 처벌을 주어야 한다.

제 26 조 각종 방식으로 도박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은 줄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a) 마작, 포커 등 어떤 수단과 수단으로 도박이나 변상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일단 발견되면 도박 도구와 도박 자금을 압수하고 상술한 처벌을 한다.

(b) 도박을 조직하고, 구금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27 조 환경위생 파괴, 학교 공공장소 정상질서 방해, 줄거리 경중, 다음과 같은 처벌:

(a) 건물, 공공시설에 낙서, 낙서, 낙서 또는 규정 위반으로 게시된 경우 위 처분을 경고한다.

(2) 캠퍼스 시설 손상, 잔디 파괴, 꽃나무 등반자, 손해배상, 벌금 외에 경고 및 위 처분을 한다.

(3) 교실, 식당, 도서관, 집회 장소 등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러운 물건을 마구 던지고, 권고를 받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제 28 조 학부생, 대학원생이 학습 규율과 시험 규율을 위반한 것은 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학적관리, 시험장 규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다.

제 29 조 임상 학습 과정에서 직업도덕행위를 위반한 학생은 의료부 임상띠에 따라 징계 위반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상황의 경중을 보고 경고 및 위 처분을 한다.

보충 규칙

제 30 조 성인 고등교육의 학생, 홍콩, 마카오, 대만 학생, 유학생의 관리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1 조 학교 각 부서와 병원 (부, 소, 센터) 은 반드시 본 조례를 진지하게 집행해야 하며, 위반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32 조 학교 주관부는 본 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기타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 33 조이 규정은 학생사무처가 해석한다.

제 34 조 본 규정은 2005 년 6 월 26 일 제 575 차 교장 사무회의 토론을 거쳐 2005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베이징대학교

2005 년 6 월 2 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