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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법적 지위는 어떻습니까?
학교의 법적 지위는 주로 학교가 교육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사회조직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리, 행동, 책임의 법적 능력을 가리킨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양한 조건과 성격에 따라 행정 법률 관계 주체 자격, 민사 법률 관계 주체 자격, 소송 법률 관계 주체 자격 등 다양한 주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로 학교의 행정법률관계 주체 자격과 민사법률관계 주체 자격을 논술하였다. 학교가 행정법 관계에 참여할 때 행정법 관계의 주체이다. 그것이 민사 법률 관계에 참여할 때, 그것은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이다.

학교는 행정법 관계의 주체로서, 그 법적 지위는 행정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우리 헌법,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는 사회 조직이 행정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L) 법에 따라 내부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권리 (2)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권리; (3) 법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한다. (4) 국가 관리에 참여할 권리; (5) 법에 따라 행정기관을 감독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

사회조직은 상술한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L) 중국 * * * 산당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거나 이행해야 한다. (2) 국가 헌법, 법률 및 법령을 준수하고 행정 법규를 집행한다. (3) 국가 행정기관이 대리인에게 위탁한 의무를 받아들인다. (4) 법을 어긴 후 법에 따라 처벌할 의무를 진다. 잠깐만요. 행정법 관계의 주요 특징은 일방성이다. 따라서 학교가 국가 행정기관과 행정법 관계를 맺을 때 그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발표한 행정지시라면 학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어떤 행정지시가 법률법규를 위반한다고 판단한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반영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결이 있기 전에 집행해야 한다. 교육법은 학교 설립, 학교의 권리와 의무 등 학교에 대한 규정에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학교는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민법통칙에 규정된 법인 조건에 부합하고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통칙에 규정된 법인의 일반 조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법에 따라 성립한다. (2) 필요한 재산이나 자금이 필요하다. (3) 자신의 이름, 조직 또는 장소를 가지고 있다. (4)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학교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법인은 자연인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으로 법적으로 민사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사회의 일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완전한 단위로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지고,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기소하거나 응소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법인을 기업법인과 비기업법인으로 분류한다. 기업법인은 회사법인과 비회사법인으로 나뉜다. 비기업법인은 정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를 포함한다. 민법통칙' 분류에 따르면 학교는 비기업법인 중 사업단위 법인에 속해야 한다. [페이지]

학교의 법인 지위는 자연인과 비슷한 인격이며, 법이 학교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학교에 부여하는 민사권을 가진 주체 자격이다. 교육법 제 39 조에 따르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법인 조건에 부합하며 설립 또는 등록을 승인한 날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학교 주관부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등록을 심사할 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있는 경우 승인 또는 등록 문서에 법인 자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법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민사활동에서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민법통칙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누리는 민사권은 주로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을 포함한다. 학교는 민사권을 누리는 동시에 독립법인으로서의 자신의 민사행위로 인한 모든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 위반, 다른 사회조직 침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민사책임도 포함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모든 학교가 법인 조건에 부합하고 법인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무라카미 초등학교는 법인 조건에 맞지 않아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또한 학교의 한 교무실과 같은 학교의 내부 기관은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법인과 큰 차이가 있다. 학교와 법인격이 없는 학교 내부 기관은 이름권, 명예권, 명예권을 제외한 제한된 민사권을 누리고 있다. 재산권에 있어서, 그들은 조직자가 그들에게 위탁한 재산의 사용권과 관리권만 누리고, 다른 재산권은 누리지 않는다. 외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채권을 누리지 않다.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상은 학교의 일반 민권의무이다. 학교 운영의 목적은 민권이나 일반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교의 민사권 능력은 필요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교육법 제 31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상술한 정신을 반영한다. 이 조 제 3 항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국유자산은 주로 국가가 소유한 학교지, 학교 건물, 주택, 설비, 국가가 배정한 교육경비를 포함한다. 학교는 법에 따라 이러한 국유 자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사용 및 관리와 동시에 국유 자산이 국가 소유이며, 어떤 부서, 조직 및 개인도 침범, 횡령, 압류, 파괴, 심지어 사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도 마음대로 용도를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옮기거나, 저당잡히거나, 다른 사람을 보증해서는 안 된다. 이 조 제 4 항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개최하는 학교 운영 산업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법에 따라 설립한 학교 운영 산업은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 교육, 과학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자체 자금으로 설립한 것으로, 학교 운영 경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학교 운영 산업은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모든 법인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학교 재산을 학교 운영 산업으로 담보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민사권능력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교학질서를 보장하고 학교 국유자산의 용도 변경, 심지어 유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페이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의 행정법률관계자격과 민사법률관계자격은 두 가지 다른 자격으로 성격이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행정관계는 다른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초이며, 국가통일관리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사회주의 성격을 고수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그러나 행정 관계는 민사 주체 간의 민사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정부의 학교 관리는 주로 순수 행정 수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독립법인 지위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그러나 교육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의 자주권이 확대되었다. 이는 행정부가 기능을 바꾸고 학교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존 행정관계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변해 민사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교육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의 법인 지위와 법적 지위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학교의 법적 지위는 민사 관계에서의 법인 지위와 행정 관계에서의 법적 지위를 모두 포함한다. 학교는 다양한 주체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사 법률 관계에서의 법인 지위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는 현 체제 개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사실, 정부와 학교 관계에서의 학교의 법적 지위는 현 체제 개혁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행정 개입에서 벗어나 학교를 독립된 주체로 만들고 진정한 학교 자주권을 누리려면 먼저 정부와 학교의 관계를 합리화하고 법에 따라 행정 관계에서 학교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자주경영권을 얻을 수 없고, 더욱이 법인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