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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의 사법 해석에서의 회피 시스템
법적 주관성:

기피 제도 rn 이 선행하고 기피 주체 rn 은' 민사소송법' 제 45 조에 따라 기피 대상은 법관 및 기타 인원을 포함한다. 판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정' 은 각급 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기타 인원으로는 인민 배심원, 집행원,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등이 있다. 둘째, 종료 방법 및 절차. 법관과 기타 인원이 법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우리 나라가 제도를 회피하는 방식은 스스로 회피하고 회피를 신청하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회피한다는 것은 법관 및 기타 인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건 심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스스로 탈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일 뿐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개정 시 회피를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판 후에 회피 원인을 알게 되면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제기한 회피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Rn 3, 회피 이유 rn' 민사소송법' 은 세 가지 상황을 기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둘째,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셋째,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이익관계',' 기타 관계',' 가능한 영향' 등 모호한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학계에서'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 는 것은 주로 사건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관련자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계" 는 처음 두 가지 상황 이외의 어떤 관계 (예: 상급자, 부하, 동료, 동창생, 오랜 친구 등) 를 가리킨다.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한 재판' 을 전제로 분석을 하지 않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상황 외에도,' 몇 가지 규정' 은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검사인, 소송 대리인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증가시켰다. 판사는 재판 절차에서 본 사건의 재판에 참여했다. 동시에, 다섯 가지 위법 행위에 관련된 판사와 기타 인원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도'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요약할 수 있지만, 더욱 명확한 법률 규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법실천의 통일에 큰 도움이 된다. Rn 4, 회피의 법적 결과 rn 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긴급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사건 참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기각한 당사자가 복의를 신청한 경우, 복의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긴급 조치" 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은 명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으며 학계의 주류 견해는 주로 재산 보전과 증거 보존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고소를 철회하는 또 다른 법적 결과는 법원이 고소소 결정을 내린 후 고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완성한 관련 업무가 유효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고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미 완성한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법관이 기피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판장이나 교체된 재판장이 기피인의 소송 행위에 대해 평론을 하고, 법정절차 위반 행위는 무효로 인정되지만, 평의행위는 무효로 판명된다. Rn5. 회피제도를 위반한 법적 책임 RN 민사소송법은 회피제도를 위반한 법적 결과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지만, 제 153 조, 제 179 조 항소사건과 재심 사건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심판원이 회피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회피해야 할 사건이 절차 위반으로 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소 사건에서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사건 실체의 판결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재심을 반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실체 경절차의 사법이념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다행스럽게도, 이 방법은 이미 몇 가지 조항에서 수정되었다. "몇 가지 규정" 제 6 조는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