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관은 관할 구역 내 수출입 수산물의 검사 검역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세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에 대해 검사 검역, 감독 및 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규제 필요와 세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이하 생산업체) 에 대해 신용관리 및 분류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 6 조 수출입 수산물 생산업체는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세관총국은 수출입 수산물 검사 검역 발급 기관에 대해 서류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 2 장 수입검사검역 제 8 조 수입수산물은 중국법, 행정법규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 그리고 중국이 수출국가나 지역과 체결한 관련 협정, 의정서, 각서의 검사검역요구 사항 및 무역계약의 검역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표준이 없는 수산물을 수입하고 세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제 9 조 세관총국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 국내외 수산물 위험분석 결과,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계획인 국가 또는 지역 품질안전관리체계의 유효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수입수산물의 검사 검역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또는 우리나라로 수산물을 수출할 국가나 지역과 검역협정을 체결하여 검역요구 사항과 관련 증명서를 확정한다. 제 10 조 세관총국은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상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해외 생산업체와 서류의 수출업자, 대리상 명단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수산물을 수입하는 해외 생산업체의 등록관리는 세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세관은 수입 수산물 수취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관리를 실시한 수취인은 수산물 수입 수속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수입 수산물 수취인은 수산물 수입과 판매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세관총국은 수입 양서파충류, 수생포유동물 및 기타 안전위생 위험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검역 심사 승인 제도를 실시한다. 상술한 제품의 수취인은 무역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역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입국동식물 검역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세관총국은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국이나 지역으로 파견되어 수입 수산물을 사전 검사할 수 있다. 제 14 조 수산물이 수입되기 전이나 수입할 때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수출국가나 지역에서 발급한 검사 검역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 명세서, 송장 등의 서류 원본을 가지고 수입항 세관에 검사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 수산물에 동봉된 수출국가 또는 지역 공식 검역증명서는 세관총국의 증명서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세관은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증명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검역량을 접수하고 반제해야 한다. 제 16 조 수입 수산물은 냉동고나 세관이 지정한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수입항에는 수입 수산물의 수에 적합한 냉동고가 있어야 한다. 냉동고는 수입 수산물 냉동고의 검사 검역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7 조 수입 수산물의 운송수단과 컨테이너는 수입항 세관감독 하에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세관의 허가 없이는 수입 수산물을 무단으로 운송수단과 컨테이너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수입항 세관은 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현장 검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 검사 및 검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서류 검사, 물품 검사;
(2) 포장이 수입 수산물 포장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식물 병충해가 발생하기 쉬운 수입염 (건조) 수산물에 대해 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해 처리를 실시한다.
(4) 화물이 부패했는지,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건조한지, 과도한 피빙크림이 있는지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