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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 장성 브랜드" 와인 상표 침해 사건의 법적 문제 요약
베이징 가어동방주업유한공사 (이하 가어회사) 는 이 상표를 사용하여 중국 식량수출입그룹 유한공사 (이하 중곡그룹) 에 의해 70855 호' 장성표 만리장성 및 지도' 상표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계년 지적재산권 제 1 안' 이라고 불린다. 클레임 금액이 1 억원에 달하고, 무명 소규모 민영기업과 세계 500 대 초대형 공기업 사이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2005 년 4 월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이 1 심 판결을 내린 후, 명예회사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 년 3 개월 후 최대 12 회의 개정, 회담, 조정 및' 새로운' 증거 제출, 최종 판결은 2006 년 8 월 23 일에 내려졌다. 이 사건은 법원의 최종심 판결로 끝났지만, 그 사건과 관련된 상표침해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첫째, 상표 근사의 주체를 판단하다.

"상표법 제 52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판단한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표의 주요 부분을 비교해야 하며, 비교는 비교 대상이 고립된 상태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3) 상표가 근사한지 판단할 때 등록 상표 보호를 요청하는 중요도 및 인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대중" 의 개념에 대해 제 8 조는 "상표법" 이 관련 대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표 로고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와 상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경영자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사법해석에 대해 필자는 누가 상표 근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상표 침해 사건, 상술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필자는 두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한편으로는 관련 대중이고, 이곳의 관련 대중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를 가리킨다. 베이징고원이 2006 년 발표한'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이하' 해답') 은 이를' 상품 일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대중' 으로 해석했다. 반면에 법관의 비교 판단 문제다. 판사의 판단은 관련 대중의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사법해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사법해석은 상표 근사성을 판단할 때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해야 한다. 상표근사화의 판정은 주관성이 강한 문제이고, 상표권익은 종종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권리를 추구하는 마지막 방법이다. 개별 법관만 상표 근사치의 판단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면 실수가 생기면 당사자에게 이익이 치명적일 수 있다. 판사가 반드시' 관련 대중' 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표 침해 사건의 실제 처리에서 법원은 상표 근사성을 판단할 때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필자는 일부 법원 상표 침해 사건의 판결문을 연구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심사위원들은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다.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 토론에서 판사는 자신을 관련 대중으로 여겼고, 관련 대중의 의견을 들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1, 2 심에서 명예회사의 대리 변호사로서, 필자는 명예만리장성과 그 지도의 상표가 70855 만리장성 만리장성과 그 지도의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는 많은 증거를 제출했지만, 1 심 법원과 2 심 법원은 판결에서 모두 언급하고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관련 대중' 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조사하지 않고 자신을' 관련 대중' 으로 간주하며 주관적인 판단을 내렸다. 물론, 사법해석을'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을 기준으로' 로 해석한다면 판사가 관련 대중의 입장에 서서 보편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판사가 관련 대중이 아니라면, 필자는 관련 대중의 시각에 어떻게 서 있는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럽다.

둘째, 상표 근사 판단 기준

상표 근사에 대한 판단 기준, 사법해석 제 9 조는' 상표법 제 52 조 (1) 항에 규정된 상표의 근사치' 를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표의 서체, 발음, 의미 또는 그래픽 구성, 색이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하거나 그 요소의 전체 구조가 비슷하거나 입체적인 모양, 색상 조합이 비슷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의 출처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필자는 상술한 사법해석이 주체인 판사에게 상표 근사성을 판단하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먼저 소리, 모양,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소리, 모양, 의미의 각도가 좋지 않다면, 구도와 그 색채나 요소의 조합, 그리고 입체적인 모양, 색의 조합만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즉, 소리, 모양, 의미의 관점에서 두 상표가 유사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구성과 색상이나 요소의 조합, 입체 모양과 색상의 조합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모양' 에 대한 판단은 사법해석 제 10 조의 규정과 함께 전체 상표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 특히 구성 요소가 권리자가 독창한 것이 아니라, 매우 흔한 지명, 사물명을 고립 상태에서 판단해야 하며,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편, 본 사건 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에서는 독음과 뜻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의 차이도 인정했다. 그러나 주요 부분을 비교할 때, 그들은' 만리장성' 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두 개의 상표만 비교했고,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네모난 것 ('가어 만리장성과 지도' 상표는 추상과 검은색의 만리장성 흉벽을 겹이 인쇄했다) 을 완전히 무시했다. 동시에, "만리 장성 브랜드" 상표는 영어 "GRENTWALL" 과 "BRAND", 먼 만리 장성 패턴도 포함합니다. 문자 부분만 비교하더라도 하나는 "만리장성 카드" ("브랜드" 라는 단어는 그 상표의 일부가 아닙니다.) 입니다. 사실 법원이 두 상표의 근사치를 최종 판결한 것은 두 상표에 모두' 만리장성' 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전적으로 선입견 위주의 관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상표침해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를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대중의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는 판단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의' 답변' 은 두 상표가 비슷해도 반드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침해를 구성하는 것도' 관련 대중의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가' 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관련 대중의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는 것은 두 상표의 상품이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물론 공장명, 공장 부지, 상품 자체의 가치 등 다른 문제도 포함돼 있다. 소비자들은 가치가 큰 상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사건은 70855 상표가 수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문제 (이 상표를 사용하는 만리장성 와인은 카예사가 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현재 시장에 나타났으며, 매우 보잘것없는 술병 뒷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판결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셋째, 잘 알려진 상품과 잘 알려진 상표 사이의 관계.

본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성' 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상표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다. 관련 상표와 권리자 등록 상표의 대략적인 판단에 대해 권리자 상표의 실제 사용 상황을 밝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명, 유명 상표 및 그 중요도는 사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상표침해 사건에서 상표의 실제 사용 개념과 범위는 상표분쟁 행정사건에서 상표의 실제 사용 개념과 범위와 달라야 한다. (일반 상표침해 사건의 경우,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결국 관련 상표가 중곡그룹 70855 호' 장성표 만리장성 및 지도'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정했다.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둘 다' 만리장성' 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고, 중곡 70855 에는' 만리장성' 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상표는 와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해석 제 10 조 제 3 항에 따르면, "상표가 근사한지 판단하려면 보호 및 등록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고 발음과 의미가 다르지만 두 상표는 비슷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유명하지 않다. 본 사건에서 1 심 법원은 권리자의 상표 사용 현황을 조사하지 않았다. 2 심에서 중곡 사용증거 제출이 요구됐지만 2 심 중식량은 1995 정도 사용된 병만 제출했지만, 관련 대중은 술병 뒤편에 녹색식품인증마크와 함께 사용되는 70855 상표 (1 심에서 제출한 술의 실물증거는 모두 만리장성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으로 70855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가 없음) 를 알아차리기 어려웠고, 크기와 법원은 여전히 제 70855 호' 장성표 만리장성 및 지도' 상표의 사용 범위가 넓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실, 여기서 법원은 상품의 유명과 상표가 잘 알려진 관계를 혼동했다. 만리장성이라는 글자를 상품명으로 장기간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누리는 높은 인지도가 70855 상표의 인지도와 같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문화역사유산인 만리장성의 인지도와 중곡그룹' 장성' 술의 품질로 소비자들의 눈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누리고 있지만, 상품의 지명도와 상표의 지명도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베이징 이궈두, 중국의 유명 상품은 다른 이궈두 생산업자가 사용하는 홍성, 우란산, 던화 상표와는 무관하다. 중곡그룹은 오랫동안 주류 제품에 70855 만리장성 및 지도 상표가 아닌' 장성' 등록상표를 사용했다. 중곡그룹이 주류 제품에 사용하는' 장성와인' 의' 만리장성' 이라는 글자를 제품명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70855' 만리장성 브랜드, 만리장성 및 지도' 상표가 아닌 만리장성 와인을 인정한다. 동시에, 상표의 실제 사용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상표 침해 사건과 상표 분쟁 행정 사건에서 다르다. 상표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상품의 의미 사용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지, "관련 대중의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는 것은 상표 분쟁 행정사건의 고려 출발점과는 다르다. 상표 분쟁 행정사건은 순전히 사용을 고려한 것이지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상표 침해 사건에 관한 유명 상표.

유명 상표의 인정에 대해 필자는 한 편의 특집 문장' 2 1 김비타의 유명 상표 취소에 관한 법률적 사고' 를' 베이징 변호사와 변호사 다이제스트' 에 게재한 적이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유명 상표를 병행하여 인정한 제도에는 많은 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법률 법규와 사법해석에서는 법원 차원의 법원이 유명 상표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 즉, 상표 분쟁을 심리할 권리가 있는 모든 법원은 기층 법원을 포함한 유명 상표를 인정할 권리가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이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유명 상표의 인정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편, 행정시스템에서 인정한 유명 상표의 경우, 사건에 상대인이 있고 당사자 한쪽이 유명 상표로 인정되어 상대인의 상표가 취소되고 상대인이 소송권을 행사하면 행정기관이 인정한 유명 상표는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인정한 유명 상표는 사법심사를 받을 방법이 없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더라도 사법심사에서 면제되며, 법원과 행정시스템이 유명 상표를 인정하는 갈등이 생기기 쉽다. Xi 안양삼사와 광둥 불산방승사가 각기 다른 종류의 상품에 등록한' 낙채' 상표는 논란 속에서 각각 행정시스템과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본 안건에는 이미 두 개의' 만리장성' 유명 상표가 컴퓨터와 윤활유 제품에 있었고, 법원은 중곡그룹이 상표 행정안에 사용하는 70855' 만리장성 만리장성 및 도면' 을 유명 상표로 인정했다. 판결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이' 장성표' 의 또 다른 유명 상표를 인정한 것과 같다. 이렇게' 장성표' 의 유명 상표가 서로 다른 범주에서 동시에 몇 개 존재하면서' 상표법' 이 유명 상표 조항을 설립하는 입법정신과 초심 ('악채' 유명 상표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을 위반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가예사는 상표청에서' 장성표 만리장성 및 지도' 상표를 유명 상표로 인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이 직접 인정한 행위도 자신의 사법해석 제 22 조를 위반했다.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이 인정한 유명 상표를 통해 당사자 한쪽이 보호를 요청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관련 유명 상표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판결에 열거된 중곡그룹이 제공한 2002 년, 2003 년 만리장성와인의 생산, 판매 상황은 다양한 만리장성 와인 브랜드, 즉' 시리즈' 장성 상표의 생산, 판매, 70855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판매가 아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 14 조 상표가 인정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생산판매만으로 그 상표가 유명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상표가 현재 이미 유명하다고 해도' 가어만리장성 및 지도' 상표가 1999 등록 신청시 이미 유명하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본 사건에서' 장성표 만리장성 및 사진' 유명 상표의 인정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법원이 유명 상표의 원칙이 수동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가 신청하고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본 안건에는 교차 클래스 보호 문제가 없으므로 유명 상표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중곡그룹은 유명 상표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1 심 법원은 중곡그룹이 주류 제품에 사용하는' 만리장성' 이라는 글자를 미등록 유명 상표로 잘못 인정했고, 2 심 법원이 시정했지만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다섯째, "시리즈" 상표 및 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 범위.

본 사건 1 심에서 70855 의 등록상표 외에도 중곡그룹은 만리장성 (1447904) 상표와 만리장성 문자 상표, 그래픽 상표, 영어 상표를 포함한 거의 10 개의 소위' 시리즈' 상표를 인용했다.

중곡그룹이 제기한 연재상표에 대해 1 심 법원은 가우사가 중곡그룹 70855 와 1447904 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2 심 법원은 가우사가 중곡그룹 70855 등록상표의 전용권만 침해했다고 판단해 중곡그룹' 연재' 상표의 개념을 부정했다. 사실, 상표 침해 분쟁의 경우, 특정 상표가 동일하거나 근사한 비교 판단 문제만 있고, 시리즈 상표의 비교 판단 문제도 없고, 권리자의 시리즈 상표에서 특정 요소를 추상해 관련 상표와 비교하는 문제도 없다. (유감스럽게도, 2 심 법원은 여전히 70855 상표를' 만리장성' 으로 추상했지만, 중곡그룹의' 중국 식량그룹' 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범위와 관련해 1 심 법원은 가우사가 사용하는' 가우만리장성과 지도' 상표가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비록 중곡 1447904' 만리장성' 상표의 승인 사용 범위에는 술이 포함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같은 상품 간의 침해 분쟁이자 유사 상품 간의 침해 분쟁으로' 상표법' 제 51 조' 상표등록전용권은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된다' 는 명확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같은 상품 간의 침해 분쟁에서 중곡그룹의 상표 1447904 이른바' 유사 상품' 사이의 침해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중곡그룹은 본 사건에 유사 상품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사 상품 분쟁이라고 보고 있다. 본 사건은 중곡그룹이 황주, 과주 등 상품에 등록상표 1447904 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유회사는 주류 유사 상품에' 가유 만리장성 및 지도' 를 사용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 사건은 같은 상품 간의 분쟁이다. 제 1 심 법원의 판결도' 상표법' 제 5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1447904' 만리장성' 은 같은 상품주의 등록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상품' 과' 유사 상품' 사이에' 기호',' 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같은 상품 간에 상표침해 분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같은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품 간의 상표침해 분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의 상술한 오심을 바로잡았지만, 상술한 법률 규정의 관점에서 시정하지 않고, 1447904 의 상표등록신청이 가어 만리장성과 그 지도의 상표등록신청보다 늦습니다 (실제로 1447904' 만리장성' 의 상표신청일은

6. 본 사건이 정당하지 않은 경쟁인지 상표침해 사건인지에 관한 것이다.

사실, 본 사건의 판결로 법원은 제 70855 호' 만리장성 및 지도' 상표를' 가예 만리장성 및 지도' 상표와 비교하게 되었는데, 비록 두 상표의 전체 그래픽, 발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두 페이지 논술에는 많은 모순이 있는데, 주로 본 사건 침해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곡그룹이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곡그룹이 주류제품에 만리장성이라는 상품명을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높았는데, 하물며 중곡그룹은 대형국유기업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부정경쟁사건이나 상표침해 사건으로 판결해야 한다. 실제로 법원 지적재산권 전문가 판사의 손발을 묶은 것이 중곡그룹의 기소 이유라고 본다.

분명히, 이 사건에서 두 상표의 대비는 결코 비슷하지 않다. 대중과 무관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는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곡 장성 와인 제품의 인지도로 만리장성 상품을 유명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동시에,' 명예장성 및 그래픽' 은 등록상표가 아니라 상품명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사실, 명예회사가 사용하는 주류 제품명도 명예만리장성이다.) 반부정경쟁법 제 5 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시장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경쟁사에 대한 손해: ... (2) 유명 상품별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유명 상품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근사치를 구성합니다. 사실, 2 심 판결의 모든 논점을 자세히 읽고 이해한 후, 최종 목적은 양자가 근사치로 인정되지 않고 침해를 구성한다면 공정경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반부정경쟁법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일곱째, 상표 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기준.

상표법 제 56 조는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 동안 얻은 이익 또는 침해자가 침해 기간 동안 입은 손실. 침해자는 전항에 열거된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침해자의 피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50 만 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 "상기 사법해석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는 침해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이 침해 상품의 판매와 그 상품의 단위 이익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단위 이윤은 확정할 수 없고,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 이윤에 따라 계산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은 침해 행위로 인한 상품 판매나 침해 상품 판매의 곱, 해당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단위 이윤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소송 시효는 2 년이며, 상표등록자나 이해관계자가 알고 있거나 침해 행위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2 년이 넘었고, 소송을 제기할 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등록상표 전용권 유효기간 내에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2 년 앞으로 계산해야 한다. "

상술한 법률과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의 상표침해 사건에 대한 보상이 정작 중곡그룹 대리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판결은' 교과서식 판결' 이라고 할 수 있어 상표침해 사건에 종사하는 필자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는' 이런 상품의 이윤은 확정할 수 없다' 는 문제이다. 법원은 이미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하여 보존된 피고의 재무장부가 완전하다. "상품의 이윤은 확정할 수 없다" 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쪽의 말에 근거하여 증거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상품 단위의 이윤은 규명할 수 없다' 고 판단한 다음' 등록 상품 단위의 이윤' 으로 손해배상을 계산할 수 있다. 한 가지 문제는 누가 침해 상품의 이윤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피고의 장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된 증거보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상품 단위 이익' 과' 등록 상품 단위 이익' 의 계산 방법은 판사가 선택하는가, 아니면 전자가 규명할 수 없는 경우 후자를 대안으로 삼는 것이다. 필자는 상술한 사법해석의 본의로 볼 때, 피고의 장부가 없어 심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품 이윤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품 단위 이익 등록' 의 대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사건 1 심 법원은 이미 명예회사의 모든 재무장부를 보존했고, 1, 2 심 판결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등록 상품 단위 이익' 의 증거에 대해 원고는 본 단위의 단위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등록 상품 단위 이익' 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세무서가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등록 상품 단위 이익' 을 확정해야 한다는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나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실제 사건을 처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등록 상품 단위 이익" 은 중곡그룹의 일방적 성명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다시 한 번, 침해 행위에 대한 계산 기간 동안 법이 2 년 소송 시효를 확정하는 목적은 원고에게 제때에 행동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연속 상태의 상표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2 년의 침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원고에게 제때에 행동권을 행사하도록 독촉하고 상표권의 장기적 불확실성을 피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의로 행동권 행사를 미루고 손실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대리한 상술한 사건은 침해 손실 계산 기간이 2 년 연장되었고, 침해 손실의 실제 계산 기간은 4 년이었다. 이는 사법해석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개정되기 전에 법원은 사법해석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마지막으로, 본 사건의 상표 분쟁은 중곡 기소 당시 상표청에 의해 이미 논란이 되었다.

2000 년부터 현재 6 년 동안 상표국 내부에서 두 글자의 근사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주로' 장성' 이라는 단어가 상표로서의 사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법원이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2004] 민삼자 제 10 호 편지) 를 포함한다. 한편, 카예사가 3 년 동안 사용을 중단해 상표청에 70855 호' 장성표 만리장성 및 지도' 철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중곡그룹 기소권의 근거와 관련해 법원이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술한 판결에 따라 와인이나 유사 상품에' 만리장성'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2002 년 이후 와인제품에 등록된' 동방' 을 구성한다.

이상은 필자가 본 사건에 대한 조잡한 견해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특히 명예회사의 대리 변호사로서 일부 의견은 편파적이지만 의견이기도 하다. 동료와 전문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