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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초 사형 심사 제도 해독.
[날짜: 2007 년 3 월-12] 출처: 저자: 주명학 [서체: 중소규모]
2006 년 6 월 5438+ 10 월 3 1 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이 2007 년 6 월 5438+ 10 월/부터 신중국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의 사형 사건은 줄곧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비준되었다. 그러나 1980 년대부터 우리나라 사형사건의 비준권은 7 차례 허가를 거쳐 원최고인민법원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권이 회복됨에 따라 사형 심사는 다시 한 번 우리나라 형사 사법과 교수 연구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가 출판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북송 초기 우리나라 사형심사제도의 실천만 소개하고,' 사형은 반드시 중앙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한 문장만 소개하며 잘 말하지 못했다. 이 말은 오해받기 쉽다. 첫째, 중국 고대의 사형 심사 실천은 북송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송 초기의 사형 심사는 오늘날의 사형 심사와 비슷하며 사형 집행 전 검토로 전제주의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필자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위의 두 가지 관점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형 심사 실천은 유래가 오래되었으며, 북송 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북위 () 에 확립되어, 당조 () 에 정형되어 명청 () 에 완벽하다. 다만 왕조에 따라 최종 비준을 담당하는 기관과 절차가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당대는 3 분사 판안 제도를 채택했다 (3 분사는 중앙대리사 형부 어사대 3 대 재판기관을 가리킨다). 사형 사건과 중대한 난제 사건이 있을 경우, 황제의 칙령은 형부 시랑대리경, 칙령의 여정 * * * 을 검토하여 대삼양사라고 불렀다. 3 년 칙령파 형부 원외랑, 성지 및 대리국 관원 검토, 3 년사), 9 년 제안형제 (중서 4 품 이상 관리 및 상서성 하인, 좌우) 는 당대의 사형심사제도가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의 사법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북송 초기의 사형 심사 실천은 독특하여 당대와 북송 중후기와는 다르다. 주로 사형집행권을 지방에 넘겨주고 중앙 비준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집행이 완료된 후에야 중앙형사부는 국가의 10 일 금지령 신청에 따라 사후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당나라와는 달리 교과서에 표현된' 사형은 반드시 중앙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뜻과는 달리,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사형 집행 전 검토와는 정반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북송 초기에 국가는 최종 집행권을 가졌고 교과서에 언급된' 사형은 반드시 중앙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교과서와는 달리 형부에 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북송 초기에 통치자들이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 분리주의 세력을 소멸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현에 가장 큰 권력을 부여하고 황제가 직접 문관을 파견하여 장악해 온 주현의 지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방진의 분리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은 북송 중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북송 중기 이후 사형사건은 형사소송사의 상세한 비준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며, 주급 기관은 더 이상 최종 집행권을 누리지 않고 점차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줄곧 남송까지 이어졌다. 북송 중기에 이르러 중앙집권이 공고해졌고, 도시의 세력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북송, 북송, 북송, 북송, 북송, 북송) 이것은 중앙집권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징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북송 사형 심사제도의 역사를 원풍 개혁 (송신종 원풍 시대 관제 개혁) 전 국가가 최종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형부에 검토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풍 개혁 이후 통제가 강화되어 형사소송부의 심사를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북송 초기의 사형심사제도는 상당히 특색이 있어 중국 고대 사형심사제도사에서 특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북송 초기를 제외하고 중국 고대 북위 이후 각 조대의 법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 즉시 집행되든 집행유예되든 모두 중앙사법기관에 보고하여 검토한 후 최고 통치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송 초기에 사형 심사는 중앙 비준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고, 북송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긴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북송 중후기에' 사형은 반드시 중앙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을 북송 초기에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내놓은 것은 분명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것이다. 다행히 새로운 교과 과정 이념은 교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재로 가르치는 것이다. 교재에서 교안, 교안에서 교수에 이르기까지 교사는' 과정의 개발자와 건설자'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위의 두 가지 오해, 특히 두 번째 오해가 교육 과정에서 적시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1) 신중국이 성립된 후 당과 국가는 중국 국정에서 출발하여' 사형 보유,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했다. 1954 가 반포한 인민법원 조직법은 사형사건이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7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향후 사형사건은 일률적으로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된다. 1958 부터 1966 까지 모든 사형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전면적인 충격을 받았다. 최고인민법원 대부분의 법관이' 오칠간학교' 에 내려졌기 때문에 소수만이 남아 사형 비준제도의 명실상부한 실태가 있었다. 1979 년 7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인민법원 조직법을 개정해 사형사건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진영휘' 역사적 사명: 인민의 중탁-최고인민법원 통일행사 사형 비준권 평론',' 인민법원보' 2006 년 65438 호 +2 월 29 일 참조.
② ④ ⑧, 공: 중국 고대 사형 심사 절차의 네 가지 특징,' 검찰일보', 2005 년 6 월 65438+ 10 월 65438+4 월.
⑤ 법학 교재 편집부:' 중국 법제사', 대중출판사, 1988, 23 1 페이지.
⑥ 왕운해 편집장:' 송대 사법제도', 하남대 출판사, 1992, 352 면.
⑦ 왕운해 편집장:' 송대 사법제도', 하남대 출판사, 1992, 354 면.
(원래 "천진 역사 교육" 2007 년 제 3 호)
다음은 선생님의 강의록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송 사법제도 (960- 1 127)
1, 사법부
송당 체제 하에서 황제 아래 중앙에는 대리사 형부 어사대 중앙사법권 분립이 설치되었다. T04-59D
(1) 재판정
○ 태조 건립 1 중앙사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2 지방에서 신고한 사건은 먼저 재판법원에 제출하여 기재한 후 대리사와 형부에 전달하여 심사한 후 재판법정에서 상세히 토론하여 황제의 판결에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재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3 종신 통치 기간에 재판법정을 취소하고 형부와 대리사의 원래 기능을 회복했다 (사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전도서도 정확하지 않았다).
(2) 처벌
○ 1 대리사에 상세히 기재된 전국 사형사건의 심사, 공식적인 답변과 복수를 담당한다.
○2 이후 조는 두 파로 나뉘고, 좌조는 사형사건 검토를 담당하고, 우조는 관형사건 검토를 담당한다. 그 기능은 형법, 교도소 소송, 훈계, 용서, 개조 및 기타 사항을 처리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3) 대리사
○ 1 북송 초기에 대리사는 신중형기관으로 전락하여 지방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내부에는 교도소 시설이 없어 범인을 심문하지 않았다.
○2 대리사 교도소는 종신 시대에 설립되어 수도 형사사건의 심리를 담당하고 있다.
(4) 어사대는 사법감독권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5) 지방 사법부
○ 1 여전히 사법행정통합체제를 실시한다.
○2 그러나 당태종 (조태종) 집권 이후 지방사법감독을 강화하고 각 현 위에 옥부를 설치해 중앙정부가 각지에 있는 사법기관으로 각 현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재판을 감독하며 범인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다. 지방 관리들은 위법 사건을 심리하여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황제의 판결을 신청하다.
2. 소송 제도
(1) 차이 조사
○ 1 소송에서 범인은 진술을 부인하며 "다르다" 고 말했다.
○2 사건이 중대한 것으로, 다른 판사나 다른 사법기관이 재심하여' 별찰' 이라고 부른다.
(2) 증거검사 송대는 증거를 중시하고, 원피고는 증거책임을 지고, 현장 조사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