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보호 범위는 핵심 보호구역, 보호구역, 버퍼로 나뉜다. 제 3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 구역 내 각종 세계유산 자원의 조사, 평가 및 신고, 그리고 세계유산 보호 범위 내 계획, 건설, 모니터링, 보호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세계유산 보호는 엄격한 보호, 통일관리, 과학계획,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세계유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 구역 간 세계유산은 * * * 보호, * * * 관리, * * * 자원, * * * * 개발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세계유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세계유산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세계유산 보호와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는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주관하고, 문화 (문화재) 행정 주관부는 세계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주관하며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문화유산 보호관리를 잘 한다.
민족 종교, 국토자원, 환경보호, 수리, 임업, 교통, 관광 등 기타 행정 주관부는 의무에 따라 분담하여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세계유산이 있는 곳의 상급 인민정부가 조정한다. 제 6 조 세계유산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세계유산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세계유산 보호 및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세계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계유산 훼손을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은 제 9 조 성 인민정부가 전성 세계유산 신고의 지도, 조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신고한다. 성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과 문화 (문화재) 행정 주관부는 성 전 성 세계유산 신고 업무의 지도, 감독 및 심사를 담당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 분포된 세계유산 가치가 있는 자원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서류를 만들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유산 자원이 위치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세계유산 신고가치를 지닌 자원을 신고하고 세계유산 신고기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자원조사, 가치평가 및 세계유산 신고문편성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주택 도심 건설 문화 행정 주관부 조직 전문가 심사 평가 논증 후 쓰촨 성 세계유산 예비명부에 포함됐다. 제 12 조. "중국 세계유산 예비명부" 를 신고하고 현급 인민정부가 신청하여 시 (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하다.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문화 (문화재)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행정 주관부와 전문가와 함께 논증을 평가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였다. 제 13 조 세계유산 신고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신청해 시 (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한다.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문화 (문화재) 행정 주관부의 초심을 거쳐 성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규정 절차에 따라 국무원의 해당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세계유산 신고는 상급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제 3 장 계획 제 14 조 세계유산 지명 구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신고를 시작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신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세계유산 지명 구역 보호 계획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세계유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명된 유산지가' 세계유산 명부' 에 등재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세계유산지 보호 계획을 편성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세계유산 보호 계획은 상급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편성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지 범위 내의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세계유산지 보호 계획의 요구에 따라 세계유산지 보호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세계유산 보호 계획은 관련 법규와'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협약' 규정에 따라 세계유산 보호의 범위, 목표, 초점을 명확히 하고 보호 및 활용 조치를 분류해야 한다.
세계유산 보호 계획은 관련 행정부, 대중,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보호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비준된 명승지, 자연보호구, 문화재보호단위의 보호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세계유산 보호 계획과 지역보호 계획의 편성은 세계유산의 범주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조직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