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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화재 코드" gb500 162006 소개?
건축설계방화규범 (gb500 162006) 은 건축화재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특별히 이 규범을 제정했다. 다음은 Zhongda 컨설팅의 건물 설계 화재 코드에 대한 관련 해석입니다.

건축 설계 화재 코드 (gb500 16-2006) 는 주로 (1) 일반 (2) 용어 및 기호 (3) 공장 및 창고 (4) 를 포함합니다.

7. 1 방화벽

7. 1. 1 방화벽은 건물 기초 또는 철근 콘크리트 프레임, 보 등 내력 구조에 직접 설치해야 하며 경량 방화벽 몸체는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방화벽은 건물의 지면 기초부터 지붕의 맨 아래 기초까지 끊어져야 한다. 지붕 내력 구조와 지붕 패널의 내화 한계가 0.50h 미만이고, 고층 공장 (창고) 지붕 패널의 내화 한계가 1.00h 미만인 경우 방화벽은 불연성 지붕 0.4m 이상, 불연성 지붕 0.5m 이상보다 높아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방화벽이 지붕보다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지붕 구조 레이어의 맨 아래에 작성해야 합니다.

7. 1.2 방화벽 단면 중심선과 천창 끝 사이의 수평 거리가 4.0m 미만이고 천창 끝이 연소체인 경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1.3 건물 외벽이 내화체인 경우 방화벽은 벽의 외부 표면을 0.4m 이상 돌출해야 하고, 방화벽 양쪽의 외벽은 폭이 2.0m 이상인 불연소체여야 하며, 내화 한계는 외벽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외벽이 연소되지 않을 때, 방화벽은 벽의 외부 표면에서 돌출해서는 안 된다. 방화벽 양쪽에 있는 문과 창문의 가장 가까운 모서리 사이의 수평 거리는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 새시가 설치되었거나 불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B 급 방화창이 설치된 경우 거리는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1.4 건물 내 방화벽은 구석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벽 구석 근처에 설정된 경우 내부 구석의 양쪽 벽에 있는 문과 창문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 사이의 수평 거리는 4.0m 이상이어야 합니다.

7. 1.5 방화벽에서 문과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문과 창문을 열어야 할 때 A 급 방화문, 창문이 고정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가연성 가스와 액체 A, B, C 파이프는 방화벽을 통과하는 것을 엄금한다. 다른 파이프는 방화벽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때 벽과 파이프 사이의 틈새는 방화 차단 재료로 채워진다. 파이프 안에 연소와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는 방화벽 양쪽의 파이프에서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화벽에는 배기관이 없어야 합니다.

7. 1.6 방화벽 구조는 방화벽 양쪽의 지붕 트러스, 보 및 바닥이 화재 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2 건물 구성요소 및 파이프 우물

7.2. 1 극장 무대와 관객실과 다른 건물 사이의 칸막이는 불연성이어야 하며 내화 한계는 3.00h 이상이어야 한다 .....

무대 위쪽과 관객청의 답답한 꼭대기 사이의 칸막이는 내화 한계가 1.50h 이상인 불연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칸막이 벽의 문은 B 급 방화문이어야 한다.

무대 아래의 조명 작업실과 가연성 보관실은 다른 부분용 내화 한계로 2.00h·h 이상의 불연성 벽과 분리되어야 한다.

영화상영실과 두루마리실은 내화 한계가1.50H 보다 낮지 않은 불연속벽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야 하며, 관찰공과 영사공은 방화 조치로 분리되어야 한다.

7.2.2 병원 내 청결수술실 또는 청결수술부, 건물에 딸린 가무유업소, 주거건물에 딸린 탁아소, 유치원, 아동놀이청 등 아동행사장, 노인의 건물은 다른 장소나 부위와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불연성 벽과 내화 한계가1.000 이상이어야 한다

7.2.3 다음 건물이나 부위의 칸막이는 불연성이어야 하고, 내화 한계는 2.00h 이상이어야 하며, 칸막이의 문과 창문은 B 급 방화문, 창문이어야 한다.

1 A, B 형 작업장 및 C 형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장

2. 화염과 고온이 있는 작업장;

극장 무대 뒤 3 개의 보조실;

4 1, 2 차 내화 건물 로비;

5 집 밖의 건물 내 주방;

갑, 을, 병류 작업장 또는 갑, 을, 병류 창고에 각기 다른 유형의 화재 위험성을 가진 6 개의 방을 배치하다.

7.2.4 건물 내의 칸막이 벽은 건물의 지면 기초부터 지붕의 하단 기초까지 칸막이해야 합니다.

호벽과 단위 사이의 벽은 지붕 패널의 바닥에 쌓아야 하며, 지붕 패널의 내화 한계는 0.50h·h 이상이어야 합니다

7.2.5 건물에 붙어 있는 소방통제실, 고정소화기 설비실, 소방펌프실, 환기에어컨실 등은 내화 한계가 2.00h 이하가 아닌 칸막이 벽과 1.50h 의 바닥을 통해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야 한다

7.2.6 냉동고가 스티로폼, 벼껍질 등 가연성 물질을 벽 내 단열층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성 인슐레이션을 사용하여 각 층의 수평 방화 분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재 분리 부분의 내화 한계는 바닥과 같아야 한다.

다락방의 가연성 보온층은 냉동고의 벽으로부터 불연성 벽을 응용하여 분리한다.

7.2.7 건물 커튼 월의 화재 방지 설계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창턱 벽과 창턱 사이에 불연성 재료 채우기를 적용합니다. 외벽에 내화 한계가 1.00h 이상인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벽 내부 충전재는 불연성 재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창문이 없는 칸막이 벽과 창턱벽이 없는 커튼월의 경우 각 레이어 외부 가장자리에 내화 한계가 1.00h 이상이고 높이가 0.8m 이상인 불연성 솔리드 스커트 벽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커튼월과 각 층, 칸막이 사이의 틈새에 방화 밀봉 재료 씰을 적용합니다.

7.2.8 건물 내 고온이나 화염으로 쉽게 변형되는 파이프는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와 벽의 양쪽에서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내화 한계는 2.00h·h 이상이어야 한다 .....

7.2.9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독립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우물도내에서는 가연성 가스와 갑, 을, C 형 액체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엘리베이터와 무관한 케이블과 전선을 부설해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 우물의 우물 벽은 엘리베이터 출입구와 통풍구 외에 다른 구멍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 문은 울타리 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케이블 우물, 파이프 우물, 배기, 배기, 쓰레기 등 수직 파이프 우물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우물 벽은 불연성이어야 하며 내화 한계는1.00H 이상이어야 합니다. 샤프트 벽의 검사 문은 C 급 방화문이어야 한다.

7.2. 10 건물 내의 케이블 우물, 파이프 우물은 각 층에서 불연성 재료나 해당 층의 내화 한계 이하의 방화 차단 재료로 봉쇄해야 합니다.

건물 내에서 방, 통로와 통하는 케이블 우물, 파이프 우물 등의 구멍에 방화 밀봉 재료를 적용하여 봉쇄하다.

7.2. 1 1 벽, 바닥 양쪽의 방화 밸브와 배기 방화 밸브 사이의 덕트 외벽은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3 지붕, 답답한 지붕 및 건물 균열

7.3. 1 내화 등급이 3, 4 급인 건물의 답답한 지붕이 톱날 등 가연 재료를 단열층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붕은 냉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금속 굴뚝 주변 0.5m 와 금속 굴뚝 주변 0.7m 범위 내에서 불연성 재료를 단열층으로 사용해야 한다.

7.3.2 2 3 층 이상 내화 건물의 경우 미늘창을 설정할 때 각 방화 구역마다 도머를 설정해야 하며 도머 간격은 50.0m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7.3.3 닫힌 천장 안에 가연 재료가 있는 건물의 경우 각 방화 구역마다 0.7m×0.7m 이상의 닫힌 천장 입구를 설치해야 하며, 공공 건물의 각 방화 구역 내에는 두 개의 닫힌 천장 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답답한 지붕의 입구는 계단통 부근의 복도에 배치해야 한다.

7.3.4 전선 케이블, 가연성 가스와 갑, 을, C 형 액체의 파이프는 건물 안의 변형 틈새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횡단이 필요한 경우, 횡단에 불연재로 만든 부시를 추가하거나 기타 변형 방지 조치를 취하고 방화 차단재로 봉쇄해야 한다.

7.3.5 연기 방지, 연기 배출, 난방, 환기, 에어컨 시스템의 파이프가 칸막이, 바닥 및 방화 칸막이를 통과할 때 방화 차단재를 적용한다.

7.4 계단통, 계단 및 문

7.4. 1 계단통 대피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 계단통에는 자연채광과 통풍이 있어야 하며, 외벽에 의존해야 합니다.

2 계단통에는 끓는 물, 가연성 저장실, 쓰레기 슬라이드가 없어야 합니다.

3 계단통에는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돌출물이나 기타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4 a, b, c 형 액체 파이프는 계단통에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5 * * * 건물 내의 계단통에 가연성 가스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가연성 가스관과 가연성 가스표는 주거용 건물의 계단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주택건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때는 금속 부시와 가스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 등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4.2 폐쇄 계단통은 본 규정 7.4. 1 조 규정 외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연 조명 및 환기가 없는 경우 연기 계단통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2 계단통의 1 층에는 계단통의 통로와 현관이 포함될 수 있으며, 확대된 폐쇄 계단통을 형성하지만, B 급 방화문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통로와 방과 분리해야 한다.

3 계단통의 문을 제외하고 계단통의 내벽에 다른 문과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4 고위층 공장 (창고), 붐비는 공공건물, 붐비는 다층 C 형 공장 설치 폐쇄 계단통. 계단통으로 통하는 문은 B 급 방화문을 사용해야 하며 대피 방향으로 열어야 합니다.

5 다른 건물에서 계단통을 닫는 문은 양방향 스프링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4.3 연기 계단통은 본 규범 제 1 조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7.4. 1 조의 관련 규정 외에 다음 규정도 충족시켜야 한다.

1 자연 조명 및 통풍이 없는 경우 계단통은 본 사양 9 장의 규정에 따라 방연 또는 연기 배출 시설을 설정하고 본 사양 1 1 장에 따라 소방 비상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계단통 입구는 연기 앞실, 오픈 발코니 또는 오목한 복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연기 방지 앞 방은 화재 엘리베이터 앞 방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실 사용 면적: 공공건물은 6.0m2 보다 작을 수 없고, 주거건물은 4.5m2;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공유전실 사용면적: 공공건물, 고층공장, 고층창고는 10.0m2 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주거건물은 6.0m2; 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4 대피 통로는 앞 방으로, 앞 방은 계단통으로 통하는 문은 B 급 방화문을 이용해야 한다.

5 계단통 문과 앞실 문을 제외하고 방연계단통과 앞 실내벽에는 다른 문과 창문 (주거건물 제외) 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6 계단통의 1 층에는 계단통 앞 방의 통로와 현관이 포함될 수 있어 확장된 방연실을 형성할 수 있지만, B 급 방화문 등의 조치를 취해 다른 통로와 방과 분리해야 한다.

7.4.4 건물 내 각 층의 계단통을 대피시키는 평면 위치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지하실과 반지하실의 계단통, 1 층은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불연성 칸막이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실외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칸막이 벽에 문을 열어야 할 때는 B 급 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

지하실, 반지하실, 지상 1 층은 계단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단통을 사용해야 할 때, 1 층은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불연성 칸막이와 B 급 방화문을 사용하여 지하, 반지하, 지상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고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

7.4.5 외부 계단은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 대피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난간 높이는 1. 1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계단 순 폭은 0.9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2 기울기 각도는 45 보다 클 수 없습니다.

계단과 플랫폼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의 내화 한계는 1.00h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 세그먼트의 내화 한계는 0.25h;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실외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B 급 방화문을 사용해야 하며 실외에서 열어야 합니다.

5 대피문을 제외하고 계단 주위의 2.0m 범위 벽에 문과 창문 개구부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피문은 계단을 정면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

7.4.6 금속 사다리는 D, E 작업장의 두 번째 안전 출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순 폭은 0.9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기울기 각도는 45 보다 클 수 없습니다.

D, E 급 고층공장의 경우, 작업대당 인원이 2 명을 넘지 않고 동시에 각 작업대에서 일하는 총 인원이 10 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개방식 계단을 사용하거나, 순폭이 0.9m 이상이고 기울기가 60 도 이상인 금속 사다리를 대피사다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4.7 나선형 계단과 부채꼴 계단은 대피 계단과 대피 통로에 있는 계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아래 단계에 의해 형성된 평면 각도는 10 보다 클 수 없으며 각 계단은 난간 25cm 에서 계단 깊이가 22cm 미만이어야 합니다.

7.4.8 공공 건물 실내 대피 계단 2 단 계단 난간 사이의 수평 순 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7.4.9 높이가 10.0 미터보다 큰 3 단 내화건물은 지붕으로 통하는 실외 소방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실외 방화 통로는 도머를 향해서는 안 되며, 폭은 0.6m 미만이어야 하며, 지면에서 3.0m 떨어진 높이로 설정해야 합니다.

7.4. 10 소방 엘리베이터 설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방엘리베이터 사이에 앞방을 설치해야 한다. 전실의 사용 면적은 본 규범 제 7.4.3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전실의 문은 B 급 방화문을 채택해야 한다.

참고: 창고 복도, 냉동고 로비 또는 곡창 작업탑에 설치된 소방엘리베이터는 전실이 없습니다.

2 앞방은 외벽에 설치해야 하고, 1 층은 직통 실외 출구 또는 길이가 30.0m 이하인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3 화재 엘리베이터 우물과 기계실과 인접한 엘리베이터 우물 및 기계실 사이에는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불연속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칸막이 벽에 문을 열 때는 a 급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4 1 층 소방엘리베이터 우물의 외벽에는 소방관별 조작 버튼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엘리베이터 승용차의 내부 인테리어는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내부에 전용 소방대화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5 소방엘리베이터 바닥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배수정의 부피는 2m3 미만이어야 하며, 배수펌프의 변위는 10l/s 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소방엘리베이터실의 앞문에는 물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6 화재 엘리베이터의 적재 중량은 800kg; 이상이어야한다.

7 소방엘리베이터의 운행 속도는 1 층에서 최상층까지 60s 이하의 운행 시간 계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8 소방엘리베이터의 동력과 제어 케이블, 전선은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7.4. 1 1 건물 내 폐쇄 계단통, 연기 계단, 화재 승강기 앞 방, 공유 앞 방에는 셔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피 통로는 방화 구역에 A 급 자주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7.4. 12 건물의 대피 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민용건물과 공장의 대피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어야 한다. 갑과 을류 생산용실을 제외하고 한 방에 60 명을 넘지 않고 평균 대피자 수가 30 명을 넘지 않을 경우 문 스윙을 제한하지 않는다.

2. 민용건물과 공장의 대피문은 평평하게 문을 열어야 하며 미닫이, 셔터, 문, 회전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창고의 대피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리는 평평한 문이어야 하며, 1 층 외부 벽에 슬라이딩 또는 셔터를 설치할 수 있지만, 갑, 을류 창고는 미닫이문이나 셔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평소 인원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대피문이나 출입금지 시스템이 설치된 주거건물의 외문은 화재 발생 시 열쇠 등을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눈에 띄는 위치에 로고와 사용힌트를 설치해야 한다.

7.5 방화문과 방화용 커튼

7.5. 1 방화문은 내화 한계에 따라 갑류, 을류, 병류로 나눌 수 있으며, 내화 한계는 각각 1.20h, 0.90h, 0.60h 이상이어야 한다.

7.5.2 방화문 설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자폐증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중 방화문은 순차적으로 폐쇄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방화문을 자주 열면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고 신호 피드백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3. 방화문 안팎은 수동으로 열어야 합니다 (본 사양 7.4. 12 조 4 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4 변형 틈새 근처에 설정할 때 방화문이 열리면 문 팬이 변형 틈새를 넘지 않아야 하며 바닥이 많은 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7.5.3 방화 커튼이 방화 구역을 분리할 때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방화 커튼의 내화 한계는 3.00h·h 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방화 커튼의 내화 한계가 현행 국가 표준인' 문과 백엽방화실험방법' GB7633 의 등 화재 온도 상승 판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국가 표준인' 문과 커튼의 내화실험방법' GB7633 의 등화면 복사열의 판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 자동분수소화 시스템을 설치해 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계는 현행 국가 표준인'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계 사양' GB50084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화재 지속 기간은 3.0h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방화 커튼은 연기 방지 성능이 있어야 하며, 바닥, 보, 벽, 기둥 사이의 틈새는 방화 밀봉 재료로 막혀야 합니다.

7.6 육교, 잔교 및 도랑

7.6. 1 입체교, 집을 가로지르는 잔교, 가연성 가스, 갑, 을, 병류 액체, 가연성 물질을 운반하는 잔교는 불연체를 사용해야 한다.

7.6.2 화재 폭발 위험물질을 수송하는 잔교는 대피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7.6.3 육교, 잔교와 건물이 만나는 입구와 갑, 을, C 형 액체관이 있는 폐쇄구 (복도) 를 닫을 때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6.4 교량이 불연체를 채택하고 육교로 통하는 출구가 안전수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두 건물을 연결하는 육교는 건물의 안전출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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