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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형법의 일반 원칙

형법의 기본 원칙은 형법을 관통하는 전역적이고 근본적인 규범이며 보편적으로 따라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범죄와 형벌의 원칙

죄형법정 원칙의 고전적인 표현은' 무명문 규정 불죄' 와' 무명문 규정 불벌' 이다. 형법 제 3 조는 죄형법정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원은 분권화 이론과 심리적 강제 이론이다. 그러나, 이 원칙의 네 가지 기초는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에 반영된다. 인도주의적 요구 사항을 존중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죄와 형벌을 미리 규정해야 한다.

범죄와 형벌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와 그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법률은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법이어야 한다. 행정 법규는 처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습관법은 형법의 연원이 될 수 없고, 판례도 형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

(2)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 금지.

(3) 행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유추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절대 무한형과 절대 무한형을 금지한다.

(5) 형법의 처벌 범위와 정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처벌받아야 할 행위만이 범죄로 정의될 수 있고, 경미한 해악행위는 범죄로 취급할 수 없다. 징벌의 정도는 현 단계에서 일반인의 가치관에 적응해야 한다.

(6) 범죄와 그 법적 결과에 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범죄 구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법적 결과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7) 불균형과 잔혹한 처벌을 금지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죄형법정 원칙은 해석 확대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해석 확대와 유추 해석의 경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난제다. 형식적으로 해석을 확대한 결론은 형법 용어의 가능한 의미, 즉 형법의 문자적 의미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추 해석의 결론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 즉 형법의 문자적 의미의' 범위' 밖에서 해석된다. 중점적으로 볼 때, 확대 해석은 형법 규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전히 규범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다. 유추 해석은 형법 규범 이외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의 비교이다. 이론적으로, 넓은 의미의 해석은 처벌 가능한 행위가 이 개념에 포함되도록 형법의 개념에 대한 확장 정의이다. 유추란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유사한 행위에 똑같이 해롭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해석을 확대하는 결론은 시민의 예측 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다. 비유는 시민의 예측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다.

둘째, 형법의 평등 적용 원칙

형법의 평등한 적용, 즉 형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형법 규범이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엄격히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 4 조는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평등한 적용은 합법적인 권익, 시장경제, 범죄 예방, 가치 추구의 요구이자 형법 자체가 규범과 법치로서의 요구이다.

형법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유죄를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 모든 범죄자는 반드시 그의 범죄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셋째, 범죄와 처벌의 적응 원칙

죄형 적응의 기본 의미는 형벌의 경량과 범죄의 심각성이 서로 맞는다는 것이다. 형법 제 5 조는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죄형 적응은 사람들의 소박한 공평감에 적응하는 법률사상으로, 죄형의 기본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다.

죄형 적응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객관적 행위의 침해성과 주관적 행위의 죄성의 결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정도, 범죄 주체가 재범하는 위험 정도를 처벌의 척도로 삼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의 성격과 범죄의 청결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에서 죄형 적응 원칙을 실현하고, 각종 범죄의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거시적 예측과 억제 수단의 전반적인 개입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형벌체계, 형벌체계, 법정형을 확정해야 한다. 양형에서 죄형 적응 원칙을 실현하고, 양형과 유죄 판결을 똑같이 중요한 위치에 두고, 양형정의의 법 집행 이념을 강화하고, 형벌과 범죄의 균형 조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집행 중 죄형법정 원칙을 실현하려면 범인의 인신위험의 파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형 가석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