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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비 자동차 관리 규정 (20 14)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비자동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교통안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두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비 자동차" 란 도로를 달리는 인력으로 구동되는 차량과 전기 자전거, 장애인 전동 휠체어 및 기타 차량을 의미합니다. , 발전소에 의해 구동되지만 최고 속도, 무부하 중량 및 폼 팩터가 관련 국가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비자동차의 생산, 판매, 등록, 통행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본 조례는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비자동차 등록과 교통관리를 담당한다.

품질 기술 감독 행정부는 생산 분야 비자동차 제품 품질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유통 분야 비자동차 제품의 품질과 경영 행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경신, 공안, 환경보호, 도시관리, 교통 등 행정관리부,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조직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비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비자동차 주차 관리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관련 비자동차 업계 협회는 비자동차 생산, 판매에 대한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제 5 조 본 시에서 생산된 비자동차는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본 시에서 판매하는 전기자전거는 국가 표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 시의 모터 전력, 공질, 차량 외형 치수 등 기술 매개변수에 대한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는 국가 기준과 본 시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본 시의 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본 시의 판매와 등록을 금지합니다.

전기 자전거 제품 카탈로그는 시 품질 기술 감독 행정관리부에서 시 경신, 공안, 환경 보호, 공상 등 관련 행정관리부와 관련 업종협회와 함께 편성하여 사회에 발표하여 제때에 업데이트한다.

전기자전거 제품 카탈로그 편성 관리 방법은 시 품질 기술 감독 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7 조는 이미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된 전기자전거 기술 매개변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시 품질기술감독행정부에 보고하고 시 품질기술감독행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경영자는 제품 카탈로그의 기술 매개변수와 일치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판매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 생산업체가 무단으로 기술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경우, 시 품질기술감독 행정 주관부는 제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해야 한다. 제 8 조 전기자전거 경영자는 판매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유효한 제품 카탈로그를 공시해야 하며, 점포고시, 판매 증명서 주석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차량이 이미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시의 전기자전거 등록 조건을 충족한다고 약속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품 카탈로그 기술 매개변수와 일치하지 않는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여 차량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운영자에게 반품이나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비 자동차 조립;

(2) 비자동차에 동력장치를 설치, 리모델링하거나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 개조하고, 비자동차 기술 매개변수를 변경하여 비자동차 주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동차명언)

(3) 텐트 건설, 행거 설치, 좌석 설치, 리모델링 등 비자동차 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자동차 외형 및 구조 변경 행위.

전액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 비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품질기술감독행정부와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법 생산과 비자동차 판매를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품질 기술 감독 행정부와 공상행정관리부는 제보 전화를 발표하고 제보나 불만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 위법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 품질기술감독행정관리부는 조율된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 품질기술감독행정부에서 불법 생산과 비자동차 판매를 발견한 것은 의무분업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12 조 전기자전거 소유자나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폐전지를 전기자전거 생산업체, 경영자 또는 기타 위험폐기물 처분 자격을 갖춘 기관에 보내 처분해야 하며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 생산업체와 경영자는 전기자전거 폐전지를 트레이드인 방식으로 회수하고, 국가위험폐기물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처분 자격을 갖춘 단위를 집중적으로 처분해야 하며, 폐전지를 폐기 자격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비자동차 생산경영자가 트레이드인, 할인환매 등을 통해 낡은 비자동차를 회수하도록 장려하다.