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조항
우리나라 보험법에는 피보험자 사망에 관한 조항이 많다. 신보험법 개정안 초안도 낡은 법 제 64 조와 같은 많은 수정을 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피보험자의 유산으로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 수혜자는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3) 수혜자는 법에 따라 수익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응?
신법이 제 65 조에 개정되었나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피보험자의 유산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수혜자 지정이 알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수혜자는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3) 수혜자는 법에 따라 수익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수혜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건에서 사망하고 사망 순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가 먼저 죽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사망한다. -응?
신법은 제 65 조에 매우 중요한 단락을 추가했습니까? 수혜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건에서 사망하고 사망 순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가 먼저 죽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사망한다. -응? 구법 제 65 조? 피보험자,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 년 이상 지불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다른 권리가 있는 수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혜자는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불구를 초래하거나 피보험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수익권을 상실했다. -응? 신법은 제 66 조에서 개정되었습니까? 피보험자가 의도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 년 이상 지불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다른 권리가 있는 수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초래하거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혜자는 수익권을 상실해야 한다. -응?
보험법의 자살 조항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했는데, 주로 구법 제 66 조에 반영됩니까?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한 계약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으로,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인은 보험증권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의 현금 가치를 환불해야 한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2 년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응? 새 보험법 개정안 초안이 제 67 조에 개정되었나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한 계약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으로,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 성립일 또는 계약 효력 회복일로부터 2 년 후 계약 약속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인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응? 그리고 원래의 보험법 제 67 조?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를 2 년 이상 납부했으니, 보험인은 보험증권에 따라 현금 가치를 환불해야 한다. -응? 새 보험법 개정안 초안이 제 68 조에 개정되었나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를 2 년 이상 납부했으니, 보험인은 보험증권에 따라 현금 가치를 환불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취한 형사강제조치에 저항하여 자신의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응?
보험법에는 어떤 자살 조항이 있습니까?
(1) 정신병자 자살
현재 정신병자 자살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보상입니다. 필자는 보험 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에게는 보험회사가 보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보험 가입자가 뻔히 알면서도 통보하지 않는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에 가입한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일정 연한 (예: 2 년) 에 도달하든 안 되든 보험인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 각종 법률제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전문 수준이 없어 보험 회사와 경쟁하기가 어렵다. 보험법이 자살조항을 설정하는 목적은 주로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고 일부 보험사기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신병 환자의 자살은 완전히 정신질환 기간의 무의식적인 행동이며 보험 사기의 의도는 없다. 이에 따라 정신환자에게 자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법이 이 조항을 설정하는 입법 목적과 상충된다. 생명 보험 업계에서 발달한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미국 법원은 피보험자가 망망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에 저항할 수 없거나, 망망망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자살 면책을 인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미성년자 자살
미성년자는 10 세 이하의 민사행위능력자와 10 세 이하의 민사행위능력자를 포함한다. 보험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은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자살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배상한다는 것이다. 만 10 세 미만 14 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2 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합의 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미 만 14 주가 되었을 때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렀으며, 일반적으로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배상을 거부했다. 보험법' 과' 보험법 개정안 초안' 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현재 보험시장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고상해보험이 있는 학생 핑안 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보험이 있는 아동보험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해야 한다. 학생안전보험의 경우 자살면책조항을 적용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배상하지 않는다. 이 보험은 사고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1 년에 한 번 배상을 하는데, 제공하는 보험보장은 주로 사고상해보장, 사고상해의료보장, 입원의료보장 등이다. 자살 상해로 인한 보호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예외 책임으로 삼는다. 아동보험에 대해서는 자살면책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10 세 이상,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심리적으로 심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 그래서 자살은 그들에게 일종의 보험 책임이어야 하고, 나무랄 데 없다. 만 10 세 미성년자에게 인지능력과 지능 수준도 제한되어 자살 후의 위험과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네가 14 살이라 해도, 일부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 자살 면책조항의 입법 목적 중 하나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는 보험금 지급 시도를 목적으로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고, 인신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 유가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시도를 이유로 일어나지 않은 자살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모두 겪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 미성년자의 이익을 극대화의 관점에서, 미성년자의 자살에 대 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 고, 자살의 전체 책임 기간을 단축 등 부드러운 솔루션을 채택; 둘째, 아동보험은 인신보험의 성격을 지녔고 생명표를 준비할 때 자살을 고려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이미 자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자살 조항의 특징
생명보험 계약 조항 중 하나인 자살은 보험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조항이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은 보험 조항에 자살 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피보험자가 특정 기간 (일반적으로 서명 또는 복서 일로부터 2 년 이내) 내에 자살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 반환 (이자가 있거나 없는 경우) 으로 제한됩니다. 2 년 후, 고의적인 자살은 예외 책임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보험인은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의 주요 목적은 피양인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자살은 사망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표를 작성할 때 이미 이 요소를 고려했고 보험료 계산은 생명표를 기초로 한 것이다. 자살에 대한 예외 책임을 2 년으로 제한하는 주된 목적은 역선택을 줄이고 자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명보험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살 조항의 의미
일반적으로 인신보험 계약의 자살 조항은 면책 조항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살은 보험의 예외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66 조 제 1 항은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계약,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인은 보험증권에 따라 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의 현금 가치를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일부 학자들은 자살 조항을 이렇게 정의한다:? 자살조항은 보험인이 계약 이행 일정 기간 동안 고의로 자살한 것으로, 보험인은 이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응? 그렇다면 자살의 결과도 인체의 사망과 생명의 종말인데, 왜 보험업계가 이 문제에 대해 면책 성명을 내야 하는가?
우선,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보험의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험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위험이 발생한 후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일부 시정 조치를 취하여 부상자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보험상품의 사용가치는 피보험자에게 적시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은 보험의 고유 기능과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본질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발생 후 입은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가장 큰 기능은 개인과 생명이 각종 인신위험, 재산위험, 같은 집단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분담하고 소화하는 것이다. 보험은 사회 문제를 줄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적용 범위는 모든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 보험 업무를 접수하다. 그렇다면 보험이익 원칙에 위배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