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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안전법
법적 주관성:

다음은 새로운' 식품안전법' 의 내용이다. 첫 번째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생산가공 (이하 식품생산),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 (이하 식품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 관련 품질안전기준 제정, 관련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의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업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업무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헌장에 따라 건전한 업계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독촉하며,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감독을 진행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며 사회단체, 기층대중자치단체,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지식을 보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건강한 음식방식을 제창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하다. 뉴스 매체는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지식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하고 식품안전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홍보 보도는 진실되고 공정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식품 생산경영자가 선진 기술과 선진 관리 규범을 채택하여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국가는 엄격한 농약 사용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맹독, 고독, 고잔류 농약의 탈락을 가속화하고 대체 제품의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며 고효율, 저독, 저잔류 농약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처로부터 식품 안전 정보를 얻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는 식품안전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 14 조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여 식원성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의 유해 요인을 감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및 품질 감독 부서와 함께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감독국 등 관련 부처는 식품안전위험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 통보한 식품 안전 위험 정보 및 의료기관이 보고한 식원성 질병에 대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분석 연구를 진행해 필요한 경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및 품질감독 부서와 함께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 15 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6 조는 (1)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중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수약 잔류, 생물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의 한도를 포함해야 한다.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