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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기층 법률 서비스 관리 방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를 참조하십시오.

규정 명칭 기층 법률 서비스 관리 방법.

법무부령 제 59 호 발표

출시일 2000.03.3 1 시행일 2000.03.3 1

시효성 현행 유효급의 부문 규정.

법률 범주 29499 중 기층 법률 업무의 유일한 표시.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층 법률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층 법률 서비스소가 법에 따라 집업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 업무의 실질과 발전 요구를 결합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본법에 따라 향진과 도시 거리에 설립된 법률 서비스 조직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기관이다.

제 3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사법부가 규정한 업무 범위와 집업 요구에 따라 기층 정부기관, 대중자치조직,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청부 경영인, 자영업자, 파트너 조직,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의 법제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이나 향진, 거리사법에 의해 위탁되어 기층 사법행정업무를 돕는다.

제 4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사업법인 제도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진행하며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집업하고, 그 집업 활동은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재산의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도한다.

제 2 장 설립, 변경 및 취소

제 6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설립, 변경 및 철회는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시급 사법행정기관은 등록 승인을 책임진다. 직할시 내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심사 및 등록은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행정기관이 책임진다.

기층 법률 서비스에서 설립과 집업을 허용하는 것은 반드시 승인 등록 기관이 발급한' 기층 법률 서비스 집업 증명서' 를 소지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의 승인 등록 없이는 어떤 기관도 기층법서비스소의 이름으로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설립은 향진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다. 필요에 따라 시 전체의 거리 행정 구역 내에 설립할 수도 있지만, 한 거리 행정 구역 내에는 단 하나의 법률 서비스소만 설립할 수 있다.

관할 구역이 크고,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달한 마을은 두 개 이상의 법률 서비스소를 설립할 수 있다. 자건사무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향진은 두 개 이상의 인접한 향진이 연합하여 법률 서비스소를 설립할 수 있다.

신강 생산 건설병단과 농업, 림, 목목, 어장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설립은 상술한 원칙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8 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규범 된 이름과 헌법;

(2) 사법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전임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3 명 이상이 있다.

(c) 고정 된 연습 장소와 필요한 시작 자금이 있습니다.

제 9 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는 하나의 이름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현급 행정구역명, 향진, 거리 행정구역명, 법률서비스소 이름 등 세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10 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 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a) 이름, 연습 장소 및 조직;

(2) 사무실의 법정 대리인 (주임) 의 의무;

(c) 인턴십 시스템;

(4) 관리 시스템;

(5) 직원 고용 및 관리 방법;

(6) 재무 관리 시스템 및 분배 시스템;

(7) 청산을 중단하는 조치.

(8) 헌법 개정 절차;

(IX)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본 헌장은 기층 법률 서비스가 등록을 허가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1 조 향진 법률서비스소는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설립하거나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지도하에 관할 구역 내 향진 인민정부가 설립한다.

도시 거리 법률 서비스의 설립은 시, 구 사법행정기관의 지도 하에 거리 사무소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급 사법행정기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지 정부가 편성과 경비를 배정한 곳에 기층 법률 서비스소를 설립할 수 있다.

산업부문,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기층법률서비스 설립을 발기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조합한 방식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설립을 발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소를 설립할 때, 설립 단위는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풀뿌리 법률 서비스 설립 신청 보고서;

(2) 정관

(3) 실무자 목록, 이력서 및 자격증;

(4) 집업장소 사용증명서와 창업자금증명서;

(5) 등록 기관이 요청한 기타 서류를 승인합니다.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 의해 설립된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마땅히 심사의견을 내야 한다.

제 13 조 지급 사법행정기관은 설립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설립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된 것은 반드시 비준 기관에 설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승인 등록을 거친 기층법률서비스소는 승인 등록기관이' 기층법률서비스소 집업증명서' 를 발급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집업 증명서는 정본과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집업 장소에 매달려야 하고, 사본은 검사에 써야 한다. 집업 증명서는 위조, 변경, 담보, 임대,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등록을 승인한 기층법률서비스소는 비준서와' 기층법률서비스소 집업증명서' 를 설립하여 공인장을 새기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유료허가증을 신청한다.

제 16 조 기층법서비스소는 업무요구에 따라 본 향진 행정구역 내 중대형 무역시장, 경제개발구, 관광지 또는 경제가 발달한 행정촌에 업무접대소 (점) 를 설치할 수 있다. 업무 접대소 (점) 에는 반드시 고정장소가 있어야 하며, 접대 업무는 본소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에 의해 설립된 업무 접대소 (점) 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7 조 기층 법률서비스소 변경명, 법정대표인, 집업장소, 기층 법률서비스소 분립, 합병은 해당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원승인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에 의해 개정된 헌장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원래의 승인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8 조 기층 법률 서비스 폐쇄, 그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청산 작업이 끝난 후 해당 소의 집업 증명서, 도장, 어음, 서류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원승인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기층 법률서비스소는 등록 승인 후 6 개월 이내에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1 년 이내에 업무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자영업을 폐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원래 승인 등록기관에 등록을 취소한다고 신고했다.

제 19 조 지방급은 상장사법행정기관으로 현지 기층법서비스소의 설립, 변경 및 등록 취소 상황을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작업 시스템

제 20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본 방법에 따라 각 항목의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21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설립 주임은 필요에 따라 부주임을 설치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소장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자격 외에 2 년 이상 기층 법률 서비스 또는 기층 사법 행정 업무 경력을 가져야 한다.

제 22 조 기층법률서비스소 소장은 기층법서비스소 민주추천이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명, 위임 또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제 23 조 기층법률서비스소 소장은 행정사무와 조직업무를 관리하고 주거지 사법행정기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업무를 보고하는 법정 대표인이다.

제 24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회의 제도를 세우고 사무소의 중대한 사무를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회의는 본 소 전체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연구소의 개발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2) 사무소의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3) 연구소의 연례 업무 요약 보고서 검토;

(4) 사무소의 연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주요 재정 지출 사항을 심의한다.

(5) 본소의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와 보조인원의 상벌을 심의한다.

(6)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할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본소에서 일하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임용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에서 채용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사법부가 규정한 집업 조건과 채용 절차에 부합하고, 집업 등록을 처리하고,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전출, 사직 또는 사퇴, 제명,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 를 회수하여 원래의 집업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취소한다.

제 26 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실무 활동에 대한 검사 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직무 책임, 정기 평가, 상벌, 사퇴 해고 등의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7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 위반, 사법행정기관 관리 규정 및 본 소 헌장, 제도 또는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줄거리 경중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28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업무 필요에 따라 비서 회계 행정 등 보조인원을 채용하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고용 방법을 참고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조인원의 채용과 변경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9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조직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업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사업 범위, 업무 원칙 및 서비스 절차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통일 수락 사건, 통일 예약, 어려운 법률 업무 단체 토론, 중요한 사건 보고 등의 제도를 수립한다.

(2) 직업윤리, 집업 규율, 서비스 품질 효율을 준수하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검사, 감독, 평가 및 징계 제도를 수립한다.

(3) 의뢰인과 사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인다.

(4) 통일요금기준, 공개요금항목, 기층법률서비스요금관리제도를 엄격히 준수한다.

(5)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6) 풀뿌리 법률 서비스 기록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 30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재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자업자득으로 독립채산한다.

자업자득의 기층 법률 서비스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재무 업무를 책임지고, 건전한 회계 장부를 세우고, 지출 범위와 승인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재무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감사, 사법행정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직 자업자득이 되지 않은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현지 조건에 따라 전액 관리나 할당량, 쿼터 보조금의 재무 관리 형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1 조 기층 법률서비스소 직원의 보수는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수준, 업무 성과,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 준수와 연계해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제 32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사무소의 수지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사업 발전, 사회보장, 보상 등의 경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수지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사업 발전, 사회보장, 보상 등의 경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사무실, 사무실 시설, 사무 설비의 건설을 강화하고, 집업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4 장 검사 및 감독

제 35 조 지급 사법행정기관은 매년 기층 법률 서비스에 대한 연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연간 검사는 매년 3 월 3 1 일 이전에 조직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주정부 사법 행정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새로 설립된 지 6 개월도 안 된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내년부터 연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 36 조 기층 법률 서비스가 연간 검사를 받을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업무 요약 보고서 및 당해년도 작업 계획

(2) 전년도 회사의 재무 제표;

(3) 풀뿌리 법률 서비스 연습 증명서 사본;

(d) 연례 검사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37 조 기층 법률서비스소의 연간 검사는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초심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을 낸 후 시급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한다.

시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계속 집업 조건을 갖춘 기층 법률서비스가 연검합격으로 확정되고, 기층법서비스소 집업 증명서 사본에는 연검도장이 찍혀 있다.

제 38 조 연검에서, 시급 사법행정기관은 본법 제 42 조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연검으로 보류되지 않은 기층 법률 서비스소를 확정해야 하며, 본법 제 42 조부터 4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마땅히 연례 검사를 보충해야 한다.

연검에서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감독하에 기한 내에 정비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설립단위는 영업을 중단하고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9 조 기층법률서비스소의 연간 검사 결과는 지방급에서 상장사법행정기관으로 연간 검사가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40 조 기층법서비스소의 일상적인 집업 활동과 내부 관리는 현급 사법행정기관과 소재한 향진, 거리사법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현급 사법행정기관과 향진, 거리사법소는 기층 법률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문제를 발견하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기층법서비스소에 업무 보고, 상황 설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층 법률 서비스소와 그 직원은 거절할 수 없다.

제 41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적시에 성적이 현저하고, 대오가 잘 건설되고, 관리제도가 완비된 기층 법률 서비스를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사적이 특히 두드러져 규정에 따라 성급 사법행정기관이나 사법부에 보고하여 공로상을 주다.

제 42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아래 모든 행위 중 하나는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경고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지방급 사법행정기관이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벌금액은 최대 3 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 사업 범위를 벗어남;

(2) 업무요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요금기준을 올리고, 각종 명의로 요금을 받는 것.

(3) 타인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거짓 약속을 하거나, 소개비를 지불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한다.

(d) 위조, 변경, 모기지, 임대, 대출본 집업 증명서.

(5) 승인 없이 회사 이름, 법정 대표자, 집업장소, 정관을 변경, 무단 분립, 합병 또는 업무 접대소 (점) 설립

(6) 규정에 따라 연간 검사를 받지 않고 사기 수단을 취하여 연간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7) 재무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사적으로 나누어 주거나, 유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법인 자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다.

(8)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의 이름으로 업무를 맡다.

(9)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는 것을 방종하고 비호한다.

(10) 내부 관리의 혼란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행위.

제 43 조 사법행정기관이 기층 법률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행정처벌은 사법부의 사법행정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4 조 기층법서비스소가 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법과 사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5 조 사법행정기관이 기층 법률 서비스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한 경우, 관리 실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무소 주임의 책임도 추궁해야 하며, 사정이 심각하면 사퇴하거나 해고해야 한다.

제 46 조 사법행정기관은 기층 법률 서비스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기한의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시정할 수 없고, 계속 집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립단위는 그 업무를 중단하고, 상장사법행정기관으로 현 등급을 보고하여 상쇄해야 한다.

제 47 조 사법행정기관은 기층법서비스소 고소감독제도를 세우고 불만전화와 불만사서함을 설치해 당사자와 다른 시민들이 기층법서비스소 및 종업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의뢰인과 기층 법률 서비스 간의 분쟁과 관련된 불만은 기층 법률 서비스 소재지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처리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소 및 그 종업원의 위법 위반과 관련된 불만은 사법행정기관이 조사하여 처리하고 조사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린다.

제 48 조 상급 사법행정기관은 하급 사법행정기관이 등록 승인, 연간 검사, 행정처벌 등의 업무에서 실수나 부적절한 일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층 법률 서비스의 합법적 권익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경우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49 조 사법행정기관은 등록, 연검, 행정처벌에 합격한 각종 문서 형식,' 기층법서비스소 집업증명서' 및 연검도장 양식을 승인하여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50 조이 조치는 법무부가 해석한다.

제 51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1987 년 5 월 30 일 발표된' 향진법서비스소 잠행규정' 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