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 구)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거리 사무소와 향민 정부가 장례 관리와 관련된 일을 맡다.
이웃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민정 부서가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공안, 위생, 공상, 토지, 계획, 물가, 보험, 시용, 민족종교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민정 부서와 협력하여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화장관리 제 5 조 본 시 아래 지역은 화장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Chengnan 지구, beicheng 지구, Hexi 지구;
남교, 북교, 고교시, 청서현, 양곡현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 6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은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토장을 허용하는 사망자는 생전에 유언장이나 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화장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7 조 화장해야 할 사망자에 대해서는 토장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장을 위해 관, 차량, 묘혈 및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화장지에서 사망한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수집, 운송 및 임시 석방한다. 병원이나 친척은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사망한 후 12 시간 이내에 장례식장에 시신을 끌어내라고 통지해야 한다. 장의사는 제때에 통지한 시간과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시체의 임시 석방 시간은 일반적으로 7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9 조 비정상 사망으로 화장해야 하는 사람은 공안 사법기관이 결론을 내린 후 7 일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화장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 사법부에서' 강제 화장통지서' 를 발행하고 공안 민정 부문 조직이 강제 화장한다.
갑류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사망 후 24 시간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화장하지 않는 사람은 위생 민정 부서에서 화장을 명령하거나 강제 화장을 조직한다.
무명 시신은 현급 이상 공안부의 인정을 받은 후 장례식장에서 화장하였다. 제 10 조 화장 지역을 실시하는 병원은 시신을 엄격히 관리하여 외국으로 이송하여 매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시체가 병원에서 운반될 때 반드시 민정 부서의 심사를 거쳐 발급해야 석방할 수 있다. 제 11 조 시신 수송 (아기 시체 포함) 은 장의사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화장 후 유골을 남기지 말라고 제창했다. 유골을 보관하면 공동묘지, 장례식장, 향골당, 경영유골공동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경영성 유골공동묘지는 장의사 기관에 의해 건립되었다. 경영성 유골공동묘지를 설립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향촌 (진) 마을은 유골당을 건립할 수 있으며 대외경영을 할 수 없다. 제 3 장 안장관리 제 14 조 화장을 잠시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마을 단위로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하고 본 마을의 사망 촌민을 안장하고 대외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하여 향민 정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신고하다.
부계 가문의 묘지 복원 및 건립을 금지하다. 제 15 조 국가는 토장을 허용하는 소수민족과 종교교직원의 사망을 규정한 후 본 시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안장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인원의 시신을 운반하여 토장하는 사람은 시신을 운반하기 전에 민정국에 가서' 토장운송증' 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는 경작지, 명승고적, 문화재보호구, 명승지, 저수지, 강의 제방, 철도지, 도로에 무덤을 매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지역의 무덤은 혁명 열사 무덤, 유명 인사 무덤, 화교 조상의 무덤, 국가 보호를 갖춘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덤 외에 향민 정부가 기획해 공익성 공동묘지에 기일을 묻었다. 공익성 공동묘지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사람은 황무지로 이주하여 안장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이전하지 않는 것은 향민정부조직에 의해 파괴된다. 제 4 장 장의용품과 장의관리 제 17 조 장의용품 생산 판매, 반드시 시 민정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산서성 장의용품 생산 판매 허가증' 을 취득한 후에야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제 18 조 장의사 요금과 장의사 용품 가격은 물가 부서에서 정한다. 물가 부문은 장의사 요금과 장의사 용품 가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미신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미신용품을 이용하여 장례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화장을 하는 지역에서는 관 생산과 경영이 금지되어 있다. 제 20 조 장례는 문명적이고 검소해야 하며, 환경과 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도시 거리와 주거 지역에 상막을 짓고 거리를 따라 종이돈과 잡동사니를 던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봉건 미신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1 조 신도들이 거행하는 각종 종교 의식은 정부가 승인한 종교 활동 장소에서 거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