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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에 대한 내 자신의 건의를 이야기하다.
중국 전통 법률 제도를 정확하게 보고 평가하다.

중국의 전통 법률 제도와 법률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우리가 비판과 상속의 태도를 가지고 그 정수를 취하고 그 찌꺼기를 없애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 전통 법률 제도와 법률 문화의 훌륭한 전통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모호하고 공허하며, 그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전통 법률 문화의 찌꺼기가 정수보다 크다는 느낌을 준다. 마치 중국 법제사가 군주전제, 엄엄한 법, 억압을 제외하고는 거의 긍정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법률 자료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한 것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선입 위주의 틀로 인해 중국의 법사가 실사구시의 인식론에 따라 완전하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 법률 문화의 정화와 찌꺼기는 적절하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신중국이 설립된 지 50 여 년 만에 전통 법률 제도와 법률 문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우여곡절 과정을 거쳤다. 1950 년대 초부터 70 년대 말까지 법적 허무주의와 계급 투쟁을 강령으로 하는 등 좌익 사상의 영향으로 전통법은 봉건주의의 독종으로 묘사되어 소멸된 대상으로 완전히 부정되었다. 문혁' 기간 동안 4 인방이 당의 권력을 찬탈하고 공자와 유가사상을 비판했고, 중국 역사는 철저히 왜곡되어 전통 법률 문화의 훌륭한 전통은 말할 수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문혁, 문혁, 문혁, 문혁, 문혁, 문혁) 개혁개방의 새로운 역사기에 접어들면서 민주법제 건설이 강화됨에 따라 법제사 연구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20 년 동안의 법률사 연구 실습에 따르면, 어떤 학술 성과의 성공도 실사구시적으로 전통 법률 문화를 대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대량의 사료를 기초로 연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비과학적인 인식론과 연구 방법론이 법률사 연구에서 여전히 시장이 있다는 것도 보아야 한다. 역사적 현실에서 벗어나 중국 전통법제도를 현대법치의 반대쪽으로 보고 양자의 계승관계를 갈라놓고 단순히 현대법관념을 잣대로 하고 고대 법제도에서 현대법관념에 맞지 않는 어떤 부분도 분석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 구 연구방법의 영향을 받아 역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사기' 절록을 근거로 전통법제를 비판하는 사전 설정 관점을 증명한다.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 중국 전통 법률 제도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중국 법제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서술하려면 실사구시의 인식론을 견지해야 한다. 실사구시는 학술 연구의 기본 원칙이자 중국 법제사를 연구하는 기본 방법이다. 실사구시의 원칙을 법률사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중국 법률사의 면모를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내재적인 규칙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잘못된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하나는 역사적 허무주의이다. 역사적 허무주의는 고대 법제가 중국 문명 과정에 대한 추진작용을 소홀히 하고, 중국 전통법제의 어둠, 낙후, 반과학, 반민주를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고대와 현대법제의 이념, 내용 등을 무시하고 현대법치의 이념으로 고대 법제를 적용, 설명, 높이는 것이다. 이 두 경향 모두 실사구시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 법제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고, 고대 법제의 정수와 찌꺼기를 구분할 수 없고, 중국 법제사를 연구하는 목적을 더욱 달성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경향 중에서 전자가 주요하니 극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사구시의 인식론으로 중국 법제사를 연구하여 과학 발전관과 변증유물주의의 관점에 따라 전통 법률 제도와 법률 문화를 정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하다. 첫째, 일방적으로 중국의 전통 법률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대 중국 법률 제도는 중화문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문명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법적 보장이기도 하다. 고대 법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현대법제도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과 역사 과정에 적합하다.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중국의 법률 제도는 세계의 다른 법률 제도보다 발달하여 주변 국가의 법률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고대 법률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역사에서의 적극적인 작용이 주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둘째, 형이상학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 발전관으로 중국 법제사를 이해해야 한다. 중화문명의 발전사에서 사회는 진보하고 있고 법제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후대의 법률 제도는 전대 경험과 교훈을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발전한 것이다. 당대 중국의 법제조차도 여러 방면에서 역사의 법제와 계승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인을 가혹하게 요구할 수 없고, 역사를 끊을 수도 없고, 오늘의 진보로 고대인의 공헌을 부정할 수도 없다. 과학발전관으로 역사상의 법률제도의 원인, 사회기능, 공과시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변증법으로 중국 법제사를 연구해야 한다. 중국 고대 법제도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소는 사실을 근거로 과학적 분석을 해야 한다. 일부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정적인 부분이며, 당시에는 합리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사구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대 법률은 윤리도덕을 중시하고 등급제도를 수호하여 법률의 등차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용서 원칙, 신중형 원칙, 친친친상은원칙은 여전히 참고가치가 있어 윤리적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고대 법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해야만 이 학과의 내용을 과학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고, 고대 전통법제도의 정수와 찌꺼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중화민족의 우량한 전통을 더 잘 발양하고 당대 법제건설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다.

둘째, 고대 중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인 이해

중국 법제발전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중국 고대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중국 고대 법체계에서 법전은 국가의 형법전이며, 그 내용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제도를 위반하고 타인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형사처벌을 주는 것이다. 법전은 형법의 범주에 속하며, 단지 많은 법률 중 하나일 뿐이다. 고대 법률의 입법 형식으로 볼 때, 다양한 명칭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형식의 명칭, 그리고 다른 왕조가 중시하는 법률 형식도 있다. 진나라에는 법, 명령, 명령, 규정, 칙령, 절차, 형식, 계급 등이 있다. 한국에는 법, 명령, 과, 상품, 비율이 있다. 금은 법률, 질서, 이야기입니다. 당나라에는 법, 명령, 몸, 유형이 있다. 송대는 법, 체, 스타일 외에 편집, 예, 도행도 중시한다. 원유성지제도, 규제제도, 이례가 있다. 명청 시대에는 법과 각종 법률 형식의 단행법 외에 예증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게다가 역대 왕조는 각종 법률 형식으로 지방성 법규를 반포했다. 각 법적 형식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경우, 법은 죄형에 관한 규정을 가리키며, 정령은 국가조직제도의 규정과 행정명령을 가리키며, 사건은 황제가 임시로 발표한 각종 법령과 지침의 집합이며, 표는 국가기관 공문의 세칙이며, 각종 법률 형식은 당나라의 법률체계를 구성한다. 우리가 중국 고대 법률제도의 면모를 이해할 때 형법에만 집중하고 다른 법률 형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고대 법률은 내용별로 분류하면 행정, 경제, 형사, 민사, 군사, 문교, 대외관계 등으로 구성된 법률체계로, 그중에는 대량의 행정법이 있다. 각종 형태의 법률, 그것들의 체례와 구조는 종합 편찬 방법과 대량의 각종 단행법규를 포함한다. 명나라를 예로 들다. "대명법", "고문조례" 및 일부 별도의 형법 외에, "각 부서의 직책", "6 조례", "인사부 조례", "헌무조례", "종번조례" 등 수십 부의 별도의 행정법규가 있다. 명나라에서는 경제, 군사, 학교 등에 관한 많은 개별 법규가 있다. 민사소송과 촌무관리의' 군중 명단' 등 단행법을 제정하였다. 현급 이상 지방장관이나 관문도 조례, 세칙, 금지령, 고시 등으로 대량의 지방성 법규를 반포했다. 중국의 법률제도나 어느 시기의 법률제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려면 각종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법률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국 고대의 법률을 형법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고대 법률 제도를 범죄와 싸우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고대 법제를 배우고 연구할 때, 소수민족이 건립한 왕조가 중국 법제에 기여한 것을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위 탁발가가 창립한 북위 법률은 한나라의 법률을 계승하여 남조의 법률을 누그러뜨렸다. 그 구조체계와 기본 내용은 수당 법률의 기초를 다졌는데, 당대법은 사실상 각 민족의 법률 문화의 종합체이다. 예를 들어,' 대명법' 의 많은 소제목은 원나라와 마찬가지로 명나라가 처음 법을 개정할 때 원나라의 입법 경험을 흡수했다고 한다. 만주족이 입관하기 전의 일부 민족 풍습과 행동 규칙도 청조의 법규에 편입되었다. 소수의 귀족들이 세운 왕조 법률 체계와 중국 법률 체계에서의 지위는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중국 고대의 사회적 갈등과 법적 기능을 객관적으로 논술한다.

중국 역사상 어떤 법률이나 법률제도도 깊은 사회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일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현 형세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고대 법률 제도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사회 모순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전통적 관점은 법률사상과 법률제도가 형성한 역사적 조건을 설명할 때, 흔히 당시의 사회적 갈등을 계급 모순으로 요약한다. 그러나 고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계급 갈등은 물론 계급투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각종 사회 갈등 (예: 통치그룹 내 갈등, 서민 간 갈등) 도 존재한다. 소수민족이 세운 왕조에는 여전히 심각한 민족 갈등이 존재한다. 사회적 갈등 외에도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있다. 역사시기와 왕조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입법 활동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으며, 매번 입법의 목표도 구체적이다. 고대 사회의 모순을 분석할 때 실사구시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당연히 계급 분석의 관점에서 계급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인민의 반항을 진압하는 법칙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관리와 민족갈등과 대외관계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역사적 현실에 따라 당시의 사회갈등과 입법배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역사상 각종 유형의 법률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했다. 서진의 금릉, 남북조의 양령, 수대의 황개릉과 대엽릉, 당대의 관진릉, 송대의 천성릉 등. , 모두 행정법을 근거로 국가의 각종 기본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성격에 속하며,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법전이다. 송대의 관제, 명대의 관제, 청대의 관제는 관원 관리에 관한 단독 행정법으로 국가관제 및 관제 의무와 관련이 있다. 국가 경제 관리 기능을 행사하는 법에 관해서는 내용이 매우 풍부해서 농업 수공업 상업 대외 무역 재세 통화금융 등 모든 방면을 포함한다. 국가 재정 수입을 보호하는 법률로 볼 때, 한나라 이후의 각 왕조는 염법, 차법을 제정하여 사유경영을 금지하고 국가 독점을 실시하였다. 당나라의 두 세법, 모두 논법, 명청의 채찍법은 모두 세제를 단순화하고 백성의 부담을 줄이며 국가 재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명청시대에 반포된' 이가법' 과' 가보법' 의 역할은 기층정권 건설을 강화하고 민간 분쟁을 제때에 처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역대 왕조가 제정한 수천 편의 법률은 모두 특정 내용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법률 * * * 은 통치그룹 권익 유지, 사회질서 유지, 사회경제생활관리 실시, 각계각층의 상호 관계와 권익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계급성과 사회성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속성과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해야 형식과 내용이 다른 법률의 역사적 역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견해는 법률의 계급성만 긍정하고 법률의 사회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형법 이외의 대량의 다른 법률 형식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법전과 다른 법률 형식의 관계와 역사적 역할을 평가할 때도 서로 대립하고 있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예를 들어 송대 편찬, 원대 체례, 명청 조례에 대한 토론과 평가에서는 대부분 후자를 얕보거나 부정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사실, 법전의 형사기능은 고대 국가의 각종 행정과 사회경제생활 관리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법전이 반포된 후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다. 사회 발전의 필요와 현재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생활과 사법실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각종 형태의 입법을 취하여 법전의 부족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법적 형식이 없다면 법전은 사법실천의 여러 방면에서도 조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칙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법의 역할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명청 두 세대를 예로 들다.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와' 법규가 많다' 는 폐단이 발생했지만 기존의 수백 편의 법규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례보법' 의 입법 원칙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법과 법적 의미와 상충되는 법규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 결론이 정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과학은 중국 법제 발전의 기본 단서와 법칙을 천명한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 법은 국가를 다스리고 경제와 사회생활을 관리하는 도구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보완한다. 역사의 발전은 우여곡절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은 발전 과정에서 각종 요인의 영향을 받고 매우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2000 여 년 동안의 법률 발전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끊임없이 발전하여 완벽을 이룬다' 는 것은 법률 제도 진화의 주요 선율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법률 조문은 정적이고,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항상 동적이다. 국가 정국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도 법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사법활동의 실천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보완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으로 중국 법제사를 논증하고 서술해야 한다.

중국 법률사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학술계는 통상 다른 역사적 단계에 따라 그 발전 단서를 천명한다. 그러나 중국 고대 사회의 성격과 법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법률사 발전 단계의 경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관점은 계급과 사회 형태 분석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법은 계급과 국가가 나타난 후에야 생겨났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법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중화법계가 중국 고대 법률을 가리키며 노예제와 봉건제 법률의 총칭이라고 생각한다. 20 세기 초가 되자 봉건 사회가 해체되면서 중국의 법제도 소멸되었다. 중국 법체계가 봉건사회, 현대사회, 사회주의 사회에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법체계의 표상과 진화 관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중국은 자체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국의 사회주의 법률은 모두 중국 법률 체계에 속한다. 논쟁의 초점은 사실 중국의 법률제도가 죽은 법률제도인지 살아있는 법률제도인지, 고대 법제도와 현대법제도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노예 사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노예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이 논쟁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법률제도의 발전시기를 나누든, 고금의 법률제도 사이에는 전승관계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는 중국 문화와 법률 관계의 발전사를 보는 것이다. 중국 고대법은 국가 재산이 소멸되기 전의 고대로부터 기원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발전 단계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상고에서 전국까지 중국 법률의 창시시기라고 생각한다. 진 () 에서 남북조 () 에 이르기까지, 선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수와 당나라에서 명나라와 청 왕조까지 정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말 이후 유신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법률제도의 형성이 4 개의 역사시기, 즉 상고에서 요순에 이르는 여명 시기, 하상주에서 전국에 이르는 휘황찬란한 시기, 진한부터 수당 5 대까지의 발달기, 송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전승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진진한은 형성기, 위진 남북조는 발전기, 수당 () 은 성숙기 또는 정형기, 송원 명청 () 은 연장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또한 송원 명청은 중화법제가 경직되거나 쇠퇴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중국 역사의 분할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계에 줄곧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풍부한 문헌과 지하 발굴을 바탕으로 중국 법제 발전의 역사적 단계와 한계에 대한 학술 검토를 계속해야 한다.

학술계는 중국 법제사의 기본 단서와 법칙에 대해서도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일부 저술가들이 당대 이래 법제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원 명청은 중국 고대 법제가 더욱 성숙하고 중화법계가 더욱 보완되는 시기이다. 명나라 중후반에는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출현으로 대량의 경제법을 반포하여, 포괄하는 내용이 광범위하여 전대보다 못하다. 집권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입법은 여러 방면에서 완벽해졌다. 명청 지방입법은 성과가 뛰어나는데, 이런 단행법규는 수백 부가 있다. 민족입법 방면에서 청대는 많은 중요한 법률을 반포하여 우리나라 민족입법의 정점에 이르렀다. 즉, 형법은 내용적으로든 편찬체례적으로든 혁신과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역사시대의 서하, 리아, 금, 원, 청청의 법률은 거란, 여진, 몽골 문화와 그 민족 풍습을 융합하여 중화민족이 중화법계를 창조하는 특징을 더욱 반영하였다. 따라서 소수의 법전만으로 당나라 이후의 법제 발전을 폄하하면 안 된다.

법률 사상은 중국 법률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국 법률사 연구는 반드시 중국 법률사상사 연구와 결합해야 법률 형성의 깊은 원인과 법률 사상이 입법과 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드러낼 수 있다. 중국 역대 입법과 사법활동은 모두 일정한 법률사상의 지도 하에 제정되고 시행된 것이다. 서한 중기' 덕주형보조' 가 거의 2000 년 입법과 사법의 지도 원칙이 된 이후 법률사상은 기본적으로 정체되거나 경직되고 쇠퇴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관점은 분명히 역사적 현실과 어긋난다. 봉건 사회의 중후반, 법률은 끊임없이 개선되어 역대 수천 부의 법률을 반포했지만, 법률 사상은 시종 변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봉건 사회의 중후기에 역대 행봉은 모두 공식 개조를 거친 유교 법률 주장이었으며, 그 발전 변화는 모두 유가의 큰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하지만 사회정치, 경제, 문화 여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치국이 요구됨에 따라 유교 법률 사상도 끊임없이 조정되고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송대에서 형성되어 명청에서 성행하는 이학이 중국의 법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행정, 경제, 민정, 군사 등에 대한 법률사상이 한층 더 발전했다. 주희의 논술을 거쳐' 교정' 사상은 형벌을 우선으로 하고 명초 중형의 통치의 이론적 버팀목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 명청법학은 끊임없이 법학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응용법학, 비교법학, 법학사, 고대 법률 편찬, 고증 등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고, 어떻게 빛의' 해석법', 장카이의' 법률간론', 왕켄당의' 법주',' 레맹린의' 독법' 등을 달성했다. 왕명덕의' 독법', 오탄의' 청대 법통시험' 등 많은 저작들이 모두 다양한 정도로 법학 연구에 기여했다. 현존하는 대량의 사건 판결문과 대본도 매우 풍부한 사법사상을 담고 있다. 명청 () 두 세대가 법률사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법규관계 이론을 확립하고 입법과 사법활동을 장기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시야를 넓히고, 발전 변화의 관점에서 중국 법률사상과 법률제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중국 법률사를 천명해야 한다.

다섯째, 고대 중국 사법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고대 중국 소송은 오랜 역사 발전을 거쳐 풍부한 사법경험을 쌓고' 덕주형 보형',' 덕위신형',' 편의소송, 신중형' 등 사법지도 원칙을 형성하고 상당히 완벽한 기소와 관할제도, 항소와 직접기소제도, 청문회피제도, 연합재판제도, 죄수를 세웠다 재판에서 공적죄, 수범, 종범, 과실죄, 자수가 면제되거나 가벼움, 죄형법, 형사연령 책임 등 일련의 상세한 재판 원칙을 확립했다. 이러한 제도와 재판의 원칙은 현대 사법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그중 많은 것들이 우리의 계승과 발전에 합당하다.

오랫동안 사법제도 연구는 법률사 연구의 약한 고리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학자들은 이 방면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 있는 저작을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고대 입법 연구에 비해 사법 연구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고대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 고대 사법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중국 고대의 일부 사법제도는 현대 법치정신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당시 조건 하에서는 합리적이었고, 여러 세대의 지혜의 산물이었다. 우리는 이런 제도를 연구할 때 반드시 시대조건과 결합하여 분석적이고 적절한 평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흔히' 사법과 행정의 통일' 을 고대 법제도의 특징으로 요약하여 사법부패의 중요한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대법제건설에서는 사법독립을 견지하고 행정개입을 반대하며 역사상' 사법과 행정일체화' 의 부정적 영향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고대 제도를 평가할 때 간단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첫째, 이 일반화는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고대의 사법과 행정기구는 하나지만 당대의 대리사, 명청의 형부, 대리사와 같은 중앙사법기관은 모두 사법재판과 심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통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지방정부의 사법과 행정통합의 원인과 역할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현급 기관의 경우. 당시 현에서 관할하는 인구는 제한되어 상품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현관의 주요 임무는 소송을 하고, 돈을 받고, 식량을 받는 것이고, 현당 몇 명의 관원만 있을 뿐, 관원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이 경우, 국가 재력이나 일반 국민의 감당 능력에 관계없이 행정, 사법, 입법을 분리하는 방대한 기구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고대 치안 판사 의 관할 에 관한 한, 주로 인명, 사기, 강간, 절도 등 주요 사건 을 접수하여 형사 사건 에 대해 채찍질, 형형 을 선고할 수 있는 권력 이 있다. 징역 이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의견만 마련할 수 있고 상급기관이 심사할 수 있다. 유형 이상의 사건은 중앙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사형사건은 중앙사법기관의 심사와 황제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사법과 행정일체화' 라는 역사적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역사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역사적 역할과 한계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제도의 경위와 왜 현대사회에서 지속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저술은 고대 사법재판의 상황을' 일벌' 으로 요약하며, 역대 사법을 군주전제, 관리 임의 사용, 억울한 옥살이로 무차별적으로 묘사했다. 이 결론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 중국 역사에는 확실히 사법부패 현상이 존재하고, 어떤 군주가 어느 시기 정치투쟁의 필요를 위해 관료와 신하를 마구 죽이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중국 사법제도사를 보면 거의 모든 왕조가' 일형' 에 반대한다. 기존의 역대 판례로 볼 때 사법재판 절차는 매우 엄격하며, 절대다수의 사건은 모두 법에 따라 심리된다. 그러므로, 각 역사 시기의 사법재판에 대하여 우리는 사료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일형 1 기' 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중국의 사법제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서술하려면 입법과 사법, 사법제도와 판례,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결합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사법연구에서 가장 약한 분야로 논란이 많다. 현존하는 민사소송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역사 기록, 지방지, 고서 수집, 야사노트, 사건 판결서에 흩어져 있다. 우리는 이 자료들에 대한 수집과 정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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