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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미리 유언장을 세우고 절차적 정의를 취할 것인가?
공증 유언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직접 공증처에 가서 유언장을 구술하거나 써야 하며, 공증인은 유언장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유효성을 확인한 후 공증인이 공증을 발급한다. (1) 유언장 공증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1. 신청하다. 신청자는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재산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복습. 주로 유언인이 완전한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유언장 내용이 합법적인지, 유언인이 유언장 처분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유언인의 뜻은 진실인지를 나타낸다. 3. 공증을 주다. 공증은 반드시 유언인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 유언은 인신관계와 밀접한 민사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친척이나 변호사가 처리할 수 없다. 유언인은 확실히 병이 있어서 외출할 수 없거나 외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공증처에 공증인을 신청하여 유언인의 숙소에 가서 직접 공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유언장 * * *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 유언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이다.

즉 유언은 유언인의 일방적인 뜻을 근거로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법적 행위다.

유언장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져야합니다.

행동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유언 행동능력이 없어 유언장을 세울 수 없다.

3, 유언장의 성립은 대표할 수 없다.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이어야 하며, 유언인 본인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표해서는 안 된다. 대서 유언장이라면 본인도 서명해야 합니다.

둘째, 이 책이

자의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친필로 쓰고 서명해야 하며, 제작된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자의유언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장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체결 될 수 있습니다.

(1) 유언자가 유언장을 쓰다. 유언자는 유언장의 전문을 직접 써야 하며, 유언인의 의지를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유언장을 추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유언자는 유언장에 쓴 년, 월, 일,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유언장 작성 시간은 유언장 효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서로 다른 서면 유언장의 내용에 모순이 있으며, 앞으로의 서면 유언이 우선한다. 동시에 유언장을 세우는 시간도 때때로 유언장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

(3) 유언자의 친필 서명.

셋째, 유언자가 원공증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면 원공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6]

1. 유언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이며, 즉 유언인의 일방적 의미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2, 유언장의 법적 행위의 법적 결과.

유언장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져야합니다.

4, 유언장의 성립은 대리가 될 수 없다. 위탁대리인이 쓴 유언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자연인은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연인은 한 명 이상의 법적 상속인이 개인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기부할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법에 따라 유언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34 조

자의유언은 입유언인이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명시하였다.

제 135 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들이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하고 있다.

제 137 조

녹음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유언장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제 138 조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