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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법학자의 법적 특징
상인은 가장 기본적인 법인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상업법인은 특별 등록 절차를 통해 허구의 주체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 승인의 특수한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생산경영활동과 소송 활동에 종사할 수 있어 법인회원과는 다른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독립된 재산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법인 재산의 독립성은 법인 회원 (소유자) 의 재산이 다른 재산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독립재산권은 상인이 그 헌장에 따라 경영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 경영 행위의 기초이다. 셋째, 통일 된 조직이 있습니다. 상업법학자는 의제 주체로서 외국에서 통일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 통일된 대표 기관, 집행 기관 및 기타 조직이 있어야 한다. 통일된 법인의 의미와 법인 행위를 형성하는 조직의 기초이다. 마지막으로 유한 책임의 주체입니다. 법인유한책임원칙은 한편으로는 법인이 전체 경영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인을 창설한 소유자는 출자를 기초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제한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상법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독립 재산권과 독립 대외 책임이다. 상법인은 독립된 재산 없이는 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상법인은 비록 재산을 취득했지만, 그가 독립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독립적으로 재산을 지배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인이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은 기업법인이 자신의 재산이나 파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했다.

상업변호사를 구성하는 핵심 조건은 상업변호사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상법 학자들은 상인의 재산권이 반드시 소유권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한된 재산권이나 경영권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법적 기본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법제도는 국유기업 경영권의 범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법인재산권 독립원칙에 따라 상업법인재산권의 기본 내용은 적어도 합법적인 경영목적을 위해 그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처분의 권리, 그리고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상업적 목적에 근거하여 그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상업 변호사가 법률과 기업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일련의 금지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상업법학자는 비영리적인 재산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재산을 증여, 포기, 사사분, 비하할 권리가 없다.

(2) 상인은 경영 범위 밖의 재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그 재산권은 특수한 능력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3) 상법인은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재산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그 재산을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연대책임 주체를 무단으로 설립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는 소유권자의 변경 및 무한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산명언)

(4) 상업인은 자금 특별조건이나 기타 법적 금지성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또 상업법학자들은 독립재산을 취득할 때 이윤을 내고 소유주의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어야 한다. 상업변호사가 독립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일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상업인의 재산관리권에 대한 법률과 정관의 제한은 금지성 규범의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법이나 헌장이 법인에게 어떤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시하면 그 행위의 자주성을 부정할 수 있다.

상법인의 독립재산권은 소유권자의 법인 채무에 대한 유한한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질적으로 소유자의 유한책임은 상인이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인이 채무를 청산하고 모든 영업재산을 처분할 권리와 파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법인이 이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부인하면 물주의 유한책임을 말할 수 없다. 대륙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산관계에서 주주의 출자 의무는 주주의 재산책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빚은 청산해야 할 재산에 대한 보증이고, 책임은 의무이다." (Shangkuan "부채 법 소개", P3) 따라서 주주가 유한 책임 또는 무제한 책임을 져야하며 본질적으로 주주와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 적응 원칙에 뿌리를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독립적 인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강제조문으로 회사의 기본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법이 회사 헌장이 주주회의 의사결정권을 임의로 확대하고 회사를 단순한 집행인의 지위에 두도록 허용한다면 회사의 기초인 법인제도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의 유한책임지위가 아니라 무한회사다. 지분, 기본 업무권, 유한책임과 주주를 결합한 이른바' 회사 헌장' 은 반드시 불합리할 것이다. 그것은 각국의 회사법뿐만 아니라 민법의 기본 원칙도 위반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적 상황으로 볼 때 상업인 (주로 국유기업) 의 재산권 독립과 재산책임 독립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독립재산과 독립재산권은 기업이 법인자격을 취득하는 실질적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국유기업 재산권 제도는 국유기업 경영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기업법인 독립재산권의 기본 경계, 국유기업이 모든 경영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모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입법은 기업 법인이 모든 자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음을 추상적으로 확인했지만, 국유 기업의 재산권 제도는 기업이 완전한 경영권과 처벌권을 가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한편, 법학 이론은 국유기업의 경영권이 일종의' 완전 독립' 재산권이라는 것을 독단적으로 확인하지만, 실제로 국유기업은 종종 독립행위의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손익을 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회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회사 재산권 제도, 특히 국유기업의 재산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