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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평가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사법감정 합법성 원칙은 사법감정활동이 반드시 국가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과정과 결과가 합법적인지, 감정 결론이 증거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원칙은 주로 입법과 감정 과정에서 나타난다: 감정주체는 합법적이다. 신원 확인 자료가 합법적입니다. 평가 절차가 합법적입니다. 단계, 방법 및 표준이 합법적인지 확인하십시오. 감정 결과의 합법성의 다섯 가지 측면. 1. 사법감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권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정감정기관이거나 규정 절차에 따라 위탁된 특정 감정기관이어야 합니다. 사법감정인은 반드시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사법감정인의 직업자격 집업 허가를 받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2. 사법감정재료는 주로 감정 대상과 비교할 샘플 (샘플) 을 가리킨다. 감정 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건의 전문 문제여야 하며,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전문 문제는 사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사법심리측정 (속칭 거짓말 탐지기), 냄새감정 (경찰견 감정) 은 모두 법정 감정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감정 결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자료 출처 (추출, 보존, 운송, 규제 등) 를 확인합니다. )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제출, 결정 및 위임, 수락, 집행, 보충 감정, 재인식 및 전문가 평가를 포함한 감정 절차의 합법성은 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감정 절차와 방법은 법에 따라 유효함을 확인해야 하며, 감정기준은 국가법정표준이나 부서 (업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감정결과의 합법성은 주로 사법감정문서의 합법성이다. 감정서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문서 형식과 필요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감정결론은 증거 요구 사항과 법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법의학 독립 원칙. 사법평가가 독립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과학기술 자체의 특수성과 감정 결론의 증거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 사법평가는 본질적으로 감정인이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활동이며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감정결론의 객관성, 과학성, 진실성, 공정성에 도움이 된다. 평가 활동의 독립성은 평가 결론의 객관성과 공증성의 보증이다. 사법감정활동의 독립성 원칙은 주로 1 의 다섯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사법감정기관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사회감정기관은 독립된 법인조직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에 설립된 감정기관은 수사업무부서와 분리되어야 한다. 감정인의 활동 (감정방안 제정, 감정 실시, 감정결론 발급, 감정인의 출정 증명서 등) 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법기관과 감정기관 책임자는 암시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2. 감정인은 반드시 감정기관에서 집업해야 하고, 감정기관은 검진을 매일 관리하고, 감정인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해야 하지만, 감정결론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감정인이 어떤 결론을 내도록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감정 활동은 기관, 단체, 사회조직 및 개인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으며, 감정 활동을 방해하는 소송 당사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사법감정기관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서로 소속관계가 없고, 감정결론은 서로 제약하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복종과 복종의 관계는 없다 (현행 지방규정에 따라 감정결론에 대해' 쌍검감정' 과' 양심최종심제' 를 실시하여 독립성 원칙과 상충된다). 4.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하고, 전문가는 감정결론의 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참가하여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서에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수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감정 과정에서 어떤 기관, 단체, 사회단체, 개인도 감정인의 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결론은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5. 사법감정활동의 독립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법률감독을 받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상호 제약과 상호 촉진을 위한 것으로 감정활동과 그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평가의 많은 법률법규에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며 국가, 사회, 당사자, 감정위탁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감정감독은 감정활동의 전 과정을 관통하여 각 방면에 나타난다. 감정 절차의 합법성에 대한 감독, 감정 기준과 문서 규범성에 대한 감독, 감정인의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에 대한 감독. 셋째, 법의학 평가의 객관성 원칙. 사법평가의 객관성은 사법감정 활동의 생명이다. 그 근본적인 요구는 감정 결론의 진실성과 포괄성이다. 감정 결론이 거짓이면 감정 활동은 객관성이 없다. 감정 결론이 일방적이라면 감정 활동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감정 활동의 객관성은 주로 1 의 네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사법감정기관과 감정인은 반드시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건, 인정, 개인의 이익, 내외 간섭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학감정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객관적 감정 실현의 전제이자 감정활동의 객관성을 고수하는 사상보증이다. 2. 사법감정은 반드시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자각적으로 법률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감정활동의 객관성을 고수하는 법률보장이다. 불법 감정으로는 객관적인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법의학 평가는 과학적 방법과 기준을 고수해야합니다. 감정 자료의 추출, 수집, 보존 및 복제는 과학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 재료의 수량과 품질은 규정된 평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별 단계는 과학 원칙에 부합해야합니다. 평가의 수단과 방법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선진적이어야 한다. 감정 결론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 원칙은 반드시 과학과 법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정 결론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과학이다. 가장 큰 객관적이고 진실하지 않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과학명언) 감정 결론은 과학적이지 않다. 즉 객관적이지 않다. 4. 감정 결론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객관성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 감정 결론에 대해서는 사건 사실 자체와는 잘못이 없지만 감정 행동도 객관적인 표현이다. 넷째, 법의학 평가의 정의 원칙. 사법평가의 공정원칙은 사법감정결론이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이며 사법감정활동인 소송활동의 서비스 대상이다. 사법감정 중의 정의 원칙은 절차 정의, 실체정의, 감정주체 정의의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절차 정의, 즉 감정 요청, 감정 결정 및 위임, 감정 수락, 감정 실시, 보충 감정, 재인식, 전문가 감정, 감정 결론 증명서 등. 입법과 사법 차원에서 평등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구현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 증거규칙과 감정법 제정에서 감정요청과 감정결정, 위탁이 일치하는 원칙은 증명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재감정은 협상제한 원칙을 실시해야 하며, 감정활동은 감독원칙을 실시해야 하며, 감정결론법정질증은 기술고문변론원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차정의의 구현이다. 2. 사법평가의 실질적 정의는 감정결론의 객관성, 정확성,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감정에서 가장 큰 정의이자 평가의 근본 목적이다.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규범 각종 감정 절차와 방법, 각종 전문 문제에 대한 감정 기준을 제정하고, 과학적 요구 사항을 엄격히 따르고, 과학적 방법을 중시하지 않고, 감정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심각하지 않은 감정 작풍을 극복하고, 독단적인 감정 결론을 근절하는 것이다. 감정 결론에 기준이 없다면 과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그 진실성을 확정할 수 없다. 과학적 기준이 없다면 감정 결론은 불공평하다. 3. 사법감정주체의 중립성은 감정활동과 감정결론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관건이다. 평가 절차와 실체의 공정성은 반드시 평가 주체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심사주체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면 심사 과정과 결과가 불공평할 수 있다.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반드시 과학기술의 입장에 서야지 소송 주체의 어느 쪽도 편애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법감정으로 소송 활동에 대한 감정결론, 증거자료의 근본적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과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중립성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05 조 * * *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번역자는 고의로 사건과 중요한 상황에 대해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의도적으로 하고, 타인을 모함하거나 죄증을 숨기려고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