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노조는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직공을 조직하여 민주관리에 참여하고, 인민정부의 업무를 돕고, 기업사업단위가 법에 따라 관리 기능을 행사하고, 생산경영을 잘 하도록 지원한다. 제 2 장 노동조합은 제 5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직원들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결성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단위에서 상급 노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홍보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노동조합을 구성하도록 지도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은 상급노조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노조 준비팀을 설립하고, 회원을 발전시키고, 회원대회나 회원대표회의를 열고, 민주선거노조위원회를 선출한다. 제 6 조 각급 노동조합 조직은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고, 상급 노동조합은 하급 노동조합 조직을 이끌고 있다.
노조 조직 설립은 반드시 상급 노동조합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대표대회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노조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는 자신이 선출한 대표나 노조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현 (시, 구) 은 중국 노동조합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향진과 거리에 향진 노조와 거리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8 조 모든 수준의 노동 조합은 여성 근로자위원회를 설립한다. 기층노조 여직원 수가 25 명 미만인 사람은 여직원 회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9 조 지방 각급 총노조와 산업노조는 설립일로부터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기층노조조직은' 민법통칙' 에 규정된 법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진 노조조직의 의장은 법정대표인이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노조 조직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기층 노조 조직이 있는 기업이 종료되거나 그 기관, 기관이 철회되면 노조 조직은 그에 따라 철회되고 상급 노동조합에 신고된다. 제 11 조 노조 의장, 부주석은 임기 중 동급 노조위원회와 상급 노조의 동의 없이는 일을 동원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노조 의장, 부주석의 노동계약 기간은 만기가 되었지만 임기가 채 되지 않아, 본인은 노동계약을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노조 의장, 부주석의 임기 내 대우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모든 수준의 노동 조합 조직은 제 시간에 변경해야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 노동조합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노조의 권리와 의무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성급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부의 비준을 받은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규 초안을 연구하여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동급 지방총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그 관련 부서는 임금, 가격, 안전생산,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중대 정책조치를 연구할 때 현지 총노조나 동급산업노조를 흡수해 연구에 참여해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의 중요한 업무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동급 노조에 통보하고, 의견을 듣고, 근로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연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민주적 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기업이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하면 노조는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노조는 대표를 파견하여 노조 조직이 속한 기업, 사업 단위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고용인이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고용인이나 관련 부서에 엄숙히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처리를 담당하는 고용인 단위나 관련 부서는 제때에 노조에 처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17 조 노조는 근로자와 고용인을 대표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한 단체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과 고용인 단위가 개인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돕고 지도하다. 정부 관련 부처는 노동계약 텍스트 형식이나 고용인 단위로 노동계약 조항을 작성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8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직원을 처분하면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 해고 또는 해고할 때는 사전에 그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고용인이 법률 법규와 관련 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재연구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