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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당적에서 제명되면 어떻게 행정처리해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495 호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는 이미 2007 년 4 월 4 일 국무원 제 173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제너럴 매니저 원자바오

2007 년 4 월 22 일 발표된 보도 자료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행정기관 규율을 엄숙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 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률, 규정, 규정 및 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위반하면 징계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조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법률, 기타 행정법규 및 국무부는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해당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기타 행정법규 및 국무부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미 처분규정이 있지만 처분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 제 3 장 처분폭의 규정과 가장 가까운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성 법규, 부처 규정, 지방정부 규정은 본 조례 제 3 장에 명시되지 않은 위법 위법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폭을 보완할 수 있다. 국무원 감찰기관과 국무원 인사부 외에 국무원의 다른 부서는 국무원 감찰기관과 국무원 인사부와 함께 규율처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결정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사항을 다른 형식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법정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제 4 조 행정기관 공무원을 처분하는 것은 정의, 공평, 교육 징계를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주는 처분은 위법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와 비슷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수속이 완비되어야 한다.

제 5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범죄 혐의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 장 처벌의 유형과 적용

제 6 조 행정 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경고;

(b) 기억;

(c) 큰 기억;

(4) 강등;

(5) 해고

(6) 제명.

제 7 조 행정 기관 공무원의 처분 기한은 다음과 같다.

(a) 경고, 6 개월;

(b) 기억해라, 12 개월;

(3) 크게 기억하고, 18 개월;

(4) 강등 해직 24 개월.

제 8 조 행정기관 공무원은 징계 기간 동안 직무와 직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그중에서 기고, 기고, 강등,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 등급을 올릴 수 없다. 직무를 취소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등한다.

제 9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제명된 것은 처분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본 기관과의 인사관계가 종료되어 공무원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는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제명 처분 이외의 처분 기간 동안 회개 표현이 있고 또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만료된 후 처분을 해제한다. 처분이 해제된 후 승진한 임금등급, 직급, 직무는 더 이상 원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해제하는 것은 원래 직급이나 직무를 재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행정기관 공무원은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동시에 처벌해야 하는 경우 각각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마땅히 주어야 할 처벌의 종류는 다르며, 중벌에서 비롯된다. 같은 종류의 처벌은 한 개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한 개 이상의 처벌 기간을 초과하여 여러 처벌 기간의 합보다 적은 처벌을 집행하여 처벌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처분 기간 중 신규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기간은 원래 분할 미집행 기간과 신규 처분 기간의 합이다.

처벌 기간은 최대 48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1 조 행정기관 공무원 2 명 이상 위법 징계, 처분이 필요한 사람은 각자의 규율책임에 따라 각각 처분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1) 두 명 이상의 위법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파괴한다.

(3) 다른 사람이 폭로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담합하거나 막는다.

(4) 공모자를 비호하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악화 상황.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경벌에서 처벌해야 한다.

(a) 불법적 인 징계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다.

(2) 손실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다른 사람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제 14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위법행위를 교대하고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만회하는 것은 처분을 경감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행위가 경미하여 비판 교육을 거쳐 시정한 것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제 15 조 행정기관 공무원은 본 조례 제 12 조, 제 13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조례 제 3 장에 규정된 처분 범위 내에서 중중하거나 경처분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 제 3 장에 규정된 처분 범위 외에 처분등급을 낮춰야 한다. 경고를 하고 처벌을 경감하고 면제해야 한다.

제 16 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 감찰기관, 행정복의기관 또는 상급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위법이나 기타 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돼 규율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해야 한다.

제 17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징계, 행정기관이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처분, 면직, 공직 제명 또는 지도직 사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위법 사실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제 3 장 위법 행위 및 적용 가능한 처벌.

제 18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징계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거나 국가를 반대하는 집회, 퍼레이드, 시위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2) 불법 조직, 조직 또는 파업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3) 국가 민족 종교 정책을 위반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

(4) 폭력, 위협, 뇌물 또는 사기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한다.

(5) 대외 교류에서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

(6) 불법적으로 출국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

(7) 승인 없이 해외 영주 자격을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

(8) 기타 정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전항 제 (6) 항의 행위가 있으면 사퇴한다. 전항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행위는 불명확한 진실에 속하며, 비판 교육을 통해 확실히 회개하는 표현이 있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1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지도적 책임을 가진 공무원이 의사규칙을 위반하거나 개인이나 소수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단이 내린 중대한 결정을 바꾸는 것.

(2) 상급자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3) 집행 기관의 교류 결정을 거부한다.

(4) 행정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감사기관, 감사기관, 행정복의기관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규정 위반은 회피하지 않고,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6) 이직, 사퇴 또는 사퇴 시 공무인수인계수속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받는 것;

(7) 무단 결근이나 공무 외출, 휴가 만료로 인해 악영향을 끼친다.

(8) 기타 조직 규율 위반.

제 2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과한 처분을 기록하고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폭발, 화재, 전염병 전파, 심각한 환경오염, 중대 인명 피해 등 피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나 집단성 사건이 발생했다.

(2) 중대 사고, 재해, 사건 또는 중대 형사사건, 치안사건이 발생해 규정에 따라 보고되거나 처리되지 않는다.

(c)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방역,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사회보험, 토지 취득 보상 등 특별 자금 물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횡령, 횡령, 파손 또는 손실을 초래하다.

(d)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기타 행위.

제 21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를 주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면직 처분을 내리다.

(1) 행정 허가 작업 중이나 행정 허가를 실시할 때 법적 권한, 조건 및 절차를 위반한다.

(2) 행정 강제 조치의 불법 설정 또는 시행;

(3) 행정 처벌의 불법 설정 또는 시행;

(4)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위임;

(5) 규정 입찰, 징수, 도시 주택 철거, 경매 등 정부와 정부 부처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제 22 조 사기, 오도, 지도자와 대중을 속이고, 나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23 조 횡령,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공금 횡령,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산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의 처분을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24 조 재경 규율 위반, 국가 자산 낭비, 경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제 25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구타, 체벌 또는 불법 구금으로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것

(2) 비판을 억압하거나 보복을 단속하거나, 제보 편지를 압류하거나, 제보자에게 제보 상황을 누설하는 것;

(3)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기산하거나 재물을 징수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5) 직권 남용,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 26 조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또는 직무 수행에서 파악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유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경고, 기록 또는 처벌;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27 조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고,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며,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28 조 공무원은 직업도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업무 태도가 산만하고, 업무 태도가 나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제 2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부양, 부양 및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

(2)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3) 애인을 도급하다.

(d) 사회 도덕에 심각한 위반.

전항의 (3) 항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사퇴하거나 제명한다.

제 30 조 미신 활동에 참여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은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활동을 조직하는 사람은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내리고, 줄거리가 심하면 제명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미신)

제 31 조 흡연, 마약 주사 또는 조직, 지원, 매춘 참여, 매춘, 성매매, 음란물은 제명되거나 제명된다.

제 32 조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고나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하거나 해고한다.

도박 활동을 위한 장소 또는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하거나 해고한다.

근무 시간에 도박을 하는 사람은 기록하거나, 과도하거나, 강등 처분을 한다. 누차 고치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사퇴하거나 제명하다.

공금 도박을 횡령한 사람은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도박으로 뇌물 수수 뇌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본 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3 조 규정 초과계획 출산을 위반한 사람은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4 장 처분 허가

제 34 조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관리권한에 따라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 (이하 처분결정기관) 에 의해 결정된다.

제 3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무원 구성 인원은 국무원이 처분한다. 그중 면직 또는 면직 건의를 하면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원은 면직이나 면직되기 전에 직무를 보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6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지방 각급 인민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처분은 상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 지도자를 파면하거나 제명하는 것은 본급 인민정부가 먼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부직 지도자가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직무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향진 인민정부 지도자를 파면하거나 제명하는 것을 건의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는 먼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해임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해임이나 해임 전에 상급 인민 정부는 직무를 보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한 비상시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할 경우 면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으며,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하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통지할 수 있다.

제 3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업무 부문의 주요 지도자에 대한 처분은 본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면직, 제명, 본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면직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면직되기 전에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는 그 직무를 보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8 조 행정기관 공무원의 위법 징계 수사가 입건되어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임면기관은 그 직무 수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조사된 공무원은 위법사건 조사 기간 동안 교류, 출국, 공직 사퇴 또는 퇴직 수속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처벌 절차

제 39 조 임면기관은 위법 징계 혐의를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을 다음 절차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1) 임면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조사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2)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예비 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위법 혐의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임면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은 후 입건한다.

(3)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공무원 위법 사실을 더 조사할 책임이 있다. 관련 증거자료 수집, 확인, 조사대상 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지도원, 관련 직원, 본 단위 감찰기관의 의견을 듣고, 다른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서면 조사자료를 형성하며 임면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조사에서 발견된 사실과 처분을 줄 근거를 조사공무원 본인에게 통보하고, 진술과 변론을 듣고, 제기된 사실, 이유, 증거를 심사하고 기록한다. 조사된 공무원이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임면기관 지도자 단체 토론을 거쳐 그 공무원에 대한 처분, 면제 또는 사퇴를 결정한다.

(6) 임면기관은 처분 결정을 공무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포한다.

(7)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처분 결정을 처분 대상 공무원 개인 파일에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 사건 작업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처분을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의 종결 절차는 전항 (5), (6), (7)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면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제때에 처분결정 또는 해지처분 결정을 공무원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0 조 감찰기관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41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사건은 두 명 이상의 사건 처리원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된 단위와 개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폭력, 위협, 유혹, 사기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불법적으로 수집 된 증거는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 42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인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조사된 공무원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조사 대상 공무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조사 대상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조사된 공무원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43 조 징계 처분은 기관 책임자의 회피를 결정하며, 징계 처분은 기관의 상급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기타 위법 징계 사건 인원의 회피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처분 결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처분결정기관이나 처분결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은 위법사건을 조사한 사람을 직접 결정하고 회피할 수 있다.

제 44 조 공무원 행정처분은 비준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최장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 45 조 처벌 결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처벌받는 사람의 이름, 직위, 등급, 근무단위 등 기본 정보

(2) 검증된 사실의 위법 위반 사실;

(3)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결정에 대한 항소 채널 및 기한;

(5) 결정기관의 이름, 도장, 결정일을 내리다.

해처분 결정은 전항 (1), (2), (5) 항에 규정된 내용 외에 원처분의 종류와 해처분 근거, 처분을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처분기간 동안의 성과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 46 조 처분 결정과 제명 처분 결정은 만든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7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해고된 후 새 직장이 있는 경우, 그 개인 서류는 새 직장으로 넘겨져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직장이 없는 경우 개인 서류가 호적 소재지 인사부 산하의 인재 서비스 기관으로 전입된다.

제 6 장 처벌에 대한 불만

제 48 조 처분을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이 처분 결정에 불복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와 항소 기간 동안 처벌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복의나 항소를 제기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 4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공무원이 항소를 검토하는 기관은 처분 결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거나, 원처분 결정기관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처벌의 근거가 되는 위법 위반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다.

(2)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3) 직권을 초월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처벌 결정을 내린다.

제 50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공무원이 항소를 검토하는 기관은 처분 결정을 변경하거나 원처분 결정기관에 처분 결정을 변경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적용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국무부의 결정에 착오가 있다.

(2) 위법 징계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3) 처벌이 부당하다.

제 51 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결정이 바뀌어 공무원직, 직급 또는 임금등급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급과 임금등급을 회복하고, 원래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직위를 배정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한 행정기관 공무원의 임금복지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52 조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퇴직한 경우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 53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위법으로 얻은 재물과 위법법에 사용된 재물은 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해 몰수, 추징 또는 배상을 명령해야 하며, 처분에 의해 기관이 몰수, 추징 또는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위법으로 취득한 재물은 원래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돌려주고, 원래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가 재산에 속하며, 원래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 54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벌한다.

제 55 조 본 조례는 2007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88 9 월 13 국무부는' 국가행정기관 횡령 뇌물 행정처분 잠행규정' 을 발표하고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