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존권과 발전권: 이 두 가지 측면에는 기본 보건, 질병 예방, 영양, 식수 공급, 개인 위생, 환경위생이 포함됩니다. 조기 학습 및 인센티브, 교육,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활동 가족 지도 및 배려.
2. 보호권: 아동 보호권은 비상사태, 위법, 폭력, 학대, 착취, 방치, 차별을 포함한 정신, 신체, 정서적 건강을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참여권: 아동의 참여권은 권한 강화와 아동의 능력 향상을 촉진하지만,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여권은 공민의 권리,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앙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포함), 정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일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포함한다.
오랫동안 중국 정부는 아동 권리 보호를 중시해 왔으며,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영양, 건강, 교육, 안전 보호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들에게 점점 더 많은 보조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 10 부터 시작된' 마을 (거주지) 아동주임직 설립' 모델은 좋은 탐구다. 중국의 아동 권리 보호 행동에서 모든 아동 주임은 아동 복지와 보호 서비스의 마지막 킬로미터 배달을 책임지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네 가지 기본 원칙은 아동 업무의 기본 원칙이다. 어린이 감독도 이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명심하고 현실에서 아동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 관점, 민족, 인종 또는 사회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는 , 협약에 따른 모든 권리는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한다.
아동의 최대 이익 원칙: 정부 부처, 사회단체, 개인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부모 이혼, 양육권 변경,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녀의 최대 이익에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아동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 아동업무에 종사할 때 우선 의료, 의료 서비스, 기본 생활수준, 신분 등록, 부모 관리, 의무교육 기준 등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극대화해야 한다.
아동의 의견 존중: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의견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재미있는 시간이 있고, 아이의 사생활은 보호되며, 아이들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 관점, 민족, 인종 또는 사회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는 , 협약에 따른 모든 권리는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한다.
아동의 최대 이익 원칙: 정부 부처, 사회단체, 개인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부모 이혼, 양육권 변경,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녀의 최대 이익에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아동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 아동업무에 종사할 때 우선 의료, 의료 서비스, 기본 생활수준, 신분 등록, 부모 관리, 의무교육 기준 등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극대화해야 한다.
아동의 의견 존중: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의견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재미있는 시간이 있고, 아이의 사생활은 보호되며, 아이들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모자 보건법
제 2 조 국가는 산모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어머니와 아기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과 물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국가는 외진 빈곤 지역의 모자 보건을 지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